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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 (목)

호텔&리조트

[Feature HotelⅠ] 숙박업계의 뜨거운 감자 ‘공유숙박’, 뱉을 것인가? 삼킬 것인가? -②

... 어제 [Feature HotelⅠ] 숙박업계의 뜨거운 감자 ‘공유숙박’, 뱉을 것인가? 삼킬 것인가? -①에 이어서


공유숙박에 대한 정부의 노력
여러모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공유숙박이지만 시대는 이미 공유경제를 받아들였다. 이에 정부는 업계의 소통을 통해 공유민박업안의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창 공유경제에 대한 논의가 들끓던 작년 하반기부터 대통령직속의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 숙박업계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규제·제도혁신을 표방하는 해커톤을 개최했다. 해커톤의 목적은 급변하는 정책 환경 속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결정보다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것이 주 골자로, 제4차 해커톤에는 한국호텔업협회,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협회, 에어비앤비, 야놀자, 코자자, 투지아코리아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학계 및 정부 공공기관이 참여했다. 소신 있는 발언을 위해 해커톤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며 이후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해 주기적으로 세부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9일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숙박공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적인 내용은 숙박공유를 국내에서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도시민박업을 허용키로 했으며 대신 전문숙박업으로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거주중인 주택에 한해서만 등록을 해야 하고 연 180일 이내로 영업일수를 제한했다. 허용 주택의 종류는 단독 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5가지며, 지역 숙박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자체별 탄력적 운영을 허용했다. 또한 투숙객의 안전 보장을 위해 서비스·안전·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범죄 전력자의 도시민박업자 등록 제한을 검토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업계에 대한 지원책도 세웠다. 여기에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해 불법업소의 시장진입 금지, 플랫폼 기업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법을 작년 9월 진행된 해커톤 회의의 내용을 반영해 재정토록 한다.



해외 관련 법제정 현황
공유숙박에 대한 혼란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해외에서도 에어비앤비의 등장으로 공유숙박에 대한 법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유숙박업’자체에 대한 법보다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법 제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정책동향 제64호의 ‘에어비앤비 사례를 통해 본 공유경제 관련 법 제정 현황 분석’ 보고서에 따른 해외 법 제정 사례는 다음과 같다.



이처럼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공유경제의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공유경제도 일종의 상거래임을 감안, 세금, 보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본질적인 의미에서 벗어난 무분별한 임대를 막기 위해 영업 일수의 제한을 두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에어비앤비가 플랫폼이기에 거래상에 생길 수 있는 문제, 취소 및 환불, 거래 안전성, 책임 소재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돼 있지 않다.


뱉을 것인가? 삼킬 것인가?
공유경제는 확실히 기존의 시장과는 전혀 다른 판도의 경제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때문에 기존의 시장과는 대립될 수밖에 없지만, 공유숙박도 ICT기술을 통해 거래비용의 절감, 자산의 효율적 운용, 새로운 경험 창출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실제로 현재 국내 에어비앤비에는 약 4만 5600개의 숙소가 등록돼 있고, 2016년을 기준으로 약 1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에어비앤비를 통해 한국을 방문했다고 한다. 에어비앤비가 공유숙박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뜻 수치로만 보더라도 공유숙박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돼 버렸다.


공유숙박을 찬성하는 이들은 새로운 서비스를 받아들이는 것은 소비자의 몫 이라며 결국 시장의 논리는 공급자보다 소비자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공유경제는 단순한 소비의 변화를 넘어 혁신 성장을 이끌 신서비스 사업모델로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저렴하고 편리한 자산·서비스의 제공으로 2016년 산업연구원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 공유경제 소비자의 77.8%가 향후 지속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했을 정도로 소비자들은 공유경제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숙박업 시장 상황이지만 탄식만 하고 있을 일은 아닌 듯 보인다. 위기가 있으면 기회도 있는 것처럼, 현재 상황을 명확히 꿰뚫고 앞으로의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숙박업에 비해 비교적 타격이 크지 않다고는 하나 호텔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과연 공유숙박에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속에서 호텔이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찾아야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 멀리 내다보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정남호 교수(스마트관광 연구소 원장)



