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의 진실은?

2017.02.28 09:28:24


벌써부터 연말정산 때문에 시끌시끌하다. 최근에는 국세청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해 연말정산을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제일 혼돈스러운 것은 연말정산의 개념이다. 그리고 세법은 자꾸 개정되다 보니 사람들을 더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업자와 일반 직원들의 관련 세금은 다른데, 매체들에서 이를 혼용해서 사용하다 보니 기사나 관련 정보를 접하는 사업자나 일반인들이 세금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하게 된다. 직장인들에게 13월 보너스라고 알려진 연말정산의 진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이란?
세금에서 어려운 것은 용어 자체가 낯선 경우다. 그리고 매년 세법이 개정되다보니 몇 년 신경을 못 쓰면 바뀌어 있는 경우도 다반사다. 우선 적을 알아야 승리한다, 즉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개념을 확실히 아는 것이 세금을 정복하는 첫 번째 길이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사업자가 다음연도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할 때 1년간 총급여액를 신고하고 정산하는 제도이다.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 마다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할 때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통해서 납부한 세금을 정산하는 방식을 쓴다. 과거 간이세액표 기준이 높았을 경우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세를 많이 징수하고 연말정산 시 돌려주는 구조였지만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하면서 조금 걷고 오히려 연말정산 때 납부세액이 증가해 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조삼모사 격이지만 급여지급 시 원천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4대 보험도 같이 공제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내가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 아는 경우도 드물다. 


4대 보험도 세금인가요?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4대 보험은 공적보험으로 국민의 노후와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4대 보험 말 그대로 보험의 성격과 세금의 성격 둘 다 띠고 있다.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근로자들, 특히 외식업에서 가입을 꺼려한다. 직원 한 명을 고용하는 경우 사장님 본인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내야하고 직원의 4대 보험의 반을 사장님이 내줘야 한다. 직원들도 대략 본인급여에서 약 8% 정도를 공제하니 부담스러워 한다.
예를 들어 직원 한명을 고용한 경우 급여를 100만 원으로 설정했을 때 직원 관련 4대 보험은 국민연금 9만 원, 건강보험 5만 9900원이 발생하며, 요양보험료 1960원, 고용보험 6500원, 산재보험은 외식업의 경우 1%가 적용된다. 산재보험의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즉 대략 15만 8360원 정도 발생된다. 여기서 사장님들이 절반인 8만 원 정도의 4대 보험료를 지원해줘야 한다. 사장님 본인의 보험료까지 계산하면 직원 한 명 고용 시 대략 24만 원 정도의 4대 보험료가 발생하는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 서비스를 통해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한 외식업체라면 연말정산 대상 업체다.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대행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들이 자료를 모아 세무사 사무실에 잘 전달해줘야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하여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6년 귀속 소득·세액자료는 올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제공되는 증명서류는?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서류는 아래와 같다.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자료들은 해당 발급기관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발급받으면 된다.
연말정산 절세전략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세금도 있는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다면 돌려받을 세금도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없이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최근 외식업 또한 4대 보험을 신고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요건이 되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유리하다. 연간 소득금액 즉 급여가 500만 원인 배우자, 부모님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보험료, 교육비, 병원비 등 사용액이 많다면 이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료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절세전략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이때 본인 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이상 금액에 대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최대 절세전략이다. 예를 들어 연간 급여가 4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상 금액에 대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베스트 전략인 것이다. 근로소득은 사업소득에 비해 비용공제부분이 많지 않다. 따라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근로자 수요에 맞춰 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사업자들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성실신고대상 사업자가 아니면 공제 받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많은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국세청콜미래센터를 통해 상담을 받는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세금이 나에게로 한발 다가올 것이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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