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외식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소득 포함 개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납부를 하는 제도다. 즉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하는 제도인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별도 4대 보험 인건비만 있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만약 다른 소득(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꼭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까지 완료되지만 다른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꼭 합산 신고를 진행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매장의 매출규모에 따라 신고방법 달라져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규모에 따라 매출 신고방법이 달라진다. 특히 외식업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법인 신고에 준하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경우 통장에 인출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증빙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외식
외식사장님들의 최고의 이슈는 노무이고 그 다음으로 노무 관련 지원금이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거시적인 지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며 코로나 이후 외식업의 최대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 임금은 높아졌는데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 특히 노무 지원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집중돼 있으며 특히 5인 이상에 추가 인원이 지원금 대상이 된다. 따라서 최소 6명이고 6명 째 되는 직원이 청년이어야 지원금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인력 스케줄을 구성할 때 청년유무에 따른 구조를 짠다면 더욱 효율적인 인력 구성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제도(외식업 적용 가능) 청년(15~34세)·60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이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3년(청년은 5년)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재취업 포함)한 경우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해 계속 근무 중인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청년의 경우 입사한 지 5년(2018년 이후 입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3년 귀속분에 대한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다. 물론 법인세 결산 기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은 법인에 대한 이익 및 법인세 관련 부분일 것이다. 이와 부수적으로 최근에는 세무당국은 소규모 법인이지만 주주총회 절차나 정관규정 등 법인의 세법절차 뿐만 아니라 상법절차까지도 중요시 여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거 세법절차로만 진행되던 법인규정정비에서 이제는 상법절차까지는 꼼꼼히 챙기지 못하면 법인결산의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특히 임원보수 규정에 관련해서는 세법과 상법절차를 정당하게 거쳐야만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규정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야한다. 임원 VS 근로자(직원)란? 근로자(직원)과 임원의 가장 큰 차이는 법에 의해 적용 유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법의 보호를 받고 임원은 회사와의 위임 계약으로 그 직을 수행하게 된다. 즉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임원 등)의 지휘·명령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제공하는 노동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모두 근로자라 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
아직 외식업 직원이 100% 4대보험에 가입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 대비 이제는 70% 이상의 직원이 4대보험 가입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물론 아직도 외국인 직원이나 학생, 신용불량자 등 4대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직원도 있지만 산재나 실업급여 등 4대보험에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화는 4대보험 정착에 박차를 가했다. 사업주 또한 4대보험에 가입해야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연말정산은 간단하게 말해서 매달 임의로 정산한 인건비를 확정하는 작업으로 오직 4대보험 근로소득만 있는 직원들은 연말정산을 통해 추후 5월 종합소득세를 완료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만약 직원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꼭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결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최근 7~8년간 인건비 상승은 100% 이상이라고 할 만큼 높게 올라 외식물가 상승을 이끌었고 상대적 오름폭이 큰 분야 중 하나다. 그나마 2024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2.5%,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만 2000원 이내로 멈췄다. 하지만 여전히 외식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 연차 및 주휴일에 대한 유급화는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애매한 규모의 외식사업장에서의 수익률은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임금테이블을 점검하고 세무 일정을 체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기본급은 206만 7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과 2019년 2년간 약 29%로 증가하며 외식업 등에 큰 폭풍을 몰고 왔다. 올해 또한 최저임금은 지난해 대비 2.5% 상승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시급은 1만 1832원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이제 주 40시간
코로나19가 끝나면 모든 것이 정상화가 될 줄 알았지만 외식업은 겨울은 더욱 혹독해지고 있다. 각종 인건비부터 물가 상승은 외식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매출이 증가가 아닌 감소로 이어지게 돼 외식업은 더욱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있다. 여기에 인력난에 점점 심해지고 이제는 많은 음식점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됐으며 외국인 노동자 없이 사업운영이 되지 않는 시국에 이르렀다. 외국인 노동자를 제대로 고용하고 신고할 수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현실은 녹녹치 못하고 결국 이러한 부담은 외식업 대표들에게 전가되는 형국이다. 이런 와중에 증빙, 매출 등 기본적인 사항을 놓친다면 이 또한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는 형국이 될 것이다. 2023년 외식업 세무 결산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자료를 통해 1차 자료를 체크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수수료 입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이 생겨났으므로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5인 미만으로 구분되는 점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를 하는 경우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법정공휴일에 출근하는 경우 휴일수당, 매년 연차유급 휴가 등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노동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외식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단순히 5인 미만 사업장의 여부는 사업의 존폐와도 관련 있는 중요한 이슈다. 특히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사업장 5인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방법과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구분되는 지다. 이번 호에서는 상시근로자의 정의 및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시근로자 정의 상시근로자란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파출, 아르바이트 등), 외국인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상시 사용되고(일하는) 있다고 판단되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상시근로자와 우리가 알고 있는 법률에서의 상시근로자는 차이가 난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시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를 일반적인 상시근로자로 판단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의 범위는 훨씬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4대