공유숙박에 대한 이야기가 많다. 기존 숙박업계와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현상의 배경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최근에 공유경제를 배경으로 등장한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을 살펴보면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에어비앤비를 포함해 카풀, 우버와 같은 서비스는 기존에 없었던 형태의 비즈니스라는 점이다. 한번도 보지 못했던 유형의 비즈니스가 특히 인터넷, 모바일을 매개로 하고 있다 보니 급격히 빠른 속도로 확산이 이뤄졌고, 이에 대해 전통적 서비스를 제공하던 공급자들은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재 이렇듯 법제정에 혼란이 있고 업계의 의견조율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원활한 공유숙박정책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 가지 사안이 있겠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현재 우리나라는 에어비앤비에 너무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을 거래하는 창구일 뿐 에어비앤비 자체가 숙박업은 아니다. 좋은 비즈니스는 기존에 없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기존에 없었다는 의미는 이를 규제할 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에어비앤비는 공유숙박의 바탕인 ‘신뢰’의 메커니즘을 잘 설계한 플랫폼으로 아직까지는 대표적으로 성공적인 모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에어비앤비가 그간의 숙박 패러다임을 흔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에어비엔비보다 더 막강한 플랫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니 우리는 에어비앤비가 아니라 ‘공유숙박’ 자체에 초점을 두고 현 상황에 접근해야한다.


현재 국내 자리한 공유숙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아직까지 공유숙박이 제대로 자리 잡혔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다. 우리나라가 허용하고 있는 공유숙박은 내국인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 반쪽짜리 공유숙박이다. 또한 국내에는 공유숙박이 왜 등장하게 됐는지에 대한 이유보다 공유숙박을 이용한 수익창출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듯 보인다. 공유숙박의 등장은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숙박시설에 대한 니즈에 기인한 것이다. 앞으로 더 새로운 유형의 숙박이 가능해져 전체 관광산업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포화된 숙박업계에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 더욱 자세히 설명한다면?
숙박업이 다양해진 것은 그만큼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공급자측면에서는 방이 많다고 이야기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우리나라의 숙박은 고가와 저가로 양분화 돼 있다. 때문에 국내 여행을 하는 4인 가족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숙소는 그리 많지 않다. 여행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숙박비 비중이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그 곳에서 체류하고 싶은 생각을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전체적인 도시 관광의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일본의 경우 내국인 관광이 활발하다보니 관광업계에 성수기, 비수기가 나눠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일부 시즌에만 관광이 몰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숙박업계도 한정된 시간 안에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다. 관광은 들렀다 가는 것이 아니라 숙박을 통해 활성화된다. 다른 숙박업에서 쉬이 마련하지 못하는 공간을 공유숙박이 만들어 지역 관광을 살린다면, 그래서 지역이 살고 관광객들이 몰린다면 그 관광객들을 다시 우리 숙소로 끌어들이면 되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유민박업(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현재까지 나온 예정안을 보면 대상 주택의 범위가 모호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아파트가 많은데 소음과 치안에 대한 주민의 동의도 문제다. 여기에 호스트와 플랫폼의 책임범위에 대한 기준이 더 명확해야 한다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의 공유숙박업의 ‘업(業)’에 대한 명확하고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규정들은 공유숙박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다면 자연스럽게 방향성이 잡힐 것이다.


해외에서도 공유숙박에 대한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원활히 해결한 사례가 있나?
상대적으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암스테르담은 공유숙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에어비앤비의 역할을 정확히 구분지어 놨다. 암스테르담에서 공유민박은 연간 60일까지, 최대 4인까지 가능하며 호스트가 거주하는 공간이어야 하고 소득세를 내야한다. 여기에 관광객 또한 숙박비의 5%를 관광세로 내야하는데 이는 에어비앤비가 대납하고 있다. 또한 호스트는 소방서의 가이드라인에 준해 소방안전을 지키고 이웃에 공유숙박에 대한 사실을 알려주고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야 하는 등 상당히 꼼꼼하게 운영되고 있다.


앞으로도 공유숙박 이슈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호텔을 포함한 숙박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무엇인가?
최근 몇 년, 그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변화가 일어나는 안정적이지 못한 시기가 계속될 것으로 본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들은 계속해서 창출될 것이다. 하지만 두렵고 겁난다고 해서 이를 막고 있으면 우리는 계속 도태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다. 계속된 변화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온 변화에 대해 장단점을 살펴보고 같이 대응하며 오히려 현 상황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한다.


공유숙박의 도입으로 인해 새로운 여행 패러다임이 생긴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숙박업계의 정확한 마켓 셰어를 통해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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