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메타버스 전성기가 도래한 느낌이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재택근무가 늘고 새로운 형태의 언택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면서 메타버스가 새로운 미래의 먹거리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메타버스 공간을 활용한 비즈니스의 발전과 함께 이러한 가상공간에서의 권리 문제 특히 지식재산권의 보호 문제 또한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관련 이슈 만약 호텔롯데의 허락 없이 어떤 사람이 가상공간에서 호텔롯데을 오픈해서 사람들에게 각자의 아바타를 통해 호텔롯데의 시설들을 이용하게 한다면 호텔롯데은 이 업자를 상표권 침해로 제소할 수 있을까? 누군가 스타벅스의 허락 없이 가상 공간에서 매장을 차려 놓고 스타벅스의 머그잔을 NFT로 판매하고 있다면? 상표권은 만능이 아니다. 세계 공통으로 상표권은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그 운명을 같이 한다. 특허청에 등록된 또는 실제로 사용하는 상품 및 서비스와 유사한 범위까지만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상표가 같아도 지정 상품이 다르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상표권 관련 이슈는 이러한 상표제도의 태생적 한계에서 발생한다. 현실 세계에서 소비되는 신발과 가상 세계에서 사용되는
현실세계에서 볼 수 있는 상표를 이제는 메타버스에서도 흔히 접할 수 있다. 루이뷔통, 프라다, 샤넬 등은 로블록스에서 아바타를 위한 버츄얼 컬렉션(Virtual Collection)을 판매하고, 삼성전자는 삼성 VR 스토어를 통해 가전·전자제품을 판매한다. 특히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에 제약이 커짐에 따라, 국내외 브랜드는 메타버스로 진출해 기존의 사업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 상표 보유자로서는 이러한 범세계적 추세에 부합하는 상표권 보호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먼저 상표권 침해의 기본법리를 이해하고, 메타버스에서 상표권 침해를 구성하는 요건 및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 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하자. 상표권 침해의 기본법리 상표권자는 미리 지정한 상품에 관해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상표법 및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여기서 ‘상품’이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물품을 의미하고, ‘미리 지정한 상품’이란 상표가 사용될 상품으로서 상표를 등록하려는 자가 지정해 상표와 일체로 등록한 상품을 뜻하며,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란 상품의 출처를 나타내는 표시행위, 유통행위, 또는 광고행위 등을 말한다. 기본적으로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는 A업체는 상표등록의 중요성을 인지해 추후 식당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브랜드 명칭에 대한 상표 출원을 완료했다. 이제 상표출원이 심사를 통과해 등록된다면 브랜드 명칭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A업체가 브랜드 명칭의 상표 등록까지 마친다면 상표에 대한 업무는 완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우선, 브랜드 명칭에 대한 권리를 획득했다면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획득했다고 볼 수 있다. 브랜드 명칭은 일반 수요자들에게 제일 먼저 인식되고 강한 인상을 남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꾸준히 사용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브랜드 명칭을 선점해 등록 받았다면 이를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사용허락을 받는 등의 문제없이 꾸준하게 명칭을 사용해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다양한 마케팅 전략이 활성화됨에 따라 브랜드 명칭뿐만 아니라 그 외 요소들도 수요자들 사이에서 브랜드를 기억하는 중요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유명 디저트 가게에서 포장시 함께 넣어주는 일회용 컵에 표시된 캐릭터는 해당 업체의 시그니처로 자리잡고 있으며, 크루아상 생지를 와플 기계를 이용해 구운 디
K씨는 취미로 베이킹을 시작하다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작은 디저트 카페를 준비하기로 했다. 본인이 평소에 좋아하는 단어로 개인사업자등록증 신청과 간판 제작을 진행했고, SNS을 통해 열심히 홍보했다. K씨의 디저트 카페는 날이 갈수록 손님이 늘어나면서 유명해지게 되면서 K씨는 특허법인에 디저트 카페 상호에 대한 상표 출원 상담을 받았지만, 상담 결과 그 상호는 L씨가 상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출원하면 그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경우 K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다. 2) 빠른 시일 이내에 카페 상호를 바꾼다. 3) L씨가 등록 받은 상표에 대해서 시장 조사를 한다.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므로 상표를 출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용한다. 이 경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은 L씨가 K씨의 디저트 카페 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만약 K씨의 디저트 카페가 방송에 출연하면서 맛집으로 소개돼 유명해진다면 그때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L씨가 상표권 침해를 이유로 K씨에게 경고장을 보낼 수 있고, 그 동안의 K씨의 매출액에 대해
