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코로나19 시대라고 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19는 단지 지나가는 질병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이젠 코로나 이전과 같은 생활로 돌아가는 게 쉽지 않음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고 세무나 노무의 기초적인 부분을 챙기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코로나19 세상을 더 어렵게 보내야 할 것이다. 세무와 노무가 쉽지는 않지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기본급은 182만 248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상승하면서 외식업 등 폭풍을 몰고 왔다. 어느새 급여 안정화가 찾아왔지만 코로나19나 경제 어려움으로 2021년은 2020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으로 결정됐다. 물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 464원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반영해 급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급여 182만 2480원
결과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올라서 월급은 얼마를 지급해야 하는가?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의 월 최저 임금은 182만 2480원이 되는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다양해 몇 가지 형태를 통해 급여 내역을 체크해 보도록 하자. 중요한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장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지원 챙기기
결산에도 중요한 것이 급여 신고였다면 새해의 최대 이슈 또한 인건비 신고 및 관련 정책 자금일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연장의 가능성도 열어 놔야 한다. 지원금 신청 시 중요한 사항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이며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하고 월 보수액이 215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한 명당 4인 이하 사업장은 월 11만 원, 5인 초과하는 경우 월 9만 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또한 2017년까지 월 급여 140만 원까지 지원되던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경우 월 215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일정 부분 지원해 준다. 기존 2018년부터 지원되던 직원의 경우 2021년부터 지원 중단되고 신규 직원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90% 지원, 5인 초과 10인 미만은 경우 80% 지원해 주고 있다.
2021년 세법개정 내용
올해 세법개정은 코로나19와 경제침체의 어려움으로 인해 서민·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 종합부동산세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인세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 기한을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해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임대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후에 다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근거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 원 인상해 세 부담을 경감했다.
▶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육아휴직 복직자를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인건비 지급액의 10%(중견기업 5%)를 세액공제했으나, 2021년부터는 인건비 지급액의 30%(중견기업 15%)를 세액공제해 향후 육아휴직자의 원활한 복직을 지원할 예정이다.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공급대가)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공급대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해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 면제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및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할 예정이다.
- 2021년 1월 25일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도 신중히!
새해에 항상 챙기는 부분이 개정세법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1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다. 하반기 부가세 신고는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2월부터 연말정산도 챙겨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1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에 대해 결산하는 것이다. 2021년 중반에 202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니 5월이 돼서 소득세 준비를 하는 것은 늦은 셈이다. 따라서 이번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나 1월 초에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5월에 신고를 준비하는 것은 늦어버린다. 12월 말 아니면 늦어도 1월 초 소득세를 대비해보자. 돌아오는 5월이 기쁨의 달이 될 것이다.
신운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