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외식업의 매출은 신용카드 등의 활성화로 인해 매출의 90% 이상이 신용카드로 결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거와 같이 간이영수증이나 계산서를 통해 절세전략을 짜는 것은 탈세와 다름없다. 특히 국세청 시스템이 전산화됨에 따라 외식업에서 매출 양성화는 90% 이상인 셈. 이럴때 나는 모르고 남들은 아는 절세전략이 있다면 이는 손해일 수밖에 없다.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작은 것 하나, 세금의 100만~200만 원의 절세 소식은 참으로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음 사항만 잘 챙겨도 올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 때 밑지지는 않을 것이다.
■ 소득세 절세전략 : 공동사업자로!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초과누진세율이 방식이다. 그래서 소득이 높다고 마냥 좋아할 수 없다. 소득세 기본 절세방법은 소득금액을 낮춰 부담 세금도 낮추는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소득이 높다면 공동명의 사업을 고려해 보면 좋다. 소득세의 경우 개별과세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각각의 지분율만큼 소득을 배분받고 그 소득만큼 소득세를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A 씨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해 소득 금액이 2400만 원을 발생했다면 혼자 세금을 부담한다면 252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A, B 씨가 공동사업자인 경우 각각 50% 지분으로 출자해 사업을 한다면 소득금액은 각각 1200만 원이 되고 각각 내는 세금은 72만 원이다. 즉 둘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144만 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단독사업을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08만 원 만큼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소득이 높을수록 절세효과는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친한 친구끼리도 같이 안 하는 것이 동업이고 공동사업인 것.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 배분은 지분율대로 소득이 배분된다. 즉 한 사람의 노력이 없어도 한 명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사업의 경우 비용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A 씨는 사업을 위한 비용을 유흥비 위주의 접대비로 많이 쓰고 B는 재료비 중심의 원가 중심의 비용을 소비한다면 결국 유용하게 비용을 소비한 B 씨 입장에서 손해를 받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둘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만 공동명의 사업인 동업이 가능하다.
■ 직원 식대는 공제 OK, 사장님 식대는 공제 NO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 사업용 신용카드 내역이 조회된다. 그러나 국세청 홈택스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은 임의로 구분된다. 따라서 공제 가능한 항목에 대해 확인 후 공제해야 한다.
외식업 사장님들의 대부분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공제가 누락된 경우가 많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매장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커피믹스의 경우 소모품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된다. 또한 직원을 위해 사용한 식비의 경우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부가가치세 공제가 된다. 다만, 이때 주의할 사항은 직원에 대한 인건비 신고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사장님이 지출한 식대나 거래처 사장님에게 지출한 식대의 경우 접대성 비용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되지 않는다. 외식업의 경우 식사를 매장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해 식비로 공제될 금액에 대해 잘 체크해야 한다. 또한 직원들을 위해 사용한 회식비, 직원 사용경비에 대해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므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부분이다.
■ 청첩장만 있어도 20만 원까지 비용 인정
많은 사업자들이 쉽게 놓치는 비용 중에 하나가 결혼식이나 장례식 등에 참석하고 내는 축의금이나 부의금 일 것이다. 설마 이런 것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지도 모를 뿐더러 지출증빙으로 무엇을 보관해야 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결혼식, 돌잔치, 장례식 등 경조사의 경우 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 인정된다고 생각되는 금액 즉, 20만 원까지는 정규영수증 없이도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렇다고 경조사비를 무작정 인정해주는 것은 아니고 청첩장, 초대장, 부고장 등 혹은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더불어 이 비용을 한도 끝도 없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면 모든 사업자들이 경조사만 찾아다닐 수도 있다. 세법에서는 이런 경조사비를 접대비라고해 업무 관련한 지출 비용으로 보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거래처와의 식사비라고 할 수 있고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축의금 등일 것이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이런 접대성 비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1년간 2400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며 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비용의 제한을 둬 1200만 원까지 기본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세금은 알수록 절세할 수 있다. 정보비대칭에서 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절세전략은 경영자의 노력과 관심이 수반돼야만 하는 것이다.
첫째, 소득금액이 높다면 공동사업자를 고려해보자.
둘째,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공제되는 부분과 비공제 되는 부분을 구분해서 신고해야 한다.
셋째, 버려진 청첩장도 다시보자. 최대 2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2016년 2월 게재>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 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