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6월까지 매출 및 매입분에 대해서 2021년 7월 25일까지 부가세 신고·납부기간이다. 외식업 부가세 신고에서 작년과 다른 점은 4월에 예정고지분을 대부분 유예했다는 점이다. 보통 부가세는 7월에 1~6월 상반기 분을 한 번에 부가세 부담하는 하는 경우 납세자가 부담을 가지기 때문에 4월쯤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납부해서 미리 부가세를 납부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유예해서 외식업의 경우 대부분 부가세 예정고지분을 납부를 하지 않았다. 즉 7월에 상반기 매출분에 대한 부가세를 납부하므로 외식업에서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만큼 이번 부가세는 미리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에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은 매출에 당연히 빠지는 안 되는 부분이며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배 달매출 또한 외식업에서 누락되면 안 된다. 배달 매출의 경우 국세청 자료로 당장 확인할 수 없어서 누락될 확률이 높은 부 분 중에 하나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이번에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제로페이 매출 및 지역상품권 매출이다. 이는 아직 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직접 가맹점 사이트를 통해 매출 내역을 체크해야 할 것이다. 특히 재난지원금 등 지 역상품권이 활성화된 만큼 누락에 리스크도 더 올라갔다.
2. 계산서 과대 수취 및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주의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신설되어 면세인 농수산 물 등의 계산서를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가 적용 되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2019년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난 만큼 계산서 수취에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이 5억 원인 외식사업자의 경우 계산서를 2억 7000만 원 수취했다면 공제한도(5억×50%=2.5억)에 걸려 2000만 원만큼을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무서에서는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현금매출 누락으로 과세소명 리스크가 있으므로 한도초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신용카드발행 세액공제 한도 1000만 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역시 연간 1000만 원의 한 도가 있는 만큼 한도액 안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전략을 찾아야 한다.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한도액 만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하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용 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공제 받아야 한다. 2016년 개정세법에서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외식사업자는 적용 제외대상이다. 즉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금액이 10억이 넘는다면 2021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이 큰 외식업의 경우 10억 미만 음식점보다 상대적으로 부가세가 1000만 원 증가 하는 셈이다.
외식업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1. 사업용 신용카드 월별 체크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절세의 시작은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일이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금] - [현금영수 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본인 명의의 신용카 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는다. 가족명의 카드나 백화점카드, 대표 공동사업 자 아닌 사업자의 카드의 경우 등록이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용신용카드를 분실하는 경우 카드 번호가 바뀌기 때문에 바로 등록해야 한다. 2019년 10월 이후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한 이후 에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된다. 한번 등록하면 삭제 전까지는 남아 있지만 분실하는 경우 늦게 등록 하는 경우 그만큼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
2. 음식점 화물차나 경차 부가가치세 환급
외식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절세일 것이다. 개인 외식업의 경우 매출이 거의 노출되다 보니 보통 매출액에 3~4%정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추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원한다면 음식점 차 량부터 바꿔야 한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대상이다. 차량구입 시 부가가치 세를 10% 환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등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모두 환급받 을 수 있다. 하지만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9인 이상 승 합차의 경우 공제 대상이다. 또한 경차도 공제대상이다.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온다면 차량부터 검토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현재 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등 세무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