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절세전략_ 단독사업자 VS 공동사업자

2019.04.02 09:20:06


수원왕갈비를 하고 있는 왕고민 사장님은 친동생인 왕대범의 권유로 요즘 유행하는 마포곱창을 하자는 제안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도 수원왕갈비에서 나오는 매출이 높아 걱정하는 바인데 왕대범 동생은 괜찮다며 자꾸 같이 사업을 동업하기를 원한다. 사실 왕고민 사장님도 요즘 유행하는 마포곱창에 관심이 많았지만 다음 년에 종합소득세 폭탄이 걱정이 돼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항상 그렇듯이 혼자 고민하면 돈이 나오나 쌀이 나오나 세무계의 절세달인 왕세무사에게 소득세 절세전략에 대해 들어 보기로 했다.


종합소득세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소득의 증가율보다 세금의 증가율이 높아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 하지만 소득이 분산된다면 그만큼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담하는 소득세도 감소하게 된다. 조합소득세를 줄이는 기본적인 전략으로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공동명의 사업자를 영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감소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럼 공동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 미치는 허와 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동사업자는 수익을 지분율대로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금액을 낮춰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하지만 장사가 잘 돼 매출이 높아진다면 억지로 소득금액을 낮추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소득을 낮추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음식점 등을 오픈할 때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개별과세를 원칙이다. 그러므로 공동명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각각의 지분율 만큼 수익으로 발생되며 수익만큼 종합소득세를 지급하면 된다. 예를 들어 4대 보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A씨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해 소득 금액이 2400만 원을 발생해 혼자 세금을 부담할 경우 252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A, B 씨가 공동으로 각각 50% 지분으로 출자해 사업을 한다면 소득금액은 각각 1200만 원이 되고 각각 내는 세금은 72만 원이다. 즉 둘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144만 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단독사업을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108만 원만큼의 절세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가족 간의 공동사업은 불인정
가족이나 친인척 간하는 동업 즉 공동명의 사업의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 관계자 간 공동 사업으로 보아 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즉 가족 간에 하는 사업은 공동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가족 중에 실질적인 사업자가 한 명 존재한다고 본다. 즉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세법에서는 보고 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사업도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소득분배 비율 등이 업종 평균과 상이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개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 간 동업을 하는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 나중에 발생할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공동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주의점
공동사업자의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첫 번째 4대 보험 추가 부담 문제이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단독 사업자일 경우 한 명 분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 사업자 수만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부과 된다. 따라서 무작정 공동사업자를 하는 것보다 소득구간이 발생하는 범위에 따라 세금과 4대 보험을 비교해 적절한 시점에서 공동사업자를 영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두 번째로 주의 사항은 친한 친구끼리도 같이 안 하는 것이 동업이고 공동사업인 것이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 배분은 지분율 대로 소득이 배분된다. 즉 한 사람의 노력이 없어도 한 명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소득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사업의 경우 비용인 사용 여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A씨는 사업을 위한 비용을 유흥비 위주의 접대비로 많이 쓰고 B는 재료비 중심의 원가 중심의 비용을 소비한다면 결국 유용하게 비용을 소비한 B씨 입장에서 손해를 받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처음부터 둘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만 공동명의 사업인 동업이 가능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동명의 사업자가 소득을 지분율 대로 가져가는 만큼 공동 사업에 대해 위험도같이 부담해야 한다. 즉 공동명의 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연대납세의무란 공동사업자가 세금을 미납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미납세금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공동명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소득세 절감효과가 발생되지만 반대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소득세 절감효과가 얻고 세금을 체납해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운영하는 미덕이 필요할 것이다. 


단독사업자? 공동사업자? 선택은 신중하게
세법에서 공동사업자는 개인과 개인의 영위하는 사업이 아닌 조합원과 조합원의 사업으로 민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를 이용한다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절세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공동사업자가 절대반지는 아니다. 즉 만능 절세전략은 아닌 것이다. 처음부터 사업의 성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에서 자칫 많은 비용을 부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창업 초기에 따라 단독사업자로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리하며 추후 4대 보험 이상의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것이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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