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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7 (수)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종합소득세 준비 및 유의사항

개인사업자들에게 5월은 결실의 계절이다. 1년간의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달이기 때문. 즉,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매출 및 비용을 정산하고, 2016년 5월 31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수입이 많다면 많은 세금을 내는 달이며 대출과 절세의 갈림길에 서기도 하는 때다.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무조건 기뻐할 수 없다. 작년엔 사드 등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건과 저성장 기조로 많은 외식업들이 많은 수익을 내지 못하고 노무관련 사고로 인해 오히려 많은 손해가 발생한 해로 보고 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도 좋은 성과를 낸 곳도 물론 많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은 대출이 있다면 아무래도 이익이 나서 세금을 내는 쪽이 유리하고, 이익이 많아 세금이 부담스럽다면 비용 하나하나 세액 감면 등 최대한 절세전략이 찾는 것이 종합소득세에서 살아남는 길이다.


소득세 신고 시 유의점_ 부족한 비용 찾기
카드수수료 찾기
지금은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를 사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이다. 당연히 외식업에서 5000~6000원 밥을 사먹을 때도 신용카드를 쓰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물론 매출을 제대로 신고하는 것은 사업자 즉 납세자의 의무이다. 신용카드 매출이 양성화된 만큼 그에 관련된 비용도 제대로 챙겨야 한다. 신용카드 매출의 특징은 결제되면 바로 입금되는 것이 아니고 카드사별로 1~2일 후에 입금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물론 입금될 때 결제금액 전부가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카드사별로 카드수수료가 공제된 후 입금된다. 따라서 실제 매출과 입금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 이때 카드수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대로 측정하지 않는다면 그 비용만큼 누락돼 소득세가 증가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외식업 카드수수료는 평균 2.3% 정도다. 매출이 1억이면 약 230만 원정도가 카드수수료인 셈이다. 정확한 카드수수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 가입하면 된다.



임차료, 수도료 등
외식업에서 중요한 비용 중 하나가 임차료이다. 대부분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인 경우는 다르다. 부가세 신고 때 임차료가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간이사업자 임대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통장내역이 존재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일 경우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하거나, 현금을 주는 경우 현금지급증 등을 받아 추후 임차료부분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물 수도료는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계산서 없이 간이영수증을 통해 수도료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접대비나 종교기부금 체크 사항
세무 상담 시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접대비 항목이다. 접대비는 업무상 거래처에게 사용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거래처 경조사에 지급되는 경비도 포함된다.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하고 낸 축의금은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했다면 증빙으로 청첩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세법상 경조사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청첩장 1장당 2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연간 접대비의 경우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은 2400만 원까지 인정된다. 버려지는 청첩장이 없도록 다시금 찾아봐야 할 시기다. 그리고 특정단체에 기부금을 냈다면 기부금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기부처는 교회 등이다. 1년간 낸 헌금도 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한 단체들도 기부금이 가능하다. 기부했다면 꼭 기부처에 기부금 가능여부를 확인해보자. 바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외식업은 현금이 아닌 현물로 기부를 하는 경우가 많다. 기부처에 고기 등 현물로 지급했다면 시가로 평가받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비용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소득공제 시 유의사항
개인사업자가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매출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세금을 부과를 위해서는 매출에서 사용한 비용을 공제하고 소득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소득세 세율이 높다보니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개인사업자들이 세금폭탄을 맞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족의 경우 일률적으로 소득공제 즉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 혹은 자식이 있다면 이 또한 공제대상이니 그 요건을 잘 확인해 봐야 한다.


부양가족공제 시 유의사항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 공제는 인당 150만 원 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큰 경우 공제 요건이 가능한 부모님, 자식 등을 부지런히 체크해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부모님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많다. 또한,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으로는 인적 공제, 중복 공제 여부가 제일 먼저 체크된다. 기본 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장모, 형제자매, 외손자 포함)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부모님의 경우 비록 별거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기본 공제가 가능하다.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원 이하여만 공제가능하다. 부양가족 공세 시 소득이나 나이요건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료비나 보험료 등 공제불가
근로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소득률이 높아 국가에서는 근로자에게는 특별세액공제라는 방식으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을 소득공제 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특별세액공제가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공제는 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가사경비로 봐 부인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외식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중에 업무와 관련된 자동차보험료나 화재보험료는 비용공제가 가능하므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종합소득세 관련 준비 서류
신고 때 항상 유의해야 할 사항은 준비할 서류가 많다는 것이고 많은 서류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면 비용이 누락되어 세금이 많이 나오거나 제대로 된 신고가 안 되면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도 종합소득세 관련 준비서류를 잘 챙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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