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직원의 급여 신고 연말정산

2021.02.05 08:50:00

 

얼마 전 까지만 해도 4대보험이 뭔지 아니면 소득세가 뭔지 외식업 근로자에게는 너무 먼 이야기였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당장의 수령액이 중요한 상황 속에서 4대보험 가입은 단지 사치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상승과 4대보험 가입의 확대, 각종 혜택은 많은 외식업 근로자들 4대보험의 가입의 길로 인도를 했다. 


하지만 아직도 원천세, 4대보험, 연말정산이란 개념은 근로자나 사업주에게 어려운 개념일 수밖에 없다. 기본적인 연말정산 개념부터 개정사항을 챙김으로써 연말정산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 보자.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며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 정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2월에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을 구분하는 일이다. 근로자들은 본인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이 동시에 공제하기 때문에 둘 다 세금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4대 보험은 국가의 책임 하에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보험인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만큼 추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다르다. 근로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이 적다면 내는 세금은 적지만 소득이 많다면 국가 정한 세율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한 자료수집
매달 혹은 반기에 4대 보험 직원 인건비 신고를 한 외식업체라면 연말정산 대상 업체다.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대행업무를 하지만 근로자들이 자료를 모아 세무사 사무실에 잘 전달해줘야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구축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20년 귀속 소득·세액자료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외에도 병원비, 안경구입비, 교육비, 교복비 등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 2020년 귀속분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내역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대한 소득세 비과세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본인이 출산했을 때만 적용되던 육아휴직 급여·수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에 대한 비과세를 배우자까지 확대.


근로소득공제 한도 설정
근로소득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서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 원 신설.


자녀세액공제 대상 조정
아동수당과 중복 적용배제를 위해 7세 이상 자년세액공제 제외(7세 미만의 취학아동 포함).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 조정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조정. 8월 이후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 또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30만 원씩 상향 조정. 단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확대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서비스산업 업종 근무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 
                                                              
연말정산 주의사항
결과적으로 말하면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세금(환급액)도 있는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아 부담하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환급액)도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없이 마무리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은 급여 상승으로 이어졌고 외식업에서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유리하다. 부양가족은 나이 소득요건을 고려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교육비, 병원비 등이 사용액이 많다면 이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료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절세전략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콜센터(☎126)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담을 받는다면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현재 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등 세무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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