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2018년 새해 세무·노무 빠짐없이 챙기기
2018년 새해가 밝았다. 올 해는 작년대비 최저임금이 16.4%나 인상된 7530원이다. 작년에도 외식업에서 어려운 한 해라고 이야기 했지만 밝아온 2018년이야 말로 세무나 노무 어느 것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해가 될 것이다. 당장 지급해야 할 인건비가 오르거나 근무시간, 혹은 영업시간을 줄여야 할 것이다. 아니면 물건 값을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 많은 복지가 늘어난 만큼 재정확보를 위해 세법은 더 엄격해졌다. 어쩌면 2018년은 상생이 필요한 해기도 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하나가 돼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기일지도 모른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바뀐 법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야 할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 기본급은 157만 3770원 최저임금 인상은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이 오르는 만큼 주휴수당 문제도 같이 발생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에서 16.4% 인상된 7530원이다. 역대 최대 인상률이다. 외식업에서 미치는 파장도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하루(8시간기준) 근무 시 6만 240원 일주일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36만 1440원, 그리고 한 달
- 신운철 칼럼니스트
- 2018-01-15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