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으로 1~6월 실적에 대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7월 25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물론 납부까지 완료해야 하므로 납부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계산서를 통한 ‘의제매입세액공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가 타 업종에 비해 공제비율이 높다. 따라서 계산서를 많이 수취할수록 유리하지만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가 있는 만큼 계산서 수취 시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① 신용카드매출 등 누락에 주의
음식점 부가세신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매출 신고여부다. 음식점의 경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으로 신고된 금액은 100% 매출이 노출되므로 세금 신고 시 POS 매출이나 각 신용카드사별 매출누락액이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 가입하면 카드매출을 모두 조회할 수 있다. 신고하기 전에 꼭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다. 또한 현금영수증의 경우 ☎126이나 홈택스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최근 음식점의 경우 90% 이상이 신용카드매출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현금매출이다. 현금매출의 경우 현금비율을 체크해 현금매출누락이 없도록 신고해야 한다.
② 의제매입세액공제 및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신설돼 면세인 농수산물 등의 계산서를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가 적용되는지 체크해봐야 한다. 2016년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난 만큼 계산서 수취에 신경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이 3억 원인 외식사업자의 경우 계산서가 1억 5000만 원이 있다고 해도 공제한도에 걸려 1억 3500만 원만 의제매입세액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역시 연간 500만 원의 한도가 있는 만큼 한도액 안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전략을 찾아야 한다.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한도액만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하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공제받아야 한다. 2016년 개정세법에서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외식사업자는 적용 제외대상이다. 즉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대상자라면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성실신고 외식업자라면 작년에 비해 부가가치세가 500만 원 증가하는 셈이다.
외식업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③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 누락 주의
개인외식업자의 경우 4월 25일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을 납입한 경우가 많다. 이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공제해야 한다. 홈택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에서 부가세예정고지 세액 조회를 통해 예정고지 때 납부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예정고지분을 납부하지 않다고 해도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때는 공제해야 한다. 예정고지분은 가산세 3%를 부과해 따로 납부해야 한다. 법인외식사업자의 경우 4월 예정신고 때 미환급한 부가가치세가 있다면 7월 확정신고 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을 반영해 환급받으면 된다.
외식업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① 사업용 신용카드 6월 말까지 체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꼭 체크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여부다. 은행에서 발행한 사업용 신용카드를 받았다고해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등록해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으므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여부를 체크해 봐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1~6월까지 사용한 내역에 대해 6월 말까지 등록한 경우 다 공제 항목에 대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1~6월 사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았거나 분실 등으로 재발급 받은 경우 다시 등록해야 한다. 종종 사업용 신용카드를 현금영수증 카드와 혼동하시는 사람들이 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조회/발금] -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에 가서 등록하면 된다. 이때 사업자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등록해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는다. 가족명의 카드나 백화점카드, 대표 공동사업자 아닌 사업자의 카드의 경우 등록이 안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용 신
용카드의 경우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우선 사업용 관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경우 홈택스에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
② 식당 화물차나 경차 부가가치세 환급
외식업에서 중요한 부분이 부가가치세 절세일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매출이 거의 노출되다 보니 보통 매출액에 4~5%정도 부가가치세를 부담한다. 따라서 추가 부가가치세 공제를 원한다면 외식업 차량부터 바꿔야 한다. 식당에서 사용하는 화물차의 경우 부가세 공제대상이다. 차량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10% 환급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등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경우 다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차의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다. 다만, 9인 이상 승합차의 경우 공제 대상이다. 또한 경차도 공제대상인 경우 추가 차량 구입을 고려 중 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한 차량도 구입리스트에 포함해 봐야 할 것이다.
핵심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하나. 2016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7월 25일 월요일까지
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
셋. 계산서 수취 시 한도액이 넘지 않도록 주의하고 신용카드사용액 중 공제되는 부분과 공제되지 않는 내역을 잘 구분해야 한다.
넷. 6월 말까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여부 꼭 확인하기
신운철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 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