한국에서 떡볶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둔 A씨는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한식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자신의 떡볶이 사업을 해외로 확대하고 싶어 한다. 우선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 시장에 먼저 진출하려고 한다. 당장 포장 떡볶이를 한인타운 등에 먼저 수출하고 곧이어 주요 도시에 매장도 개장할 계획이다. A씨의 경우처럼 본격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기에 앞서 미국에서도 자신이 영위하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상표권을 획득해야 향후 미국 내에서 안정적인 사업의 확장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이번 호에서는 상표의 사용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과 유의해야점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다. 미국은 상표 사용주의 국가이므로 출원하지 않아도 한국에서의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 미국은 우리와 다르게 상표권의 보호와 관련해서 사용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상표를 사용해야 상표권이 발생하고, 먼저 사용한 사람의 상표권이 우선한다. 즉, 이론적으로는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 등록하지 않아도 미국 내에서 사용만 하면 보통법상의 상표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보통법상의 상표권은 사용지역에서만 보호되고 상표권은 먼저 사용한 사람이 우선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우리의 일상은 많이 바뀌게 됐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이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온라인 전용 브랜드들이 상당히 많이 론칭했지만 오히려 오프라인 매장에 집중 투자하는 브랜드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온라인의 한계성, 즉 온라인은 오로지 시각과 청각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브랜드의 감성을 소비자에게 전달함에 있어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구매행위는 온라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가치는 공간을 통해 오감으로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오프라인 매장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의도에 ‘더현대서울’을 개장한 현대백화점은 영업면적 상당 부분을 조경, 폭포, 미술작품 등으로 전시하면서 쇼핑을 통해 휴식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고, 아이웨어 브랜드인 ‘젠틀몬스터’는 강남구 도산대로에 ‘젠틀몬스터 하우스 도산’이라는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면서 건물 잔해 또는 로봇들로 구성된 각종 조각물을 제품들과 함께 전시, 소비자들이 아이웨어 이상의 브랜드
벌집 아이스크림 업계의 선두주자인 소프트리는 후발 경쟁업체인 밀크카우에게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은 산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인간의 지적 산물에 대한 소유권을 말하는데, 전통적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으로 구성되며 각각 인간의 산업적인 지적 산물인 발명, 고안, 상표, 그리고 디자인을 보호한다. 산업이 발전하면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적 산물이 반드시 생겨나기 마련인데, 이러한 새로운 개념의 지적 산물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과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산업재산권 분류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개념의 지적 산물 중 하나가 바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다. 트레이드 드레스는 ‘특정인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총체적인 상품의 이미지 또는 종합적인 외형(Total Image and Overall Appearance)’으로 정의된다. 상품의 크기, 모양, 소재나 질감과 같은 외적 요소는 물론이고, 매장 인테리어 콘셉트, 상표의 위치, 특정한 판매기법과 같은 무형적 요소
P사는 레스토랑 사업을 위해 특허청에 문자상표 ‘그릴리아’를 출원, 2009년경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2012년 12월경 ‘LAGRILLIA(라그릴리아)’라는 이름의 서양음식점을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서초구에 오픈해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경쟁사인 E사가 특허심판원에 ‘P사의 등록상표는 등록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4년경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심리 결과 P사의 상표는 그 등록이 취소됐다. 특허심판원이 E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 등록 받은 상표일지라도 국내에서 장기간(3년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경쟁업자의 청구에 의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나아가 위 LAGRILLIA(라그릴리아) 사례에서와 같이 실제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는 장기간 사용되고 있지 않은 등록상표(실무상 ‘불사용 상표’라 한다)를 정리하고 실제 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타인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불사용취소심판’ 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상표권자의 입장에서 나의 등록상표가 불사용으로 인해 취소되지 않기 위해 주의해야할 사항에는 어
