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2월에는 외식업에서는 매출과 매입부분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세무만큼 노무이슈 체크 또한 중요하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인상됐고 2021년 11월 19일부터 모든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소규모 음식점을 포함한 1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모든 사업자는 11월 급여분부터 4대 보험 직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사업자들은 근로계약서와 같이 챙겨야 추후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21년 외식업 세무 결산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자료를 통해 1차 자료를 체크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체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하는 다양한 앱이 생겨났으므로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을 체크해야 한다. 또한 빼먹기 쉬운 매출로 배달매출과 쇼핑몰 등의 매출액이 있다. 배달 매출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가 직접 확인하거나 담당 세무사사무실을 통해서 매출액을 확인하고 크로스 체크해야 한다.
코로나 시대로 배달 매출과 함께 밀키트 시장도 확대됐다. 이제 음식점은 매장뿐 아니라 온라인 상권을 통해서 매출확대를 노리고 있다. 쇼핑몰 매출 또한 세무사를 통해 직접 확인이 어려운 만큼 누락되지 않게 주의를 요한다. 대표적인 네이버 스토어 매출이 있는 만큼 대표가 직접 매출 누락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꼭 체크해 봐야 하는 부분이다. 즉 결제수단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매출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전자 및 수기(종이) 세금계산서·계산서 체크하기
12월에는 연간 정리도 중요하지만 1월에 부가세 신고가 있는 만큼 부가세 신고증빙 서류를 챙겨야 한다. 부가세 신고 매입부분을 적격증빙이라고 한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으로 세법에서 정해져 있는 정규 지출증빙을 의미한다. 종종 거래명세서나 간이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 다만, 간이영수증의 경우 3만 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식재료를 매입하고 시장 등에서 간이영수증을 받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 하는 달이다. 1년간 아니면 하반기 동안 매입세금계산서와 계산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자칫 누락하기 쉬운 수기(종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나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임차료 등의 수기(종이) 세금계산서를 많이 발행하는 항목에 대해 체크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나 계산서의 경우 홈택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12월이 가기 전에 전자 및 수기(종이)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확인해 봐야 한다.
- 노란우산공제나 연금저축 가입하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고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정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가 경우 사업을 폐업한다면 빚과 쓰라린 상처만 남는 것이 현실이다. 폐업 시 연금처럼 받고 납부액은 연복리 이자율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절세상품으로도 유명하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납부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이다.
분기별 최고 300만 원까지 납부할 수 있고 연간 3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소득공제로 이만큼의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없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가 걱정된다면 12월에 가입하면 된다. 연초에 가입해서 매월 25만 원을 납부한다면 연간 300만 원의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4년 이내 해약 시 해약일금이 납부금액에 100%가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금액까지 기타소득으로 모두 포함되니 해지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연금저축은 은퇴 후 여유로운 생활을 개인연금의 한 종류로 납입할 때는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시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는 장기 저축상품을 의미한다. 절세면에서 매년 400만 원 이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개인퇴직연금(IRP)와 함께 적립하는 경우 최대 700만 원의 세액공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다만, 세액공제의 한도로 40~60만 원의 세액감면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점을 중도 해지 시 절세금액이 환수됨에 주의해야 한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에 대비하자
2022년을 대비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일 것이다. 3년간 최저시급의 인상은 외식업 인건비 판도를 바뀌었고 고용정책까지 크게 영향을 미치면서 근로계약서 재작성은 외식업에서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이슈다. 그리고 2022년에는 주52시간의 단축 근무 시간이 적용되는 외식업은 300인 이상인 경우 2018년 7년 1일부터 적용, 50~300인 미만 2020년 1월 1일부터, 5~50인 미만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당장은 아니지만 앞으로 근무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 2022년부터는 5인 이상 음식점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시간에도 대비해야 한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의무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해 임금(급여)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해야 한다. 만약 미이행 시 과태료로 500만 원 이하가 부과되고 관련 증빙서류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과태료는 위반 횟수 등 정도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지만 직원 1명 당 부과되는 만큼 미이행 시 과태료가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미교부 시 1차 3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이 부과된다. 또한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중 미기재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도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이 부과된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개정 및 신설 2021. 5. 18.>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