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에서 꼭! 알아야 하는 절세전략

2021.08.20 17:04:26

 

코로나19는 외식업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생활을 바꾸는 계기가 됐고 심지어 외식 문화에서 배달문화로 이동하는 결정적 계기를 만드는 하나의 신호가 됐다. 예전부터 맛집에만 몰리던 외식 문화 또한 양극화를 불러일으켰고 집합 금지 등 많은 변수가 외식업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매출이 증가해서 즐겁게 세금을 납부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상항도 많이 발생되고 있다. 이제는 내 업체에서 작은 거 하나 하나 아껴서 절세를 하지 않는다면 폐업의 길로 접어들 것이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국세청’에
당연한 일이지만 아직도 쉽게 되지 않는 것이 외식업 인건비 신고다. 외식업에서 25% 이상이 인건비 비용이다. 최근 최저임 금으로 인상(2022년 9160원)은 외식업 비용 부담이 가중된 상 황에서 인건비를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큰 비용을 누락하는 일이다. 따라서 인건비는 꼭 신고해야 한다. 이 말인즉 슨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건비 신고를 국세 청에 해야 한다. 간혹 사장님들 본인이 4대 보험 공단에 신고 했다고 인건비 신고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시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인건비 신고와 4대 보험 분리해서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인건비 신고는 원천세 신고라고 해서 매달하지만 다음 년 2월 연말정산까지 완료돼야 신고가 끝나는 것이다. 2021년 하반기 부터는 매달 지급명세서(인건비 인적사항)를 매달 신고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에 도움을 받아야 할 것 이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필수!
너무나도 쉽고 간단한 일이다. 개인사업자들은 본인 명의의 업 무용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야만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 받는 경우 재등록해야 하지만 부가가치세 신고 때가 되면 안돼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항상 모든 것의 기초가 잘 돼 있어야 절세도 된다. 2021년에 재발급 받거나 갱신된 신용 카드나 체크카드가 있다면 꼭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2020년 10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는 신규 카드나 재발급 사업용 신용카드는 바로바로 등록해야만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에 등록해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차량구매는 리스? 할부? 현금?

외식업에서 차량 구매에 대한 문의가 많다. 실제 사업에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고 이왕 구입할 때 조금이라도 절세를 받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업자가 같을 것이다. 대부분 사업자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리스를 하면 차량 절세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 리스를 리스료를 부담하고 외식업의 경우 기본 상품 매입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리스가 유리하지 않다. 그리고 2018년 개정된 세법에 따라 일반 개입사업자가 차량 구매 시 일반에 공제 받을 수 있는 비용 한도가 생겼다. 일반적으로 연간 1500만 원(2020년 개정) 정도 비용처리가 가능하므로 더 비싼 차량을 구입해도 비용처리를 받을 수 없다. 결론적으로 현금으로 싸게 구입하는 게 제일 좋고 일반적인 방법으로 장기 할부 구매가 좋다. 그래도 이왕 구매하는 차량이 절세를 더 받 고 싶다면 경차나 9인 이상 카니발차나 화물차를 구입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도, 소득세 비용처리도 가능하다. 경차, 9인 이 상 차량, 화물차의 경우 연간 한도 없이, 주유비,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비용 또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절세를 원하는 사업자에게 이보다 좋은 절세 전략은 없을 것이다.  

 

 


노란우산 공제와 개인형 퇴직연금 IRP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험으로부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사업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가장 큰 장점은 소득공제다. 소득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소득공제, 소득금액이 4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소득공제, 소득금액이 1억 원 초과하는 경우 200만원 소득공제가 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금액으로 생각하면 된다. 현재 금융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남은 절세상품이다.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필수 절세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라는 것이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기본 60개월 부금해야 원금을 찾을 수 있고 폐업, 사망 등 소기업 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받는 보험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부금도 복리고 절세상품이기 때문에 개입사업자에게는 꼭 필요한 절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각광 받고 있는 절세 상품이 개인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IRP다. 개인연금저축을 진행하는 경우 400만 원까지, 퇴직연금 IRP를 가입하는 경우 연 700만 원 한도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나의 노후 대비와 세액공제의 두 마리 토끼가 가능한 상품이고 운용까지 잘 한다면 노후를 더욱 풍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휴대폰 요금 등 기타 절세 체크리스트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홈택스에 가입하는 것이고 그 다음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일이다. 그리고 기타 매장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등을 신청하는 일이다. 즉 한국전력공사에 전력비를 사업자용으로, 가스는 지역 가스공사 등에, 수도 요금 또한 계산서 등을 신청한다. 하지만 대부분 사업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휴대요금과 관련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5개까지 사업자명의 등록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각자 통신사에 세금계산서 요청하는 일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거래처 관련 경조사비용도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이는 접대비 항목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 하지만 청첩장 등 증빙 서류가 있다면 청첩장 당 20만 원의 소득세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2020년부터 중소기업인 음식점인 경우 연간 3600만 원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거래처에서 오는 모바일 청첩장이나 종이 청첩장을 잘 챙겨야 한다. 만약 증빙 서류가 없다면 통장에서 경조사비용 인출 시 꼭 비고란에 경조사비용 여부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대표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현재 네이버지식IN 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등 세무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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