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외식사업자들이 창업을 할 때에는 항상 일반과세자로 개업을 해야 하나 아니면 간이과세자로 오픈해야 하나 고민한다. 하지만 시간을 흘러서 매장 규모가 커지게 되면 이제는 2호점 걱정을 하게 된다. 그때는 누구의 명의를 써야 하나, 간이과세자는 가능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성공적으로 2호점까지 안착하게 된다면 이제는 법인사업자로 전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창업부터 법인전환까지 일반적인 외식사업자들이 고민이다. 법인전환 시기도 어렵지만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한 외식사업자라면 누구 한번쯤은 법인전환이나 설립을 꿈꾸며 그에 수반되는 절세전략을 찾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법인 전환 시 절세전략으로 ‘영업권 평가’를 들 수 있다. 개인외식업 기업이 꾸준한 이익이 발생했다면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체에게 개인매장을 팔면서 주는 프리미엄을 평가하는 전략이다. 이번 호에서는 영업권이란 무엇이고 영업권에 평가에 따른 세무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매장 및 개인기업의 가치평가 ‘영업권 평가’
영업권이란?
영업권이란 해당 외식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에 관한 우수한 경영능력, 인·허가 등 법률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역적 우위, 영업상의 비법, 높은 대외적 신용·명성, 우수한 거래처 등 영업상의 실질가치로 인해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 초과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즉, 장래에 예상할 수 있는 경영상의 유리한 관계 등을 경제적 가치로 나타낸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영업권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권리로써 소위 말하는 권리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영업권 평가하기
영업권 평가란 개인사업자의 자산, 부채인 물적 자원과 직원 등 인적자원을 법인사업자에게 양도·양수해,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파는 자산에 대해 평가를 해 주는 차액인 영업권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즉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자산을 가치 평가해 평가된 금액만큼 개인사업자에게 금액을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자산이 8억 원인데 상증세법 등을 통해 평가한 자산의 금액이 10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법인사업자가 10억 원–8억 원=2억 원만큼 더 주고 산 금액을 영업권이라고 한다. 2억 원이라는 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통해 평가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아 그 가액이 결정된다.
법인 전환 영업권 평가를 통한 절세디자인
영업권 평가의 중요성
세무의 근본적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세금절세와 대출이다. 둘은 양립하기 힘들다. 매출이 높아 이익이 높다면, 대출 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세금은 많이 나온다. 또한 이익이 많아도 여러 가지 절세전략을 통해 이익을 감소시킨다면 당연히 세금은 낮지만 대출 쪽에서 불리할 것이다. 영업권 평가는 절세목적이 강한 전략이다. 그리고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시 항상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자금문제인데 이 또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영업권 평가를 통한 절세디자인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개인사업자가 이익이 발생해야 한다. 물론 손실 나는 기업이 법인전환이며 영업권 평가를 고려하지는 않지만 이익의 크기와 산정기간에 따라 영업권 가액이 달라지므로 누가 평가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감정평가업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받는 감정평가서가 세무서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평가방법으로 통한다. 그렇다면 얼마의 절세효과가 있기에 수수료를 지급하면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것일까?
개인사업자(양도자)가 영업권을 평가해 영업권을 법인사업자(양수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영업권이라는 자산이 생기게 된다. 법인사업자(양수자)는 영업권자산을 매년 20%씩 5년 간 균등 상각해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업권이 2억 원으로 평가된다면 매년 4000만 원이 비용 처리되며 법인세율을 22% 가정한 경우, 매년 880만 원이 법인세가 절세되고 총 5년 간 4400만 원의 법인세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개인사업자(양도자)의 경우 법인 전환 시 가장 문제인 자금 확보에서 유리하다. 개인사업자(양도자)는 법인사업자(양수자)에게 받은 영업권으로 평가된 2억을 자금으로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소득이 2억 원이 증가하게 된다. 개인사업소득과 합산 신고한 경우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영업권평가를 통해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기타소득이라고 한다. 영업권 평가를 통해 얻은 기타소득은 자동적으로 80% 비용처리되며 22%의 소득세를 내면 된다. 즉 기타소득으로 받은 영업권 2억 원은 880만 원의 종합소득세만 지급하면 된다.
법인전환 시 매출과 환경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지금까지는 단순하게 법인전환 시 영업권평가의 세금효과를 고려했다. 하지만 현실 법인전환 절차는 복잡하고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게 된다. 그리고 모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통해 높은 영업권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 미래경제적 효익과 무형자산의 요건 등을 충족하고 평가돼야만 영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법인사업자로 한다는 것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만큼 세법의 높은 제재를 원하는 것이다. 법인사업자가 된다면 자금인출이 자유롭지 못하다. 외식업 특성상 연매출로 적지 않은 기업이지만 이는 카드매출로 현금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구조다. 따라서 급하게 큰 금액을 사용하려고 한다면 당장 유동성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 물론 영업권을 통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현금이 없다면 장기간 계획이지 단기간 계획은 될 수 없다. 법인은 자금인출이 어렵다. 당장 매장 확장 등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에 대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합산과세 된다. 기타소득 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도 가지고 있는 경우 세율구간이 높아질 수 있다. 법인전환을 통한 영업권 평가의 경우 그 절차 또한 복잡하다. 전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사후관리도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무전문가와 매출규모, 시기, 세율, 제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법인전환을 통한 영업권 평가 시 3가지 중요 포인트
첫째,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의 후 감정평가사를 통한 영업권 평가
둘째, 개인사업자(양도자)는 기타소득을 통해 80%의 비용 처리가 가능하며 22% 세금 납부
셋째, 법인사업자(양수자)는 영업권 가액 5년간 20%씩 비용 처리 가능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