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법인세 신고 절세전략_창업 중소 기업 법인세 감면 등

2019.02.25 10:52:36


2019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2018년 귀속 법인세 신고·납부 기간이다.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 및 매입 실적을 정산해 신고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일이 12월 31일인 법인사업자는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기간이다. 법인 결산 시 주의할 사항은 적격증빙이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다. 법인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매출이고 법인 통장에서 지출한 돈은 비용이다. 여기서 법인 통장으로 나간 돈이 다 비용인 것이 아니고 물건을 산다고 한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며 사람에게 나간 돈은 인건비 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법인통장에서 돈을 지출했는데 세금계산서 등이나 인건비 신고가 안됐다면 그 돈은 법인 대표가 임의로 사용한 돈으로 세법에서 가지급금으로 보고 뉴스에 나오는 배임·횡령이 될 수 있는 만큼 정당한 적격증빙이나 그에 상응하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절세전략


법인세 신고 시 절세전략 - 인원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올해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인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다. 따라서 2017년 고용한 청년이나 직원의 경우 400~1200만 원까지 세액을 공제해준다. 다만,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시 중요한 사항은 사후관리다. 직원으로 고용해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세를 받은 만큼 사후관리도 절세전략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은 2017년에는 청년창업과 신성장서비스업 창업에 대한 특례규정을 추가하고 2018년 1월 1일에는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이 신설됐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분부터는 수도권과밀억제권 내의 청년창업감면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증가와 소규모 창업감면규정 신설, 기존 29세 이하 청년 규정을 34세 이하로 변경·신설했다.


기존 음식점들도 수도권과밀억제권외에 창업을 하는 경우 법인세(소득세) 50% 감면규정이 있었다. 하지만, 2018년 5월 29일 규정이 신설된 이후 청년(15~34세 이하)이 창업하는 음식점의 경우도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 창업한 경우에도 법인세를 50%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수도권과밀억제권외 지역 즉 지방에서 창업한 청년의 경우 법인세(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법인세 세액공제·세액감면의 경우 사후관리가 중요하며 요건을 잘 따져야 한다.


그리고 2018년 신설규정 및 해당관리 규정이 복잡해졌으므로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적용해야 한다.





법인음식점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법인세 신고·납부기간(2019.3.1~2019.3.31)이다. 
둘째, 개정되거나 추가 신설된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등 조세특례법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법인음식점의 경우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제도를 잘 활용하되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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