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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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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ature Hotel] 2018년 호텔, 관광업계 달라지는 주요 정책 새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1

이번 문재인 정부 정책 중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핵심 사업인 ‘쉼표가 있는 삶’이 새해부터 본격적인 관광진흥 기본 계획으로 정책 방향을 나섰다. 관광업계뿐 아니라 호텔산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정책으로 예상하며 2017년의 악재에 벗어나 올해만큼은 적자를 벗어나고자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의 국내여행 살리기 계획과 함께 외국 관광객 유입의 구체적인 제도 및 관광호텔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은 무엇일까. 최근 공표한 계획들을 살펴보고 2018년부터 변화된 제도를 알아봤다.


관광진흥 기본 계획의 핵심 전략 5가지
우선 관광진흥 기본 계획의 세부 핵심과제를 파악 해보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행이 있는 일상, 관광으로 크는 지역, 세계가 찾고 싶은 한국, 혁신으로 도약하는 관광산업, 미래를 위한 법 제도 정비다. 가장 크게 변한 전략 중 하나는 여행이 있는 일상이라는 제도로 다른 부분들은 기존의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한 경우나 관광법제 개편을 위한 개선 사항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이번 관광진흥 기본 계획은 앞으로 2018년부터 2022년, 5년 동안의 효력을 위한 준비며 정부는 한 달에 한 번은 모든 국민들에게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국 관광객들이 국내를 매력적인 여행지로 인식할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서울뿐 아니라 지방의 특화 지역을 발굴하고 관광자원을 꾸준히 홍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호텔, 관광업계의 2018년은 마치 잠시 멈춰있던 기계를 정비하고 조금씩 움직일 수 있도록 시도하는해이며 앞으로 5년간 더욱 박차를 가해 본격적으로 업계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포부다.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 기준 완화
호텔, 숙박에 적용되는 제도가 궁금하다면 혁신으로 도약하는 관광산업 중 관광산업 규제 및 성장 지원 부문을 살펴봐야 한다. 영업지원 부문, 관광호텔 부가세를 환급하는 제도로 현재 문체부 및 호텔업협회에서 지난 1월,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 적용대상 관광호텔 지정 및 신청을 받았다. 조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른 정책으로 부가세 환급제도는 과거 부가세 영세율(부가세를 제외한 객실 요금 결제)제도와는 다른 시스템이다. 부가세 환급 대상은 호텔사업주가 아닌 외국인 관광객으로 특례적용 호텔에 참여하는 관광호텔은 외국인 관광객 부가혜택이나 마케팅(Tax refund, 호텔 개별 홈페이지 예약 및 결제 유도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숙박 기간은 30일 이하며 관광객이 호텔 객실 요금을 호텔에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부가세 환급은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 결제 부가세를 포함해 결제하고, 외국인 관광객이 별도의 환급과정을 통해 보세구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에는 제한이 있는데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으로 2017년 대비 객실 요금이 5% 이상 인상하지 않은 관광 호텔이어야 한다. 만약 특례적용호텔 지정 이후, 객실 요금을 5% 이상 인상할 경우 부가세 환급금액 추징 및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부가세 환급 제도에 대한 호텔 측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 호텔 관계자는 “사실상 부가세 환급 제도는 호텔에 큰 도움은 되지 않는 제도”라며“비즈니스 고객일 경우는 대부분 회사 카드로 결제 하는 경우가 많고 외국인 관광객들도 OTA(Online Travel Agaency)를 통해 요금을 결제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가세 환급 제도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준비된 제도로 강원도 지역 호텔들이 특례적용호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현재 평창, 강릉 등 주요 지역의 특급호텔들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았다. 호텔업협회에서는 2018년 1분기 특례적용호텔 접수를 연장했지만 참여 수준은 미비한 편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서울 소재의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급호텔들은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강남권의 한 호텔 관계자는 “현재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사드 수준에 미칠 정도로 저조한 편인데, 이러한 제도로 그나마 호텔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 아시아권 관광객들은 수요가 늘 것”이라며“현재 특례적용호텔을 신청했으며 부가세 혜택을 호텔 고객들에게 설명해주려 노력한다.”고 밝혔다.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광기금 융자지원

관광 인프라 확충 및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에 대한 관광기금 융자지원은 호텔·관광 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집행된다. 2018년 융자예산은 4950억 원이며 상반기에 2500억 원(운영자금 400억 원, 시설자금 2100억 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350여 개 관광사업체가 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연도별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6년 6200억 원, 2017년 6100억 원에 비해 비용이 줄어들었다. 신청한도는 신축, 증축을 위한 관광호텔업종의 경우 상·하반기 각 150억 원 이내로 받을 수 있으며 특급호텔은 40억 원 이내다.


개보수를 위한 융자자금은 상·하반기 각 80억 원 이내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특급 호텔은 20억 원 이내다. 중저가 숙박시설의 시설자금은 1.25% 우대해준다. 자세한 융자지침은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운영자금은 분기마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업종별 협회, 지역별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설자금은 상시 융자취급은행에 신청하며 5월 18일(금)까지 수시 접수 가능하다. 기존의 제도에서 변화된 부분은 관광기금이 꼭 필요한 관광사업체에 지원되도록 3년 연속 융자받은 관광사업체는 1년이 경과한 후 융자받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특급호텔(중견기업)은 반기 내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동시에 융자 받을 수 없도록 시행한다.



기존의 관광기금 융자지원은 사실상 대형 호텔들이 이용한 경우가 많았다. 담보가 있어야 하기에 중소형 호텔들은 다소 무리가 있고 또한 경제가 어려워 신축, 개보수를 중소형 호텔들이 부담스러워했기에 비교적 여유로운 대형 호텔들이 혜택을 많이 받는다는 문제가 있어 왔다. 그러나 2018년에는 특급호텔의 경우 융자기금을 제한해 이러한 문제를 완화 하고자 했다.


경희대학교 호텔경영학과 한진수 교수는 “관광기금 융자지원을 예전부터 특급호텔들이 리뉴얼하기 위해 지원받은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중소형 호텔들이 혜택을 더욱 받아야 하고 앞으로도 문체부에서 대형 호텔보다는 중소형 호텔들에게 기준을 완화하고 융자를 지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Feature Hotel] 2018년 호텔, 관광업계 달라지는 주요 정책 새해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까 -2가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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