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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4 (목)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2018년 새해 세무·노무 빠짐없이 챙기기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해는 작년대비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된 7530원이다. 작년에도 외식업에서 어려운 한 해라고 이야기 했지만 밝아온 2018년이야 말로 세무나 노무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해가 될 것이다. 당장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오르거나 근무시간, 혹은 영업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물건 값을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많은 복지가 늘어난 만큼 재정확보를 위해 세법은 더 엄격해졌다. 어쩌면 2018년은 상생이 필요한 해기도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일지도 모른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바뀐 법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기본급은 157만 3770원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주휴수당 문제도 같이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이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외식업에서 미치는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하루(8시간기준) 근무 시 6만 240원 일주일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36만 1440원, 그리고 한 달 209시간을 기준으로 157만 377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근무시간이 많은 외식업 특성상 급여설계를 할 때 기본급을 최저임금으로 만들고 포괄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다면 대부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현국이다. 작년에 썼던 근로계약서를 다시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다. 기본급이 작년 기준으로 135만 2230원으로 돼 있다면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1월 1일 작성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12월 말쯤 미리 작성하는 것이 좋다. 근로일 이후로 작성되는 근로계약서는 과태료 대상이다. 항상 근무일과 근로계약일이 맞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주휴수당
작년만 해도 주휴수당의 개념을 모르는 외식업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일년 사이 주휴수당 문제가 많이 발생해 이제는 주휴수당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용어가 됐다. 주휴수당이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으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만근 시발생되는 유휴수당을 말한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의 출근일자에 출근해 만근한 경우 일한 다음 주에 근무를 하는 경우 지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 15시간 일한 다음 무단결석으로 빠지는 경우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일한 주 지급액에 20%를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최저시급 7530원을 지급한다면, 7530원에 20%를 더한 9030원을, 주휴수당 포함된 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다음 체크리스트를 통해 주휴수당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자.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지원 챙기기
결산에도 중요한 것이 급여 신고였다면 새해도 최대 이슈 또한 인건비 신고 및 관련 정책 자금일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연장의 가능성도 열어 놔야 할 것이다. 지원금 신청 시 중요한 사항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이며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하고 월 보수액이 19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명당 월 13만 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또한 2017년 까지 140만 원 까지 지원 되던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2018년 세법개정안 및 주의사항
항상 새해가 되면 체크해야 할 부분이 개정세법이다. 12월 5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중 외식업자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며, 작년에 개정돼 올 해부터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2018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외식업뿐만 아니라 세법 개정의 큰 흐름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 소득재분배로 나뉠 수 있다. 올 해 절세 전략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만큼 4대 보험을 가입하고 그만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된다.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다.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2018년부터 성실신고확인제도 수입금액 기준이 7.5억 원으로 낮아진다는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2017년 까지 연 10억의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제도의 기준금액이었다.


하지만 2018년 2019년 7.5억 원, 2020년부터는 수입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 따라서 많은 외식업사업자들이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이 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대상이 된다는 것은 가공경비나 가사경비는 넣기 힘들고 인건비 신고나 기타 비용에 대한 검증을 철저히 한다는 의미다. 제도가 강화되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세액공제도 개정 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소득세의 경우 내년부터 정부 원안대로 과세표준 3억~5억 구간 세율은 기존 38%→40%, 5억 초과 구간은 40%→42%로 상향된다. 또한 법인세 최고구간 역시 3000억 원 초과 시 25%의 최고 세율이 적용된다.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은 2018년 증여·상속분부터 신고세액공제가 공제율이 7%에서 5%로 인하된다. 즉 증여세 자진신고 시 증여세액에서 7% 세액공제 해주는 것을 5% 공제로 인하한 것으로 증여할 때 증여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1월 25일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도 신중히
신년 1월이면 항상 챙기는 부분이 개정세법이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1월 25일 부가세 신고다.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는 2017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이다. 세금신고 구조가 부가가치세는 반년에 한번, 소득세는 5월에 한번을 하다 보니 2018년 5월 소득세 신고는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분에 대해 정산하는 개념이다.


2018년 중반에 201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니 5월이 돼서 소득세 준비를 하는 것은 늦은 셈이다. 따라서 이번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나 1월 초에 있을 원천세에서 신고 못한 원천세 신고나 부족한 비용을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다. 5월에는 이미 늦어버린다. 12월 말 아니면 늦어도 1월 초 소득세를 대비해보자. 돌아오는 5월이 기쁨의 달이 될 것이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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