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법인 음식점에서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과 절세 포인트

2016.03.16 11:12:20


올해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15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이다.
이번 법인세 신고 시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개정세법으로 인한 절세 포인트’와 법인세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세액감면’ 등의 사항이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실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액인 성형외과나 피부 관리실 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과도한 상품권 구입 시에는 제한을 받기 때문에 상품권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세액감면 신청 시 법인세 절세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액감면을 신청하는 게 좋고,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 및 기부금 등 필수 비용을 체크한다면 절세 또한 가능하다. 지금부터 각각의 경우를 살펴보자.


■ 법인 음식점,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개인음식점은 말 그대로 내 마음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내가 즉 사업체다. 내가 번 돈을 정확하게 신고하고 세금을 낸다고 세법상 제재는 없다. 하지만 법인음식점은 다르다. 법인음식점과 법인의 대표는 법적으로 구분된다. 즉 법인음식점은 법적으로 인격체를 부여해 법인 대표와는 다른 존재이다. 예를 들어 개인음식점 대표는 음식점에서 번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하지만 법인음식점의 대표는 마음대로 법인음식점의 돈을 쓸 수 없다. 만약 법인 대표가 마음대로 돈을 갖다쓰게 된다면 세법의 제재를 받게 된다. 이와 같이 법인 대표가 업무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돈을 ‘가지급금’이라고 한다.


∨ 법인 대표가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어 법인음식점에서 1000만 원을 무상으로 쓴다면?
이는 법인세법에서는 법인 대표가 자금을 빌려간 것으로 본다. 법인 대표에게 이자상당액만큼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해 이자만큼 소득세를 지급하게 한다. 또한 법인 음식점에서 이자만큼 소득이 증가한 것으로도 인정되기에 증가금액만큼 법인세를 내야 한다.

∨ 법인 대표가 법인 신용카드로 성형외과나 피부관리실 등을 이용한 뒤 복리후생비나 수수료비용 등으로 비용처리 한다면?
이는 법인세법에서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적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 불인정되며 사적비용만큼 대표자의 급여로 처리된다. 즉 매장은 사적비용만큼 법인세를 납부하고 대표자의 급여로 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결국 개인적인 용도로 비용을 쓰게 되면 소득세도 늘고 법인세도 늘게 되는 격이다. 그러므로 법인음식점의 경우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에 관련된 비용만을 사용하고 꼭 증빙서류를 첨부해 추후 세무조사 시 부인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 한다.


∨ 상품권 관리 시 유의사항은?
또한 법인음식점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상품권 관리다. 상품권을 구입해 거래처에 지급하는 경우 접대비 항목으로 분류되며 직원에게 지급한 경우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분류된다. 음식점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접대비로 상품권이 분류되는 경우 기본적으로 연간 24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된다. 하지만 법인음식점의 상품권을 지급 받은 자가 불분명한 경우 비용처리가 안 된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처리를 위해 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 법인 음식점, 법인세 신고 시 절세 포인트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NO,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OK
음식점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음식점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면 법인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 다양한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법인음식점이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면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받기위해 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 혹은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한다고 모든 법인음식점이 세액감면을 받는 것은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해야만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법인음식점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세액감면요건만 확인한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세액감면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이 있다. 법인음식점은 업종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경우 세액감면요건을 충족한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한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 외의 법인음식점이라면 창업연도를 포함해 4년간 법인세의 50%를 감면해준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동일 장소에서 음식점을 폐업하고 음식점을 오픈한다면 창업으로 보지 않아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나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등 법인음식점이 눈여겨볼 만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도이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요건이나 감면간 중복공제가 배제, 또는 요건이 일몰되거나 추징될 확률이 있으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 후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해야 한다.



∨업무용차량 감가상각비 및 기부금 등 필수 비용체크
법인음식점의 가장 일반적인 절세전략 중 하나는 업무용 차량을 리스해 비용을 공제받는 것이다. 하지만 2016년 개정세법을 통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감가 상각비 등 여러 경비의 제한이 생겨 업무용 차량 경비 절세전략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2015년 귀속 법인세신고(2016.3.1.~2016.3.31.)의 경우 2016년 개정세법의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 법인차량의 경우 기존 세법을 따라 비용처리하면 된다. 만약 2015년에 구입한 신규 법인차량이 있다면 매년 일정하게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최대한 공제받는 감가상각법인 정률법을 선택해 최대한 감가상각하는 것이 비용공제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대부분 법인음식점의 경우 9인 이상의 차량이나 화물차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업무용 차량의 경우 2016년 개정세법에 적용되는 업무용 차량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절세전략에 맞춰 비용을 공제 받으면 된다. 또한 업무와 관계없는 기부금의 경우 일정한 기부금의 경우 비용으로 인정된다. 대표적인 기부금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대학 등 시설비, 연구비,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비용,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등 이다. 이는 법정기부금이라 하여 일정소득금액에 50%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또한 불우이웃돕기 헌금,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하는 비용, 종교단체인 교회나 성당, 불당에 지출하는 헌금 등은 지정기부금으로 일정소득금액에 10% 만을 비용으로 인정해준다. 따라서 기부금이 많다고 해 100% 비용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지출 시 유의해야 하며 법적으로 지정된 곳이 아닌 동창회나 새마을금고 등에 지출한 비용의 또한 법으로 인정되는 기부금이 아니므로 특정단체에 기부할 때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법인음식점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다음 3가지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법인신용카드 사용 시 사적경비를 사용을 자제하고 상품권 구입 시 상품권관리대장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 법인음식점의 경우 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셋째, 법인음식점에서 놓치기 기부금이나 개정세법 등을 체크해야 봐야 한다.

<2016년 3월 게재>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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