얼마 전 싸이월드가 최종 폐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30~40대의 ‘추억의 보석상자’이자 전국민의 SNS였던 싸이월드에 관한 이야기는 ‘고전’이 돼 버렸다. PC에서 스마트폰으로 흐름이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소통 장소였던 싸이월드는 자연스레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그 자리를 내주게 됐으며 이를 통해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본인의 생각과 일상을 주변 지인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의 SNS는 빠른 시간에 넓게 확장되고 있고 이에 SNS의 영향력은 개인적 관계에서 그치지 않고 상업적 관계망을 구축하는 하나의 장이 되고 있다. SNS에서 이뤄지는 브랜드 론칭과 홍보의 위험 상업적 관계망으로 든든한 홍보수단을 갖춘 인기 크리에이터들은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포장한 ‘쇼핑아이템’을 가져와 브랜드와 협업하거나 독자적인 브랜드를 론칭한다. 일례로 어느 유명 크리에이터는 SNS을 통해 의류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을 공개했고 오픈 후 1시간 만에 완판이라는 성공을 거뒀다. 그런데 며칠 후 구독자로부터 자신이 론칭한 브랜드를 누군가 상표 출원했다는 제보를 받게 됐다. 이 경우 그 크리에이터는 자기가 만든 브랜드를 보호 받을 수 있을
호텔 사업자 김씨는 최근 외국의 유명한 호텔 프랜차이즈와 계약을 맺어 자신이 인수한 호텔에 외국의 유명한 호텔 브랜드를 사용해 재오픈하기로 하고 내부 인테리어 등 리노베이션 공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새로 오픈하는 외국계 프랜차이즈 호텔은 해외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졌으나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브랜드라서 김씨는 지난 몇 달간 많은 비용을 들여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언론에서도 많이 다뤄진 바 있어서 내심 호텔의 성공에 큰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뜻밖에도 최근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자신이 사용권을 취득한 호텔 브랜드를 외국 상표권자와 협의해 한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려고 특허법인을 찾아 갔는데. 전혀 일면식도 없는 타인이 이미 한국 특허청에 한 달 전 동 호텔명과 같은 상표를 호텔경영업을 지정상품으로 해서 이미 출원해 놓은 것이다. 자신이 먼저 상표 출원하지 못한 것을 후회했지만 이미 지난 일이고 당장 타인의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된다면 호텔 오픈도 불투명한 상태가 된다. 김씨는 타인의 행태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짐작이 되지만 당장 타인의 상표권 취득을 어떻게 저지해야 하는지, 상표권 취득을 막을 수는 있는지, 아니면 타인에게 상표권을
호텔이나 대형 식당 외부에 광고 목적 등을 위해서 옥외용 조형물이 설치돼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옥외용 조형물은 주로 재료를 조각하거나 가공해 제작된 미술품으로 인식될 수 있다. 미술품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 포함되며, 현행 저작권법에 의하면 저작권은 별도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저작물이 창작된 시점에서부터 발생돼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유지된다. 그런데 저작권은 창작성이 있어야 그 권리가 인정되는데 창작성에 대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후 저작권 권리행사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소송실무상 창작성을 인정함에 있어서 다소 엄격한 편이어서 실제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저작권의 경우에는 나중에 동일 저작물을 창작한 사람이 선행 저작물을 본 적이 없으면 독립 저작물로 인정돼 선행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 한편,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은 일부 물품(예: 의류, 직물류, 사무용품)에 대한 디자인을 제외하고는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함으로써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무효심판에 의해서 무효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으며, 나중에 등록디자인과
가족들과 함께 지방에 여행을 다녀온 호텔 사업자 A씨는 자신의 호텔 상표와 똑같은 이름의 모텔이 지방의 한 중소 도시에서 버젓이 영업 중인 사실을 발견하고 불쾌한 마음으로 서울로 돌아와 고민 중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대응 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는 없는가? 이번 호에서는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한 상표권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민∙형사상 구제 수단에 대해 알아본다. 아울러 침해 의심자에 대한 대응 시 고려할 내용에 대해서도 살펴보려 한다. 민사적 권리 구제 수단 가. 침해 금지 등의 청구 상표권자 또는 전용 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침해 금지 청구권은 침해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을 청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 부작위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침해 금지 청구와 함께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적극적 행위를 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위의 예에서는 지방 모텔업자가 상표권자 A가 등록한 호텔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호텔 인테리어, 홍보물, 기타 집기 등 해당 모텔명이 사
