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Feature Dining] 욜로족의 재테크, 나는 욜테크 한다! 크라우드펀딩에 고개 드는 외식업 -①에 이어
크라우드펀딩, 기회일까 함정일까
⇢ 철저한 마켓분석과 브랜드 정체성으로 기회 마련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하는데 있어 셰프나 브랜드의 인지도가 있으면 목표액 달성에 유리하겠지만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다. 그보다는 철저한 마켓 분석과 브랜드의 정체성이 필요하다. 신사동의 와인 레스토랑으로 유명한 앙스모멍은 지난해 9월, 종로타워 1층에 파인다이닝 콘셉트의 앙스모멍 종로점을 오픈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목표 금액 1억 4000만 원을 달성했으며 개업 3개월 만에 2500만 원의 영업 이익을 남겨 배당금을 지급했다. 이후 홍대점을 오픈하면서 올해 2월 크라우드펀딩에 재도전해 1차 목표 금액인 1억 원을 오픈 3일 만에 돌파하고 2차 목표금액이었던 2억 원을 오픈 열흘 만에 달성했다. 이에 다시 한 번 목표금액을 4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3억 5000만 원까지 달성해 투자금 유치에 성공했다. 앙스모멍이 초기 목표액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꼼꼼한 마켓 분석으로 사업 계획을 세우고 투자자에게 어필할 포인트를 정확히 짚었기기 때문이다.
앙스모멍의 정주천 이사 겸 총괄 셰프는 앙스모멍은 크라우드펀딩에서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로 진행하게 된 케이스라고 운을 띄우며 “투자자가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간섭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해 처음에는 많이 꺼렸지만 투자자들이 조금씩 모아준 돈으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업체들은 큰 힘을 얻는 획기적인 시스템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로점의 경우 테이블도 몇 개 되지 않지만 인건비나 고정비 등 비슷한 조건의 3개 지점 중 거의 2배 이상의 매출실적을 올리고 있다. 투자가 많이 이뤄진 만큼 인테리어나 음식에도 많이 신경을 써 앙스모멍의 얼굴 매장이 됐고 그만큼 고객들의 만족도도 크다.”면서 투자금 유치 후 반응을 전했다.
⇢ 실패하면 이미지 타격, 초기단계부터 철저히 준비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오너 셰프들에게 크라우드펀딩은 희소식이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마냥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 정 셰프는 크라우드펀딩에 있어서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경험과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1000%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도 목표금액에 도달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특히 3~5년 차 경험이 됐을 때 열정만으로 크라우드펀딩에 도전하기 쉬운데 다양한 경험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좌절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사동에서 와인레스토랑으로 시작한 앙스모멍은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코스트 관리를 비롯해 운영의 기본적인 체계를 잡아가는 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크라우드펀딩에 실패하면 도리어 공들여 쌓아온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 1년 전부터 준비하며 더욱 신중을 기했다. 특히 레스토랑의 인지도를 활용해 와인 동호회, 와인업체 행사 등을 유치했고 주로 레스토랑 브랜딩 위주의 작업을 꾸준히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는데 노력했다. 그 결과 다수의 와인애호가들이 투자를 결정해 크라우드펀딩의 목표액에 도달할 수 있었다.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크라우드펀딩을 선택하는 경우, 아이디어는 좋지만 초기 자본력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대부분이다. 즉 아이디어나 성장 가능성만으로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중간에 부도가 날 경우 투자자의 원금 손실도 감안해야 한다. 게다가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 위험도 높아진다. 대개는 주변에서 투자하는 것에 편승해 인지도만 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사업계획서와 재무구조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트렌드를 예측하는 안목도 필요하다. 또한 1차적으로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가 투자받으려는 회사를 꼼꼼하게 검증해야 하며 투자자의 자금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투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크라우드펀딩으로 주식상장, 인수합병으로 덩치 키워
앞서 언급했듯이 크라우드펀딩은 아이디어나 가능성을 가지고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스타트업 회사가 대부분으로 주로 비상장 회사의 장외주식에 투자하는 개념이다. 청약금액이 모집금액의 80%를 넘지 못하면 투자금액은 모두 투자자들에게 반환되지만 목표액을 달성하면 주로 1차에서 끝나지 않고 2차 3차에 도전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해 좌절되는 경우도 많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주식상장을 하거나 인수합병을 통해 수익금을 배당하고 펀딩을 종료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으로 성공한 두 기업, 모헤닉 게라지스와 앙스모멍 에프앤비의 인수합병도 주목받고 있다. 핸드메이드 자동차 기업 모헤닉 게라지스가 파인다이닝으로 호가를 올리고 있는 앙스모멍을 인수함으로써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새로운 프로젝트의 크라우드펀딩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모헤닉은 9월 12일 앙스모멍과 인수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0월 말 제주도에 레스토랑 4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이번 레스토랑 프로젝트의 브랜드 디렉팅을 맡고 있는 정주천 셰프는 “인더스트리얼 카페 & 펍 콘셉트의 자사 브랜드 모헤닉 스테이를 운영하고 있는 모헤닉과 파인다이닝 와인 레스토랑 앙스모멍이 만나 새로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호점 역시 크라우드펀딩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의 모헤닉 스테이나 앙스모멍과 전혀 다른 새로운 콘셉트의 레스토랑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식상장을 앞두고 있는 모헤닉과 외식브랜드의 성공적인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또 다른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는 앙스모멍은 이번 인수합병이 가져다 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초기단계, 새로운 금융업으로써 법제화 필요
한편 지난 9월 10일, 12일 양일간 제윤경, 전재수 의원의 공동 주최로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토론회에서는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법제화에 대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진화하는 핀테크 산업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현행법상 크라우드펀딩은 발행기업 모집금액 한도가 7억 원으로 제한돼 있어 후속투자가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법체계에 편입시키기보다 새로운 형태의 금융업으로 받아들여 이에 맞는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 와디즈의 장정은 변호사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의 발행 한도를 2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하며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콘트롤 타워의 역할도 필요하다. 원금 보장을 내걸고 자금을 모은 회사들이 부도가 나면 결국 리스크는 투자자가 떠안게 된다. 따라서 중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안전망도 구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