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전략 Ⅱ

2016.11.16 13:49:20


외식업체들이 시끄럽다. 장기불황에 김영란법 등 악재가 많은지 삼겹살 전문점을 제외한 지역 유명 식당들도 많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20% 정도 매출이 감소됐고 횟집도 두말할 나위 없이 매출이 빠진 형국이다. 장기불황에 경기가 회복되려고 하면 외식업계에 악재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연말이라 부진함을 메울 수 있지만 자칫 앞에서 벌고 뒤에서 다 밑지기 쉬운 상황이다. 지금은 한 푼이라도 아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때다. 즉 아는 것이 힘이다.


휴대폰 요금도 세금계산서 신청가능
한창 사업을 진행하는 외식사업자도 놓치는 부분이 바로 휴대폰 요금이다. 일반적으로 사업 관련된 비용이면 소득세 공제는 가능하다. 법인의 경우 법인 휴대폰이므로 특별한 문제는 없다. 자동으로 비용에 반영된다. 하지만 개인 외식사업자의 경우 개인통화보다도 업무 관련 통화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 대표자 명의인 휴대폰이라면 각 통신사에 요청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SK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신분증 사본을 보내면 되고 다른 통신사 KT, LG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만 보낸다면 통신요금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다. 일반적으로 사업하는 이들은 휴대폰이 여러 개인 경우가 있다. 이때 5개까지는 대표자 명의로 등록이 가능하니 우선 내 휴대폰 요금의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자.
그리고 창업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이다. 건물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전기세 등을 임차료에 포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료만 받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장별로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 등이 사업자 명의로 돼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관련 기관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물론 전화요금이나 인터넷요금 또한 사업자번호로 등록해야만 사업자경비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일용근로자에게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사본 꼭 받아야
외식업에서 중요한 비용 중 하나가 인건비이다. 아직도 많은 외식업체에서 인건비 신고를 제대로 못하는 곳이 많다. 이럴 경우 파출이나 아르바이트생의 일용직 신고는 필수이다. 매달 파출이나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기본으로 인건비 신고를 위해서는 파출이나 아르바이트생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하지만 당일로 나오는 파출부의 경우 현금으로 금액을 지급하기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며칠만 일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렇게 놓치는 비용이 많을수록 결국 사업자가 소득세 신고 때 그 비용을 다 감당해 소득세를 내게 된다. 또한 법인 외식사업체의 경우 통장을 일일이 맞춰야 하지만 인건비 신고가 안 된다면 출처가 불분명한 비용은 법인대표자가 사용한 비용으로 패널티를 받게 된다. 하지만 며칠 지나고 파출부나 아르바이트생에게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일용직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주민번호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돈을 주기 전에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꼭 받기 바란다. 아니면 통장 사본을 받을 때 신분증 사본도 같이 받아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사람의 심리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기 때문에 꼭 아르바이트비 입금 전에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 사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파출부나 아르바이트 경우 근무일지를 작성해야 한다. 세법에서는 3개월 일용직으로 보지만 국민연금 등에서 일용근로자는 8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정직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를 신고할 경우 주의를 요해야 한다.


업무용 차량경비는 인정된다는데?
일반적으로 외식업에서 차량을 이용해 식재료를 운반하거나 직원을 출·퇴근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업무용 차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법에서 정하는 업무용 차량이란 버스나 택시, 운수업자의 운수차량, 자동차매매회사의 매매용 차량, 자동차 대여업자의 승용차 등을 말한다. 따라서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승용차는 업무 관련 일에 사용했지만 업무용 차량은 아니다. 하지만 업무 관련성이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안 되는 것이지 주유비, 수리비, 주차료, 자동차보험료 등 소득세 비용으로는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 외의 차량 경차, 예를 들어 마O즈나 레O 등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주유비에 붙은 부가가치세부터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까지 경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고 소득세 비용공제도 가능하다. 또한 화물차나 9인승 이상의 차량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다. 매장이 2~3개 이상인 경우 화물차를 식재료 운반에 용이하게 활용한다면 부가가치세도 공제받고 사업에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지난 2월호에 이어 현장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포인트를 찾아봤다. 이미 잘 알고 외식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다른 절세 포인트를 체크해보면 되고, 창업한 지 얼마 안됐거나 사업을 어느 정도 진행한 과정에서 아직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확인해 보자.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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