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외식업 신고가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개인외식업과 세법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외식업의 경우 대부분 법인보다는 개인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인 경우가 많다 보니 법인외식업은 소위 프랜차이즈나 대박집이 아닌 이상 보기 어렵다. 하지만 최근 성실신고확인제로 금액 이하와 카드매출의 상승 등 여러 변수에 의해 법인외식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016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통해서 법인외식업과 개인외식업의 차이를 알아보고 법인외식업의 법인세 신고 및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법인외식업과 개인외식업의 차이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 음식점은 법인이라는 새로운 성격이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음식점을 하다가 법인음식점을 할 때 세무나 행정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개인음식점을 10년 이상 운영해 일반적인 세무를 잘 아는 외식업 사장님도 법인외식업자가 되는 순간 개인외식사업자처럼 운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법인음식점은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는 것이다. 개인 음식점일 때 버는 돈은 내 돈이지만 법인음식점일 때 이야기는 달라진다. 법인음식점을 운영하게 된다면 법인음식점과 내 급여는 따로 산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 않고 100% 본인 회사라고 돈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다면 이는 세법상 가지급금이 돼 많은 재제가 가해진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법인외식업에게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준다고 하던데?
은행에서 법인외식업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하는 것은 법인의 거래 투명성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개인외식업자들도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 등이 많이 전산화돼 양성화됐지만 기본적으로 법인 거래는 개인 거래보다 정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에선 통장에서 나간 돈은 비용이고 들어온 돈은 수입이 된다. 그렇다고 나간 돈을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인건비가 발생한다면 원천세 신고를 통해 증빙하고 공산물, 주류 등 재료를 살 경우 세금계산서를 통해 통장에서 나간 돈이 적격증빙에 의해 정확히 맞아야 한다. 만약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자금출처가 정확하지 않거나 적격증빙이 없다면 법인 대표가 돈을 가져간 걸로 보고 있다. 세법상 가지급금의 재제를 받는다. 소위 뉴스에서 나오는 횡령·배임에 해당되는 것이다. 처음 법인음식점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돈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음식점의 경우 개인음식점보다 통장거래를 맞추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며 이로 인해 개인음식점보다 은행 등에서 대출 받을 때 유리한 것이다.
법인 대표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된다는데?
법인음식점은 대표에게 급여를 설정하고 급여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익에 대해 배당하면 된다. 개인음식점은 개인사장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 대표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매출이 높을 시 법인 대표의 인건비를 높여 신고하면 그만큼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법인음식점 대표 급여를 높인다면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신고 시 주의점 및 절세전략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간 - 3월1일~3월 31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신고 및 납부기간이다. 신고기간만 정확하게 지켜도 이미 절세전략의 시작이다. 누구에게는 너무 뻔한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사실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훅 지나가버리거나 준비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31일까지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까지 모두 완료해야 법인세 신고완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처음 법인음식점으로 신고해서 기간을 놓치게 된다면 각종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기간을 숙지하고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법인 결산 - 법인세 신고의 시작과 끝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연중에 발생한 전표를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수많은 전표를 처리한 후 법인은 결산하게 된다. 여기서 결산이라는 것은 연중의 전표 입력 중 회계처리만으로는 법인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결산시기에 회사의 재무 상태를 측정하고, 경영성과 등을 반영해 결산분개를 행하는 일렬의 회계적 활동인 것이다. 만약 법인결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인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연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고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통해 법인의 인건비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이고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하게 된다.
법인세 신고 시 절세전략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법인음식점에서 법인세 절세전략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다.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제도는 국가가 특정 정책을 유동하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경우가 많다. 국가에서 이를 자동으로 적용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인음식점 담당 세무대리인이 이를 검토, 적용해줘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금이 많은 법인음식점의 경우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해야 한다. 하지만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많다고 세금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최저한세가 있다. 최저한세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낼 세금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적용해 주지 않고 최소한의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다. 법인음식점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제도를 잘 찾아봐야 하는데 이 규정은 대부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꼭 적용기한을 확인해서 적용해야 한다.
법인음식점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특히 법인음식점의 경우 통장거래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법인세 신고·납부기간(2017년 3월 1일~2017년 3월 31일)을 철저히 지킨다.
셋째, 법인음식점의 경우 조세특례법상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제도를 잘 활용해야 한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