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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1 (목)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2022년 외식업 노무 가이드 및 세무일정 체크하기

 

2년간의 코로나19는 ‘위드 코로나’라는 말과 함께 이제 우리 생활에 매우 밀접한 용어가 됐다. 하지만 외식업에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변이는 집합금지로 이어지고 외식업 매출형태와 수익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젠 배달매출, 밀키트 등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으며 변화의 시대에서 적응한 외식업과 적응하지 못한 외식업으로 구별하며 직접적 생존까지 위협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서 외식업에서 노무와 세무는 매 체크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항목이며 시작이 반이라는 말과 같이 1월 노무관리가 1년의 반이라 할 만큼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본급은 191만 44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8년과 2019년
에 2년간 약 29% 올라 외식업 등에 폭풍을 몰고 왔다. 어느새 급여 안정화가 찾아 왔지만 코로나19나 경제 어려움으로 2022년은 2021년 대비 5% 상승한 9160원으로 결정됐다. 물론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1만 992원이다. 시급 1만 원의 시대를 지나 2022년 최저임금은 1만 1000원 시대가 열린 듯하다.

 

결과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은 얼마를 지급해야할까?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191만 444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된다. 외식업의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다양하므로 몇가지 형태를 통해 급여 내역을 체크해 보도록 하자. 중요한 것은 5인 이상 사업장을 가정한다.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지원 챙기기
결산에도 중요한 것이 급여 신고였다면 새해도 최대 이슈 또한 인건비 신고 및 관련 정책 자금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연장의 가능성도 열어 놔야 할 것이다. 지원금 신청 시 중요한 사항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이며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하고 월 보수액이 219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한 명당 4인 이하 사업장은 월 7만 원, 5인 초과하는 경우 월 5만 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또한 2017년 까지 월 급여 140만 원까지 지원되던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의 경우 2021년 월 219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21년부터 신규 직원의 경우 10인 미만 사업장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80% 지원해준다. 여기서 신규직원은 1년간 4대 보험 가입내역이 없는 직원을 말한다.

 

- 2022년 4대보험 요율
최저임금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4대보험 요율이다. 건강보험요율은 작년대비 1.89% 인상된 6.99%이다. 회사가 3.495%를 근로자가 3.495%를 각각 부담한다.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12.27%는 장기요양보험요율이 부담된다. 즉 건강보험료는 급여에 7.848% 부담되는 셈이다. 그리고 최근 고용보험 고갈 문제로 2년 만에 고용보험료의 실업급여요율이 1.8% 인상됐고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22년 세무일정 체크하기


최근에 강화된 국세청 시스템은 모든 신고된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요즘에 외식업의 인건비 3.3% 신고 증가는 자칫 종합소득세 누락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3.3% 신고하는 직원들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소득세 추징 문제가 없다. 또한 간이과세 사업자들 역시 부가가치세 면에서 혜택을 받아 부가세가 없는 것이지, 매출이 높고 소득이 높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 항상 강조하지만 세금의 종류와 세금 신고만 제대로 이뤄져도 세금폭탄 맞을 일은 없다.

 


원천세 신고하기(2022.01.01.~2022.01.10.)
12월 원천세 신고 및 하반기 원천세 반기 신고 기간이다. 원천세 신고·납부기간으로 1년 간 일한 가족 등 신고가 누락된 인건비가 있는 경우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신고하기(2022.01.01.~2022.01.25.)
외식업에서 중요한 세금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다. 하반기 부가세 신고는 2021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납세자와 담세자가 다른 세금이다. 즉 부가가치세는 음식값에 포함돼 있는 세금으로 소비자(담세자)를 대신해서 사업자(납세자)가 내주는 세금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된다는 것은 사업이 진짜 어렵다는 뜻과 같다. 개인외식업자의 경우 항상 매출에 3% 정도는 부가가치세를 대비해야 한다.


연말정산(2022.02.01.~2022.03.10.)
외식업사업자에게 연말정산은 낯선 용어다. 하지만 최근에 많은 외식업 직원들은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다. 직원들의 소득세 신고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연말정산은 직원들의 1년간 급여를 합산해 기존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가 많으면 환급받고 적게 냈으면 추가 납부하는 구조다.

 

연말정산은 홈택스에서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세무사사무실에 전달해 주면 된다. 연말정산은 개인별 사용금액이나 자료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꼼꼼하게 챙길 필요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2022.05.01.~2022.05.31.)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에 대해 결산하고 결산 이익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다. 2022년 중반에 202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니 5월이 돼서 소득세 준비를 하는 것은 늦는 셈이다. 따라서 이번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나 1월 초에 원천세 신고부터 철저하게 신고하는 것이 최고의 절세다.

 

신운철

지승세무회계 대표 세무사 

지승세무회계의 대표 세무사로 현재 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등 세무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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