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란 판매가격에서 매입액(재료비)을 뺀 금액의 10%를 부담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어 판매가격이 1만 원이고 재료비가 3000원이라면, 여기서 생긴 차액 7000원의 10%인 700원이 부가가치세가 되는 것이다. 외식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는 큰 부담이다. 부가가치세가 낮게 나오려면 매입가격(재료비)이 높아야 하는데, 외식업에서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보통 40% 정도에 불과하다. 또, 인건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외식업에서는 재료비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비용이 인건비다. 인건비 비중이 높다면 외식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많이 부담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방법은 인건비를 줄이거나 매입가격 관리밖에 없어 보이는데, 현실적으로 인건비를 줄이면 서비스품질 저하로 악순환 고리에 빠지기 쉽다. 마냥 재료비를 높이기도 어려운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식업자가 선택 가능한 절세 방법은 이미 부담한 재료비 관련 계산서를 제대로 관리하는 매입가격 관리뿐이다.
매입관리 ‘홈택스’로
홈택스는 납세 자동화를 위해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다. 인터넷만 된다면 언제든 홈택스를 통해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외식업 특성상 거래처로부터 거래명세서를 받고 추후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외식업자 입장에서 보면 매입 자료를 하나하나 살펴보기가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제는 조그마한 동네 야채가게를 뺀 웬만한 곳의 자료는 컴퓨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식업의 경우 매출이 포스기를 통해 바로 전산화되는 등 홈택스 사용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 매입관리를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작년부터 연매출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의 경우 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됐고 현재 국세 관련 사항은 모두 홈택스에서 처리되고 있다는 것도 알아둬야 할 사항이다.
홈택스 가입은 어떻게?
개인외식사업자의 경우 회원가입에서 [개인]을 선택해 가입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등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가 있다. 이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세금 조회를 할 수 있다. 간혹 전자세금계산용 공인인증서를 잘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꼭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격은 4400원으로 매년 갱신해야 하고 11만 원짜리 범용공인인증서도 모든 기능을 다한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부터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2012년부터 의무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2013년부터는 공급가액 3억 원 이상 개인사업자, 2015년 2사분기 이후에는 수입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면세사업자(정육점, 야채가게 등)와 겸업사업자의 경우에 전자계산서 발급이 의무화 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발급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 가능하다. 즉, 7월 중에 발생한 세금계산서는 8월 10일까지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발급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용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편하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2. 전자(세금)계산서 탭에서 [목록조회] ▶ [월/분기별 목록조회]를 클릭한다.
3-1. 전자세금계산서나 전자계산서를 선택한다.
3-2. 매출·매입 구분에서 [매입]을 구분한다. 외식업의 경우 대개 매입을 선택해 확인하면 된다.
3-3. 월별 혹은 분기별을 선택해 열람하고자 하는 세금계산서를 확인한다.
최근까지도 많은 자료가 전산화되고 있다. 외식사업자는 세금 관련 전산자료를 확인하는 데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 먼저 신고·납부 기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신고납부기간만 지나도 붙는 가산세가 많다. 단 하루 차이로 몇 십, 몇 백만 원을 더 내거나 덜 낼 수 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거래처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관리하는 일이다. 실제로 지급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와 계산서를 모두 꼼꼼하게 확인한다면 많은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