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세액 비교_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2020.09.07 08:50:54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무시 못할 현상 중 하나다. 마찬가지로 외식업 또한 그렇다. 외식업장 하나를 힘들게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반면 직영점을 서너 개씩 운영하는 사업자도 많다. 작은 외식업자들은 간이과세자로 세금의 부담이 적은 반면 매장이 여러 개인 자영업자는 급격히 증가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여기서 고민하는 것은 개인사업자일 때 부담하는 세금과 법인사업자일 때 부담하는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법인세)다. 세금은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등 여러 가지 상황에 변수가 존재하지만, 세액공제 등이 없는 경우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 비교를 통해 외식업 법인 전환의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세율 비교

개인사업자의 경우 규모가 작다면 확실히 세금 부담은 적다. 하지만 규모가 커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개인사업자는 6~42%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최근 세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세를 더 높일 안이 나와 있다. 그에 반해 법인은 10~25%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과세표준이 1억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율 적용이 38%고 법인사업자는 10%기 때문에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고 한다. 과세표준만 놓고 보면 맞는 이야기다.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매출에서 매입을 공제하고 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이다. 하지만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과세표준 2억 원을 비교하는 것은 어렵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비교

외식업에서 중요한 세금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다. 특히 외식업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은 매우 크다. 세법에서는 외식업 개인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상 혜택을 많이 준다.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연간 1000만 원)나 의제 매입 세액공제 한도가 법인사업자보다 10% 높고, 의제 매입 세액 비율이 개인사업자는 8/108~9/109지만, 법인사업자는 6/106만큼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부가가치세 부담이 상당히 늘어난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에서도 매출이 10억 이상이면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가가치세 차이가 적게 난다. 다음 표는 2019년 동안 실제 개인사업자 매장의 부가가치세를 법인사업자라고 가정한 경우의 세액 비교다.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인세) 등 비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구조다. 물론 과세표준 기준 법인세가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단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법인사업자의 특징이다.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체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의 소득은 개인 자신의 소득이지만 법인은 다르다.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지만 법인의 소득을 함부로 대표자가 인출할 수 없다. 법인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다. 기업에서는 대표자 또한 급여를 측정하고 급여를 받아야 한다. 개인사업자와의 차이점은 개인사업자의 보수는 비용처리가 안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보수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대표자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아래 표는 단순하게 법인사업자에 대표자와 배우자를 직원으로 둔 경우를 가정하고 산출한 세액 비교표다. 각 개인사업자 매장은 3개고, 각 매장의 명의가 다르다. 그리고 아래 표 사례는 2019년도 실제 소득세를 납부한 사례고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의 매출을 합한 경우를 법인이라 가정하고 법인세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해 세금을 부과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한다면 연간 매출이 14억 원 정도일 때 법인사업자인 경우 납부할 금액이 개입사업자 보다 3151만 2368원이 더 많다. 즉 개인사업자로 유지하는 경우 법인사업자 보다 유리하다. 하지만 개인 명의인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개인소득세의 최대 절세 전략은 소득을 분산해 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만약 한 사람 명의로 사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유리해도 개인소득세에서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를 선택해 진행해야 한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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