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상표권 등 영업권을 통한 절세전략

2018.08.31 09:20:11


음식점에서 이슈 되는 항목 중 하나가 상표권 등록일 것이다. 대부분의 음식점이 맛집으로 소개되며 승승장구 하지만 정작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상표권 등록일 것이다. 이런 상표권 침해사례는 많이 있다. 유명 맛집이 된 후 상표권 등록권자가 타인이 돼 있는 경우 기존 상표를 못 쓰게 되는 일 만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상표권은 배타적 권리로 사업자를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절세도 가능하다. 이번 호에서는 상표권 및 상표권 등 관련 절세전략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 


나의 브랜드, ‘상표권’
상표는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생산·제조·가공 또는 판매업자가 자기의 상품을 다른 업자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또는 그 결합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해 발생하고(상표법 41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등록의 출원에 의해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다(42조). 상표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지정상품에 대해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것인데, 그 외에도 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서 특허권 등과 같이 담보에 제공될 수 있으며, 지정상품의 영업과 함께 이전할 수도 있다.(참고: 네이버 지식백과) 이와 같이 상표권은 배타적인 권리로 남에게서부터 자신의 상표를 지키고 업무상 신뢰도를 올리는 중요한 수단이다.


상표권등록의 중요성
세무의 근본적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세금절세, 둘째가 대출이다. 둘은 양립하기 힘들다. 매출이 높아 이익이 높다면 대출 면에서 유리하지만 세금은 많이 나온다. 또한 이익이 많아도 여러 가지 절세전략을 통해 이익을 감소시킨다면 당연히 세금은 낮지만 대출 쪽에서 불리할 것이다. 상표권등록은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절세 전략에도 적합하다. 상표권뿐만 아니라 특허권, 산업재산권, 실용신안권 등 영업권이라고 하며 절세전략이 꼭 필요한 요소다.   


상표권 등 평가 방법
결국 세무에서 핵심은 상표권 등록을 통한 절세전략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반적인 상표권을 평가하는데 무리가 따른다. 일반적인 방법은 상증세법 평가 방법이나 감정평가사를 통한 평가 방법이다. 일정부분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감정평가사를 통한 평가 방법이 제일 정확하고 한곳에서 받고 다른 한곳에 즉 두 군데를 통해 평가받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상표권 등 영업권 절세전략
외식업을 하면 대표자 유형이 두 가지다. 오로지 맛과 운영에만 관심 있는 유형, 또 맛은 기본이고 마케팅이나 기타 음식점 경영까지 신경 쓰는 유형이다. 예전에는 전자의 사례가 많았지만 이제는 후자가 성공하는 경향이 있다. 결국 외식업도 장사의 수준을 넘어 사업이 되려면 경영까지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이미 상표권을 비롯한 여러 특허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 상표권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잘 모르고 있다. 상표권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방안은 두 가지다. 먼저 상표권을 대여해주고 매달 일정부분 사용료를 받는 방법이다. 상표권을 대여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법인을 설립해서 상표권을 대여해주는 방법, 또 프랜차이즈나 전수창업을 통해 상표권을 대여해 주는 방법이 있다.


이때 상표권 사용에 따른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사업소득은 기존 나의 소득과 합산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절세전략에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절세전략이 가능하려면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상표권 대가를 받는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일시적으로 상표권 등을 평가하는 방법이 ‘영업권 평가’이며, 법인전환 때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세무사나 회계사를 통해 평가도 하지만 대부분 감정평가사를 통해 평가를 받으면 평가가액에 객관성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상표권 등을 가지고 있고 법인전환을 한다고 가정하고 영업권을 2억 원에 평가 받았다고 한다면 개인사업자는 일시적인 상표권 소득이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상표권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점은 필요경비의 차이다. 2018년 4월 까지 기타소득으로 평가되면 기타소득의 80%의 필요경비, 12월까지 평가 받는다면 70%의 필요경비가 인정된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관련 경비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선 법인전환을 통한 일시적 상표권 평가는 필요경비만큼 절세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새로 생겨나는 법인의 경우 상표권을 영업권이라고 자산으로 취득하게 되고 이 취득한 자산은 5년간 균등 상각된다. 매년 균등 상각되는 자산은 세율이 10~25%의 세율에 따라 절세효과가 차이가 발생한다.



상표권 관련 조문
소득세법 집행기준 21-0-8 <특허권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① ‌특허권의 등록을 한 거주자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해 해당 특허권을 일정기간 동안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그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지급방식,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인 특허권의 대여로 인한 대가(실시료)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9. 12. 31. 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2009. 12. 31. 개정)


상표권 등록은 필수
외식업을 운영한다는 것을 최근에는 종합예술인에 비유된다. 맛은 기본인 데다, 마케팅과 기본 운영까지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손해를 보게 된다. 첫걸음은 상표권 등록이다. 수 십 년을 쌓아온 나의 노하우와 경험의 축척치를 법의 보호를 받는 게 당연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실무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보호받는 외식업들의 적다. 그리고 다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상표권 등 특허권을 정당하게 평가 받는 일일 것이다. 그 절차는 법적 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하면 평가되고 사용돼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상표권을 등록하고 평가받는 일은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된다. 당장 내 상호나 상표, 브랜드가 제대로 등록되고 보호 받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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