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앤레스토랑 뉴스레터 신청하기 3일 동안 보지 않기 닫기

2024.11.16 (토)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어느덧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나고 7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돌아왔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내 소득을 기준으로 부담하는 직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안 나오기도 한다. 하지만 부가세는 간접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르다. 즉 소비자가 세금을 부담하고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는 구조이다 보니 수익이 남지 않아도 부가세는 나오는 구조가 된다. 또 외식업 특성상 매출이 매일 들어오는 구조여서 자칫 부가세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외식업에서 부가세는 피할 수 없는 세금이다. 피할 수 없으면 대비하라. 지금 부족한 자료가 없는지 체크해 봐야 할 시기이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신용카드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 부가세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신고여부다. 음식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된 금액은 100% 매출이 노출되므로 세금 신고 시 POS 매출이나 각 신용카드사별 매출누락액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배달매출이 많다.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매출 자료를 따로 체크해야 한다. 배달이 다양화되는 만큼 아직 국세청에서 즉시 배달 매출을 체크하는 구조가 안 되다보니 배달매출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다. 또한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 가입하면 카드매출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신고하기 전에 꼭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126이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최근 음식점의 경우 90% 이상이 신용카드매출이고, 나머지 부분은 현금매출이다. 현금매출의 경우 현금비율을 체크해 현금매출누락이 없도록 신고해야 한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신설돼 면세인 농수산물 등의 계산서를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가 적용되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2018년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난 만큼 계산서 수취에 신경써야 한다.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이 3억 원인 외식사업자의 경우 계산서를 1억 5000만 원이 있다고 해도 공제한도에 걸려 1억 3500만 원만 의제매입세액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역시 연간 500만 원의 한도가 있는 만큼 한도액 안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전략을 찾아야 한다.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한도액만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하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공제받아야 한다. 2016년 개정세법에서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외식사업자는 적용 제외대상이다. 즉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 외식업자라면 작년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500만 원 증가하는 셈이다.


3.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분 누락 주의
개인외식업자의 경우 4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납입한 경우가 많다. 이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해야 한다.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통해 예정고지 때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예정고지분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도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공제해야 한다. 예정고지분은 가산세 3%를 부과해서 따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외식사업자의 경우 4월 예정신고 때 미환급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7월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반영해서 환급받으면 된다.


외식업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1. 사업용 신용카드 분기별로 체크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절세의 시작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일이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금] - [현금영수증] - [사업용 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는다. 가족명의 카드나 백화점카드, 대표 공동사업자 아닌 사업자의 카드의 경우 등록이 안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작년부터 분기별로 카드를 등록해야 분기별 등록한 카드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 5월에 발급 받은 카드를 6월에 등록한다면 4~6월에 사업용 관련 비용은 부가세 환급 및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카드를 분실해 재발급 받은 경우 꼭 카드를 등록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2. 음식점 화물차나 경차 부가가치세 환급
외식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절세일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매출이 거의 노출되다 보니 보통 매출액에 4~5%정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추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원한다면 외식업 차량부터 바꿔야 한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대상이다. 차량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10% 환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등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9인 이상 승합차의 경우 공제 대상이다. 또한 경차도 공제대상이다.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온다면 차량부터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6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배너

기획

더보기

배너


배너

Hotel&Dining Proposal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