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소득세 신고 절세전략_ 외식업 종합소득세 신고 및 준비서

2020.05.12 09:30:15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개인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체크해야 한다. 다만,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코로나19에 직접 피해를 입은 사업자나 영향을 받은 사업자에 한해 기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에서 3개월 고지유예하는 안이 나와 있는 상태다. 따라서 5월 소득세 신고 납부기간은 어느 종합소득세 신고 때보다도 신중히 진행해야 할 것이다. 




과거 카드매출이 90% 이상 체크 되던 외식업과 달리 최근의 외식업은 배달이라는 한 트렌드를 형성했다. 자칫 국세청 자료 검증이 늦어지면, 배달매출 누락이라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배달매출 누락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해야 한다. 카드매출, 현금영수증,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제로페이(서울), 카카오페이, 쿠팡, 우버이츠 등 종류가 다양한 만큼 사업자와 크로스 체크를 통해 매출 누락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야 할 것이다.  


종합소득세 비용체크리스트 


- 카드수수료 확인하기

외식업의 특성상 카드매출이 90% 이상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인즉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카드수수료는 부가세 신고 때 부가세 면제대상이 신고 되지 않는다. 따라서 카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처리 해야 하지만 대부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각 카드사별 수수료가 달라 외식사업자 조차 정확하게 얼마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카드수수료를 체크해 봐야 한다.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을 통해 정확한 카드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외식업 평균 2.2%의 수수료니 적은 비용이 아니다. 꼭 챙겨야 한다. 


- 임차료, 수도료 등

외식업에서 중요한 비용 중 하나가 임차료다. 대부분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인 경우는 다르다. 부가세 신고 때 임차료가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때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간이사업자 임대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통장내역이 존재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일 경우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때 현금지급증 등을 받아서 추후 임차료부분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물 수도료의 경우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꼭 발급받아야 한다. 특히 계산서 없이 간이영수증을 통해 수도료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누락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접대비나 종교기부금 체크 사항

세무상담 시 기본적으로 사업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접대비 항목이다. 접대비는 업무상 거래처에 사용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거래처 경조사에 지급되는 경비도 포함되는 것이다.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하고 낸 축의금은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했다면 증빙으로 청첩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세법상 경조사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청첩장 당 2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본인이 종교 활동을 한다면 교회나 절, 성당에 낸 헌금도 비용처리 된다. 종교시설에 가면 1년간 낸 헌금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준다.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 가능한 부분이므로 챙겨야 한다. 


- 자동차나 화재보험료, 등록면허세, 이자비용 등

외식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부가가치세에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에 비용처리 하는 항목이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보험료를 들 수 있다. 외식업 대부분이 화재보험을 갖고 있다. 보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제되는 항목이다.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자동차 보험료도 마찬가지며, 외식업 매장 관련해서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1년간 납부한 세금은 위택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그리고 대출금이 있다면 이자비용 역시 비용처리가 된다. 다만, 집 담보 관련 대출은 불가능하고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시 유의사항


- 부양가족공제 시 유의사항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 원 공제되므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큰 경우 공제요건이 가능한 부모님, 자식 등을 부지런히 체크해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부모님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많아 종합소득세 사후검증에서 인적공제 중복공제 여부를 제일 먼저 체크한다.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장모, 형제자매, 외손자 포함)으로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모님의 경우 비록 별거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과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 된다. 부모님의 경우 6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만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 공제 시 소득이나 나이요건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료비나 보험료 등 공제불가

근로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보다 소득률이 높아 국가에서는 근로자에게 특별세액공제라고 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와 달리 특별세액공제가 없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의료비나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공제는 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가 이를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가사경비이기 때문에 부인됨에 유의해야 한다. 다만, 외식사업자의 경우 보험료 중에 업무와 관련된 자동차보험료나 화재보험료는 비용공제가 가능하므로 꼭 챙겨야 하는 부분이다. 특별히 2019년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성실신고사업자인 경우, 교육비나 의료비가 공제 가능하므로 공제 여부를 체크해야 한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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