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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7 (수)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법인음식점 절세전략 -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대부분의 음식점들이 집합금지, 시간제한 등으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힘든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존에 잘되던 맛집들은 코로나19 이후 고객들이 더욱 몰리면서 매출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음식점 또한 증가하고 있다.

 

법인음식점은 자칫 세금 납부만 하다 끝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것이다.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내용(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_ 조특법 제 29조의 7, 동법 시행령 제26조 7

 

2021년 귀속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직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다. 따라서 2021년 고용한 청년이나 직원의 경우 400~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준다. 여기에서는 매장에 고용한 직원은 4대보험 가입한 정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외식업의 경우 프리랜서나 일용직,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가 있지만 이는 고용 증대세액 대상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세액 공제나 세액감면 시 중요한 사항은 사후관리다.

 

직원을 고용해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한다. 만약 감소되는 경우 감소된 비율만큼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2020~2021년 고용감소 시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 감면 추징이 없다.

 

 

- 고용증대세액 추가공제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대기업은 2년간 연속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 세액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해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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