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세무조사 리스크 관리

2021.11.05 09:00:42



 

최근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이 높은 가운데 젊은 나이임에도 고가 상가빌딩 등 많은 재산을 축적했으나, 실상은 부모로부터 재산과 창업자금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 받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혐의자를 다수 포착해 기획 세무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외식업 또한 초기 창업자금, 점포를 마련할 때 자금원천이 불분명한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세무조사 선정 기준

 

세무조사 대상자의 선정방법은 정기선정과 비정기선정으로 구분된다. 국세청장은 업종별 신고성실도, 계층별·유형별·지역별 세부담 형평 등을 고려해 적정 조사 비율이 유지되도록 조사대상을 선정한다.

 

정기선정 사유

 

▶ 성실도 자료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 장기미조사의 경우

▶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 비정기선정 사유

▶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분석시스템)

 

PCI 시스템은 개인의 5년간의 재산증가(Property)와 소비지출액(Consumption), 신고소득(Income)을 비교 분석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즉 PCI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 중 재산, 소비, 신고소득 등을 비교 분석해 세금 탈루 혐의자를 전산으로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국세청이 세금탈루 혐의를 파악하는 방법은 2009년에 개발된 소득-지출분석시스템(PCI 분석시스템)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CI 분석시스템은 국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자료 중 납세자가 신고한 신고 소득과 납세자의 재산증가·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하는 시스템이다. 일정 기간의 소득 금액과 재산 증가액 및 소비지출액을 비교·분석해 탈루 혐의 금액을 도출하는 것으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법인자금 사적 사용 여부 등의 국세행정 전반에 걸쳐 활용되고 있다.

 

재산증가액은 부동산 취득액, 주식이나 골프장 회원권 등의 취득액을 이야기한다. 소비지출액은 신용카드 등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을 더하면 5년 동안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신고된 소득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소득신고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봐 탈루혐의 금액을 추정한다. 예를 들어 만약 30억 원 건물을 취득했고, 다른 지출액은 없다고 가정하면 재산증가액 30억 원과 신고된 소득과의 차액에 대해 소명을 해야 한다.

 

 

나의 세후 소득이 2016년 3억 원, 2017년 이익이 4억 원, 2018년에 5억 원, 2019년 6억 원, 2020년 이익이 6억 원 신고된 소득이라고 하면 5년간 신고된 소득 합계은 24억 된다. 건물 취득 30억 원과 나의 신고된 소득 24억의 차액 6억 원을 소명해야 한다. 소명부족액 6억 원은 현금매출누락, 차명계좌사용 등 소득금액 누락으로 추정되거나, 부모님 등 증여 받은 금액으로 추정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부모 찬스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세무조사가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세무조사 추징 사례

 

주요 혐의내용 및 조사방향

1) 사회초년생인 연소자D가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권에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해당 상가 건물에 음식점을 개업해, 연소자D에 대한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 부동산 임대업자인 고액자산가 부친으로부터 상가건물 취득 자금 및 장비 매입비용 등 음식점 창업 자금을 증여받은 혐의가 있음.

2) 연소자D에 대한 자금출처조사 착수해 부친에게 증여 받은 금액의 경우 창업자금인 경우 증여 세 등 가산세와 함께 증여세가 부과된다.

 

 

위 사례와 같이 최근 국세청은 부동산 관련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 사업소득 누락 등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누락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PCI를 통해서 소득 대비 지출 취득가액이 높다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내가 과도하게 건물 등을 매입한 경우에 문제가 된다. 따라서 건물 등 고가의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최대한 금액을 대출 받는 것도 자금 출처 조사를 회피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세법 개정으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 사전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파트 등 주택가격의 자산가격 상승은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금융조사와 가족간 자금거래 내역, 배우자와 부모님 등 직계존비속까지 조사가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현금매출 누락 등 사업소득 탈루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사업에 관한 사항까지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특히 미성년자나 자력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무자력자 등이 강남 등 국가에서 지정한 조정 대상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가능성은 높아진다. 또한 가족 간에 자금거래가 있을 경우 무상으로 증여를 받은 자금이라면 성실하게 증여세 신고납부를 이행하는 것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족 간이라 하더라도 변제의사가 있고 변제능력이 있다면 차용증 등 채무증서를 작성하고 실제로 이자를 지급했을 경우 증여가 아닌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채무증서에는 채무원금과 이자율, 이자지급 시기, 원금변제기일 등을 약정한 문서로 작성해서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 금융거래를 남겨놔야 세무조사에서 유리하다.

 

특수관계자 간에 세법상 허용되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이지만 연간 1000만 원 미만의 이자상당액은 수수하지 않더라도 세무상 불이익은 없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4억 원을 대여하고 약정이자율을 2.6%만 수수한 경우 적정이자율(4.6%)과 약정이자율(2.6%)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이 연간 800만 원(4억 원×2%) 정도이므로 1000만 원에 미달돼 세무상 문제는 없다. 최근 부동산은 양도 등 재산세 문제가 복잡해지는 만큼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빠른 절세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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