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왕성실 대표는 소득세에 부담을 느끼고 급여를 낮게 책정하고 배당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인에서 자금인출방법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일반 생활을 하는데도 부족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잘못해서 대출을 쓰거나 법인의 자금을 사용해 가지급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CEO나 임원은 적정한 급여로 인상하거나 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무리하게 임원상여금 등을 통해 자금을 인출하거나 비용처리 하는 경우 비용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 일반 외식법인의 임원 급여 규정을 통해 외식법인의 임원 급여 처리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임원과 직원의 차이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임원은 회사와의 위임 계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임원은 법인 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자로서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 이사회 구성원과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와 감사며,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법상 임원인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되고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委任의 관계로 돼 있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는 ①법인의회장·사장·부사장·이사장·대표이사·전무이사·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 ②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③감사, ④기타 이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정하지 않은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경우 감사도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며 그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결산기에 과한 정기총회의 종결시까지로 한다. 주식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이어야 한다. 단,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인 또는 2인으로 둘 수 있다. 감사는 1인 이상 둬야 한다. 단,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감사선임을 선택할 수 있다. 각 법상 임원의 급여 및 상여금 지급 기준 임원(이사와 감사) 한도규정은 따로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상여금은 규정이 있는 경우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 전액 상여금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의 경우 임원 상여금 규정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여금이 전액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매년 주주총회의사록 작성 시 임원 보수 규정을 삽입하고 이를 매년 갱신하면 세무 상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다.
1. 임원급여
① 상법상 규정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않을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상법 388조) 본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정관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않은 보수의 지급 또는 약정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이사의 보수결정은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가 결정할 수 없다. 다만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총액이 결정되면 각 이사에 대한 배분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대판 2003다16092_ 2005.5.25.)
② 법인세법상 규정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은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이 지배주주 등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지배주주와 그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43조 3항)
③ 소득세법상 규정
비상장법인이 비출자임원에게 제공하는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소득세법 시행령 38조 1항 6호)
2. 임원상여금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법인세법 시행령 43조 2항)
임원 급여 관련 국세청 관련 예규
1. 대표자급여를 급여 지급 기준에 의해 과다하게 지급된 경우
→ 개별적·구체적인 지급 기준이나 성과평가방법 등이 확인되지 않은 점,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보다 과다지급 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볼 때, 쟁점대표자급여를 객관적인 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된 정상적인 의미의 상여금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1서0197_ 2012.09.28.)
2. 임시주주종회의 결의에 의해 임원에게 상여금 지급 시 손금불 산입 여부
→ 사전에 지급 기준을 정한 바 없이 임시주주종회의 결의에 의해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임원과 사용인의 지급비율이 상이했다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이므로 손금 불산입해야 함.(심사법인1999-0240_ 1999.10.08)
3. 법인의 임원해당여부 및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여부
→ 법인의 임원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이사, 감사, 업무집행사원 등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고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 산입하지만 임원인 주주(소액주주 제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법인22601-2557_ 1988.09.09.)
*예규 1의 경우 법인의 임원이라 함은 그 직책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
*예규 2, 3의 경우 법인이 주주인 사용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인 주주(동법 동령 제31조의2의 소액주주를 제외)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