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인건비 신고 4대 보험

2020.11.25 08:50:00


외식업에서 세무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노무관리다. 노무관리는 일반적으로 직원들과의 근로계약서 등 근로기준법이 기준이 돼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노무관리의 급여신고부분은 노무관리와 세무관리가 중첩되는 부분이다. 과거에는 인건비 신고의 중요성이 현저히 낮았지만 최근 급여의 급격한 인상으로 더 이상 외식업의 인건비 신고 누락이라는 공식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제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의 시대다.



정직원 신고_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외식업 사업자가 내는 대표적인 2가지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 담세자(부과된 세금을 실질적으로 자기의 소득 또는 재산에서 부담하는 자)가 내야 할 세금을 납세자 즉 사업주가 대신 내는 세금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피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다르다. 종합소득세는 나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내가 쓰는 비용이 많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는 나오지 않는다. 외식업의 주요비용 중 인건비가 25~30% 차지한다. 만약 인건비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누락되는 비용만큼 사업자가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 원천세 신고

인건비 신고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를 신고하고 원천세 등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한다. 예를 들어 10월 31일에 급여 230만 원을 지급한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1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완료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는 매달 진행된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반년마다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이렇게 매달 신고한 원천세를 1년에 한 번씩 정산하는 신고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원천세 신고를 통해 임의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직원의 급여를 정산하고 근로자들의 소득 및 세금을 확정한다.  


∨직원이 부담하는 소득세 결정방법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외식업사업자가 간이세액표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징수하고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은 매년 간이세액표를 공시하고 급여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한다.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직원 급여지급 시 공제하고 직원에게 공제한 금액만큼 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외식사업자는 공제한 근로소득세를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대 보험과 세금간의 관계

외식업 직원들의 대부분 근로소득세만 부담한다면 큰 부담은 없다. 하지만 급여에는 근로소득세 말고 4대 보험이 공제된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급여가 지급된다. 여기서 공제되는 4대 보험의 경우 직원이 100%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즉 외식업체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즉 4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2020년 4대 보험 요율에 따라서 직원은 급여의 8.64%를 부담하고 외식업체에서는 10.16%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직원들은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다보니 4대 보험료 또한 세금으로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본인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된 약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4대 보험을 통해 추후 혜택이 돌아가지만 외식업체 직원들은 당장 급여 전부를 받고 싶어 한다. 직원을 고용한 외식업체 입장에서도 급여로 200만 원을 지급하지만 4대 보험료로 약 10%를 지급하다 보니 급여부담액이 220만 원 정도로 지급되는 것이고, 퇴직금까지 고려한다면 과거 외식업체에서 급여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급여를 20% 이상 부담하는 것이 됐다.  


<2020년 외식업 4대 보험 요율표>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 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외식업체의 경우 4대 보험을 다 부담한다는 것은 직원과 외식사업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따라서 비과세소득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이용한다면 직원과 사업주 모두 4대 보험 부담을 덜 수 있다. 비과세소득인 식대 10만원, 직원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 20만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10만원 비과세소득을 설정해 급여를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를 220만 원 신고하지만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비 20만 원, 육아수당 10만 원이 공제된다면 4대 보험 적용금액은 18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14만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에 대해 30%가 지원된다. 만약 직전 1년간 4대 보험 이력이 없는 직원이 2020년에 4대 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고용보험은 90%까지 지원된다. 




아르바이트생과 4대 보험

외식사업자들이 부담 없이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세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 세법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 15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이 하루 10시간 일한다고 하고 시급으로 1만 원, 하루 일당을 10만 원 준다면 세법상으로 세금 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문제가 달라진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하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단기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 이상 일하는 경우 단기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역시 2015년 7월 1일 이후 월 8일 이상 및 월 60시간 초과 근로하는 일용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외식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세무신고를 하는 일이 많았다. 세무 쪽에서 문제가 없다면 4대 보험 또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4대 보험 가입문제로 인해 이제는 일용직 근로자를 모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다. 일용직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외식업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추후 인건비만큼 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당장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내지 않아서 편하겠지만 자칫 비용 누락으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 신고는 하는 쪽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현재 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등 세무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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