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때 음식점 성실신고 기준수입금액은 20억 원이었다. 2017년으로 성실신고기준 확인금액이 10억 원이 됐고 2018년 개정세법에서는 7.5억 원으로 낮아졌다. 2016년 기준 성실신고 기준 음식점은 전체 음식점에서 약 1.5% 가량이다. 일명 초대박집이라고 할 수 있다. 바로 올해 기준으로 다음 년 소득세 신고 때는 기준수입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제도로 신고하는 음식점이 많이 늘어날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초대박은 아니지만 연간 7.5억 원 정도의 대박집 신고 비율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도 아닌 성실신고확인제는 무엇일까? 지금부터 대박집들만 신고한다는 성실신고확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0억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7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11억 원인 경우 2018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인 것이다. 2017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서는 음식점 수입금액 기준이 10억 원 이상이지만 2018년 개정세법에 따라서 2018년 음식점 매출에 따라 7.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되는만큼 2018년 매출 여부를 잘 체크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지원제도와 제재
2012년 도입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반 개인사업자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게 증빙 체크를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성실신고를 선임한 세무사 등에게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 시 잘못 신고 됐을 경우 사업자가 추징되는 만큼 세무사 등도 징계를 받게 돼있다. 채찍이 있으면 당근이 있는 법. 일반 종합신고보다 엄격한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신고날짜로 연장해주고 성실신고확인제도에 사용된 직접비에 한해 60%, 즉 한도 100만 원으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물론 수입금액기준이 7.5억 원으로 줄어드는 2018년부터는 당근에 더 주기로 하고 직접 사용한 비용 60% 한도 120만 원까지 증가하게 됐다. 예를 들어 성실신고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세무사에게 200만 원의 성실신고확인비용을 지급한다면, 2017년까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아 2018년부터는 12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물론 성실신고확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증가하게 된다.
2018년부터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2018년부터는 2017년과 다른 부분이 있다. 바로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입이다. 2017년까지는 용의 머리보다 뱀의 꼬리가 되자는 심리로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들이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면 세무당국의 눈치를 피하기 위한 눈치싸움이 심했다. 세무당국도 이런 부분을 파악해 성실신고확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 소규모법인 등으로 분류해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과거 외식업의 세무신고는 주먹구구식 세무신고가 많았다. 이런 주먹구구식 세금신고는 외식사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하이 리스크였다. 하지만 최근 2~3년 간 인건비 신고율이 높아졌고 신용카드매입 내역도 많은 부분이 양성화됐다. 예전마냥 외식사업자들에게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 다만 세무사 등에게 세무검증의 책임을 전가하는 만큼 세무사와의 소통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한다. 2018년 성실신고확인제도 기준금액이 7.5억 원으로 낮아지는 만큼 교육비나 가족 중에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는 경우 경비처리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절세란 결국 사업자가 얼마만큼 세무사 등과 소통하고 세금에 관심을 보이냐에 따라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제도가 촘촘해지는 만큼 사업자들도 그에 맞는 지식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