최근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라고 한다. 전쟁을 거친 빠른 산업화 시기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거치면서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는 시간이 빨라졌다. 이런 시대 상황을 고려해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은 중소기업(외식업 포함)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생전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지원, 원활한 가업승계를 도모함으로써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도입된 제도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창업 활성화를 통해 투자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활력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에 대해 50억 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 100억 원)을 한도로 5억 원을 공제하고 10%의 저율로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시기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해 상속세로 정산하는 제도다(조세특례제한법 §30조의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다. -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창업자금증여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 재창업 등 사업의 확장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①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받는 일종의 영업권이다. 시설에 대한 권리금을, 또는 바닥권리금을 받을 수도 있고 전문가가 영업권의 가치를 평가해 받는 영업권리금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변 상권에 영향을 받아 권리금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리금은 개인 간의 거래로 암묵적으로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외식업이 젊어지며 많은 정보가 공유되는 가운데 권리금에 대한 세금신고가 점점 양성화 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누구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권리금 세무이슈에 대해 살펴본다. 권리금의 정의 일반적으로 매장 양도가 발생하는 장소적·시설적 이익 등을 권리금이라고 한다. 권리금은 주인 없는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수익 행위를 하거나 제3자가 사용·수익 권리를 넘겨주면서 일정한 금전을 수수하는 임차인과 그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을 말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는 임대차계약과는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정의 관행상으로만 인정되던 권리금은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법문에 등장하게 됐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조의 3 ①항에서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처음 직원을 고용할 때 함께 큰 뜻을 품고 성장을 다짐.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물가 상승 및 경기침체는 외식업 또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시작이 중요한 만큼 직원과의 이별도 중요한 사항이다. 외식업은 직원들의 이직이나 퇴사 또는 취업이 잦은 업종이다. 그만큼 직원이 퇴사할 때 아름답게 끝내야 한다. 최근 외식업에서 퇴직 이슈는 실업급여, 해고, 퇴직금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번 호에서는 해고 이슈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추후 실업급여, 퇴직금은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다. 해고란 보통 직원들의 근로관계로 종료로 퇴직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다. 첫째 사업종료 즉 폐업 또는 직원의 사망, 둘째는 정년퇴직, 계약만료로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 종료, 셋째는 직원의 임의사직 즉 직원의 자진퇴사가 있고 회사의 일방적 해고,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한 합의 해지가 있다. 보통 외식업에서는 폐업으로 인한 퇴직, 계약기간만료, 권고사직, 자진퇴사가 주로 발생된다. 실무에서 자주 논쟁이 되는 부분은 해고와 권고사직 즉 일방적 해고냐 합의에 의한 해고냐가 중요 쟁점이다. 왜냐하면 해고와 권고사직에 따라서 실업급여의 수급요건 즉 실업급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은 외식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이어지고 각종 물가 상승은 외식업 매출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시에 유례없는 원가 상승으로 비용 또한 높아지게 됐다. 이는 자칫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는 형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하나하나가 중요한 가운데 외식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항목, 바로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비용이 아닌 세금(부채)이지만 외식업 관리상 비용으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는 음식점 평균 매출에 3% 정도를 납부세액으로 내야한다. 적지않은 비용인 것이다. 그만큼 부가가치세 신고는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부가가치세의 첫 번째 중요성은 매출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는 순간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매출이 잡히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기회지만 반면 매출 누락 리스크도 커졌다. 아직도 배달매출 누락이슈가 많다.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나는 만큼 여러 매출집계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신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매출금액 체크 시 세무사사무실에 의존하지
지난해는 특이한 해였다. 2022년 1분기(1~3월)만 해도 코로나19 집합금지도 외식업 매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4월부터 집합금지 해제로 일명 보복 소비가 외식업에 큰 수혜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외식업 매출은 대부분 상승세를 유지했고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정도로 좋아졌다.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어졌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식자재값, 인건비, 임차료 상승 등 외식업에는 다시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매출이 7.5억 원 이상인 개인외식업자들은 6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과거와 달리 전산을 통해 각종 신고 안내 시 유의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성실신고 시 유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 이상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즉 개인 음식점은 매출이 7.5억 원 이상일 때 성실 신고를 하고, 법인 음식점은 3월 법인세 신고로 신고가 종료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외식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제도다. 즉 개인 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장의 직원들 즉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매장에서 대신 ‘원천세’로 납부하지만 정확하게는 근로소득세로 이 역시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갈음한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외에 다른 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근로자들이 매장 근무뿐 아니라 쿠팡 등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 3.3%의 별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의무 달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규모에 따라 그 의무가 달라진다. 특히 외식업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를 해
어느 매장이나 속하는 말이 있다. 앞에서 돈 벌고 뒤에서 손해보는 장사 또는 주먹구구식 매장 관리, 회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장의 비용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생기는 일이다. 사실 전문적인 회계지식은 4년제 회계학과를 나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반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사장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회계라는 세계 공통의 언어를 이해한다면 매장 손익구조 관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추후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즉 소위 말하는 재무제표 이해는 어렵지만 외식업에서 말하는 프라임 코스트인 ‘식재료원가, 인건비, 임차료’의 비용구조만 파악해도 내 매장의 손익관리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라임 코스트(Prime Cost)란? 외식업에서 매출 대비 비용구조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2~3가지 비용 즉 식재료원가, 인건비, 임차료를 프라임 코스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에서 3가지 비용 합이 75% 이내여야만 이익이 난다. 외식업에서 프라임 코스트를 관리함으로써 내가 현재 이익을 내며 매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구조인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프라임 코스트는 업종마다 다르다. 보
보통 일반 개인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전표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지만 법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에 통장 내역까지 체크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돼 물건을 산다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인출된 돈이 사람에게 간다면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는 통장까지는 맞추지 않기 때문에 통장 돈의 흐름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차이가 종종 발생하지만 법인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의 2~3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고 그에 상응하는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2023년 개정 세법 2023년 법인 음식점 개정세법 주요 사항 중에 제일 큰 변화는 법인세율 1%씩 인하일 것이다. 초안은 과표 5억 원 이하 10%였지만 결국은 2억 이하 1% 인하, 즉 9% 확정이다. 법인 지방세까지 합산하면 2억 원 이하인 경우 9.9%인 것이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현재 법인세법에서 100%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무이하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일 경우다. 정부에서 청년 지원일환으로 파격적으로 혜택을 지원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