시골에서 조그만 모텔과 노래방을 경영하는 A씨는 최근 내용증명으로 서울의 어떤 변리사 사무실로부터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수령했다. 내용은 A씨가 자신들의 의뢰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으니 당장 영업을 중단하고, 상호를 변경해야 하며, 그간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고, 주요 일간지에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내용으로 그렇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우겠다는 내용이었다. 상표권에 대해서 문외한인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뜻하지 않게 위와 같은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실제로 의도하지 않게 상표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고, 괜찮겠지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 상대도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침해를 주장하고 답변서를 보고 구체적인 행동에 옮기려는 의도로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도 있다. 위와 같은 경고장은 분쟁의 민형사상 해결을 위한 사전 절차의 성격이 강하므로 분노하거나 놀라지만 말고 차분하게 따져보고 대응해야 한다. A씨와 같은 문외한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용 조금 아끼려고 경솔하게 잘못 대응했다가 나중에 화를 더욱 키우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를 요
대도시에서 10여 년간 호텔을 경영해 오던 A씨는 최근 지방여행 중 우연히 타인이 자신의 호텔명과 같은 상호로 노래방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각 상표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하고 민사상 상표 사용금지,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싶어 한다. 과연 호텔업자는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지방의 노래방 업자를 상표법 위반으로 제소할 수 있을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상표권의 범위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좀더 자세히는 상표권 침해의 성립 요건 등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상표권이란?(상표권의 본질) 전통적으로 상표권은 상표의 형태 자체(In Gross)에 의해 독자적으로 발생하는 절대 독점권이 아니라 상표와 상표가 사용되는 상품과의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제한적인 권리로 인식된다. 한마디로 상표권은 상품의 사용에 종속(제한)된다고 볼 수 있다.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상표권은 표장(우리가 통상 상표라고 하는 기호, 문자, 도형 등으로 이뤄진 부분)에 관한 권리와 지정상품(자기가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으로 지정해 특허청에 등록된 상품들)에 관한 권리와의 관계에서 이해해야 한다. 상표권은 지정 상품에 한해서 인정되는 것이다. 많은
요즘 TV를 켜면 유명 셰프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주방장’이라는 이름 대신 ‘셰프’라는 근사한 이름으로 저마다의 개성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실력을 뽐낸다. 셰프들은 자신만의 노하우, 레시피(조리 방법)를 아낌없이 방송에 선보이고 시청자들은 이를 보고 열광한다. 이렇게 자신만의 레시피를 공개하는 셰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셰프들은 그렇지 않다. 자신만의 레시피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간직한다. 수많은 실패를 딛고 찾아낸 자신만의 영업비밀이자 노하우기 때문이다. 나만의 레시피, 우리 레스토랑의 레시피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오랫동안 개발한 나만의 레시피를 다른 사람이 베껴 쓰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많은 셰프들, 레스토랑 오너들이 한번쯤 고민해 봤을 문제다.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혼자 꽁꽁 숨겨 놓는 것이다. “며느리도 몰라~”라고 눙치는 노포집 주인 할머니의 말은 여기서 비롯됐다. 그러다 보니 간혹 주방에서 몰래 비법소스를 훔쳐서 달아나는 경우도 있고, 주인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맛이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꽁꽁 숨겨 놓는 방법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서다
지난 호에선 일반적으로 식별력이 없어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렇다면 다음의 상표 중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는 어느 것일까? 정답은 본고의 끝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 상표법상 식별력 없는 상표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로서 등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별력을 가져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자타상품의 식별력(Distinctiveness)를 갖추지 못한 경우 상표등록이 거절된다. 일단 상표가 출원되면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심사관이 해당 상표가 상표법 규정상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판단한다. 우리 상표법은 식별력이 없어 등록이 거절되는 상표를 상표법 제33조 제1항에서 나열하고 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보통명칭 보통명칭에는 약칭, 속칭 등을 포함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호텔업과 관련해서 호텔, 모텔, 여인숙 등, 의류와 관련해서 청바지, 후드티, 원피스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명칭은 특정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력이 없고, 해당 상품과 서비스의 일반(보통) 명칭이므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