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누구나 알지만 나만 모르는 절세전략

2019.09.30 09:20:27

최근 국세청 세금신고는 90% 이상이 전산화됐다. 그 말인즉 세금신고를 위해서는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기본적인 자료를 등록한다거나 거래처 업체에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사업자 관련 자료로 요청을 하지 않는다면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반기가 되면서 더 강화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인데 과거에는 6개월 단위로 등록만 하면 자료등록이 완료됐지만 10월부터 변경되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제때 등록하지 못한다면 부가세 공제나 소득세 비용처리를 못 받을 수 있다. 신고가 편해진 만큼 국세청 규칙을 따르지 못한다면 앞에서 돈을 벌고 뒤에서 손해보는 꼴이 될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외식업에서 20% 이상이 인건비다. 최근 최저임금으로 인상은 외식업 비용부담을 가중됐고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국세청에 해야 한다. 간혹 사업주 본인이 4대 보험 공단에 신고했다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분리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 신고라고 해서 매달 신고하지만 다음 년 2월 연말정산까지 완료돼야 신고 처리가 된다. 일반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다. 올해 마지막 분기가 지난 만큼 최종적으로 신고되지 않은 인건비가 있는지 체크해 봐야 한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필수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이다. 개인사업자들은 본인 명의의 업무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 받는 경우 재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때가 되면 이러한 사항이 돼 있지 않은 이들이 의외로 많다. 항상 모든 것은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절세도 된다. 2019년 3분기에 재발급 받거나 갱신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가 있다면 꼭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2019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매월 사업용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등록해야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2019년 9월 30일까지는 등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사용내역 전체를 제공했으나, 2019년 10월 1일 이후는 등록한 날이 속하는 월 이후의 사용내역만 제공된다.



차량구매는 리스? 할부? 현금?
외식업에서 차량 구매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한다. 실제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 이왕 구입할 때 조금이라도 절세를 받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업자가 같을 것이다. 대부분 사업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리스를 하면 차량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다. 하지만 외식업의 경우 실제 리스료를 부담하고 기본 상품을 매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가 유리하지 만은 않다. 그리고 2018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일반 개인사업자의 차량 구매 시 일반에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 한도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연간 1000만 원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더 비싼 차량을 구입해도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는 게 제일 좋고 일반적인 방법인 장기할부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그래도 이왕 구매하는 차량에 절세를 더 받고 싶다면 경차나 9인 이상 차량, 화물차를 구입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가능하고 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이의 경우 연간 한도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 또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절세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이보다 좋은 절세 전략을 없을 것이다.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다.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 원 소득공제,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300만 원 소득공제, 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200만 원 소득공제가 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생각하면 된다. 현재 금융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절세상품이다. 매출이 어느정도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필수 절세상품이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라는 것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 60개월 부금해야 원금을 찾을 수 있고 폐업, 사망 등 소기업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받는 보험금으로 보면 된다. 부금도 복리고 절세상품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는 필수 절세 상품이다. 


휴대폰 요금 등 기타 절세체크리스트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홈택스에 가입하고 그 다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것이다. 그리고 기타 매장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신청한다. 즉 한국전력공사에 전력비를 사업자용으로, 가스는 지역가스공사 등에, 수도요금은 계산서 등을 신청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휴대요금과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5개까지 사업자명의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각자 통신사에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일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거래처 관련 경조사 비용도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접대비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청첩장 등 증빙 서류가 있다면 청첩장 당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을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오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종이 청첩장을 잘 챙겨야 한다. 만약 증빙 서류가 없다면 통장에서 경조사 비용 인출 시 꼭 비고란에 경조사 비용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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