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대박집 세금신고, 성실신고확인제도

2022.06.24 08:56:53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업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집합금지업종일 때는 배달외식업이 반사이익을 얻고, 집합금지가 없어진 지금은 로드 매장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불을 뿜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2021년 소득에 대해서 지금 신고하는 것이다 보니 아직 코로나의 영향을 100%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외식업에서 상대적으로 대박집이거나 2021년 매출이 7.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자로 종합소득세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미이행 시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므로 미리미리 매출 등을 고려해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인 음식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 인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다.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2021년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의 업종 15억 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5억 원
3.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위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전문직 사업자 – 변호사업, 회계사업, 세무사업, 변리사업, 건축사업, 법무사업, 심판변론인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5억 원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지원제도와 제재 ​


성실신고확인 외식사업자는 일반 음식점 사업자보다 검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일반 사업자들과 차별을 두기 위해 성실신고확인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 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미제출 가산세로 산출세액에 5%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자는 경우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확인의무를 막중히 부여하는 만큼 세무사확인서 미제출 시 개인 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 실제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후 검증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를 1순위로 세무조사한 사례가 있다.

 

구   분 내      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지원 2021년 • 지출한 확인비용의 60% 세액공제(개인 120만 원/법인 150만 원 한도)
• 지출한 의료비·교육비의 15%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재제 2021년  •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시 산출세액의 5% 가산세 + 무기장가산세 등
• 성실신고 확인 사업자의 세무조사 대상

      

성실신고확인 개인 음식점 VS 법인 음식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반 종합소득신고 음식점보다 검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성실신고 외식사업자들이 부담스러워 한다. 따라서 외식업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들은 계속 개인을 유지할지 아니면 법인전환을 할지 고민하기도 한다. 우선 외식업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1.3%의 신용카드발행공제 등 개인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다. 따라서 개인을 유지하는 것이 세금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개인음식점에서 혜택이 일부 상쇄되기 때문에 법인을 고민할 수 있다.  만약 연간 매출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는 이해득실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상황에 따라 개인음식점이 유리할 수도, 법인 음식점이 유리할 수도 있다. 20억 원 이상이라면 개인 음식점보다는 법인 음식점을 추천한다. 단순히 매출로 개인 음식점과 법인 음식점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이를 숫자 데이터로 결정해볼 수 있다.   
  
절세전략: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외식업에 비해 비용을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 실질적으로 일반 업체보다 소득률이 높으면 결과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하지만 2021년 조세특례제한법을 잘 이용한다면 충분한 절세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요건이나 사후관리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해야 한다.

 

 절세전략 1. 고용증대 세액공제(21년~22년 한시 적용) 
소비성 서비스업 등을 제외한 내국인이 해당 과세 연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 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수도권 지방
청년 및 장애인근로자 1100만 원  1300만 원 8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청년 외 상시 근로자 700만 원 770만 원  450만 원 - -
공제기간(인원 유지 시) 해당연도 포함 3년간 공제 2년간 공제


절세전략 2.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2년간 공제) 
중소기업이 과세 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사업주가 부담한 사회보험료의 50%~100%를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만 해당)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단, 두루누리 등 국가지원 보험료는 제외_ 2021년분까지 사후관리 없음)

 

구분 적용률
청년 및 경력단절여성 고용증가 인원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100%
상시 근로자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50%
신성장 서비스업 상시 근로자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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