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대 이슈는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작년 대비 10.9% 증가, 2년간 22.5%의 급여 인상이 있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 심지어 대기업에도 큰 이슈를 낳게 됐다. 과거 급여수준이 낮고 외식업 종사자들의 세금인식이 낮아 인건비 신고 자체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인상과 과거와 달리 증빙서류가 없이 사업자가 내는 세금을 줄이기는 어려운 시대가 됐다. 세금의 원칙은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지불돼야 한다. 세금의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고 사업자 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꼭 세금을 내야 함을 자각하는 것이 2019년을 대비하는 첫 번째 자세일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하고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은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며 사업자들의 경우 5월 소득세 정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 신고가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이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을 구분하는 일이다. 근로자들은 본인 급여에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이 동시에 공제하기 때문에 둘 다 세금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한다. 4대 보험은 국가의 책임 하에 국민의 건강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보험인 것이다. 정확하게 이야기 하면 근로자가 부담하는 만큼 추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소득세는 다르다. 근로소득세는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이 적다면 내는 세금은 적지만 소득이 많다면 국가 정한 세율에 따라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것이다.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처음 급여를 설정하게 되면 4대 보험과 함께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근로자의 세금을 부과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국가는 일률적으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자 급여 수준을 고려해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부과한다. 이렇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은 회사에서 공제하고 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회사는 근로자를 대신해서 세금을 납부하고 연말에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자료를 받고 연말정산을 해줘야 한다. 내가 내는 근로소득세 궁금하다면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조회하면 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한 자료수집
매달 인건비 신고를 한 외식업체라면 연말정산 대상 업체이다. 대부분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 대행 업무를 하지만 근로자들이 자료를 모아 세무사사무실에 잘 전달해줘야만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편한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수집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란 은행, 학교,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파일로 제출한 소득,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국세청에서 전산 구축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8년 귀속 소득·세액자료는 2019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외에도 병원비, 안경구입비, 교육비, 교복비 등 빠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 절세전략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연말정산은 내가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세금(환급액)도 있는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급여수준이 낮아 부담하는 세금이 적기 때문에 돌려받을 세금(환급액)도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없이 마무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의 상승은 급여 상승으로 이어졌고 외식업에서도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직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최대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법에 적한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많으면 유리하다. 부양가족은 나이 소득요건을 고려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그리고 보험료, 교육비, 병원비 등이 사용액이 많다면 이 또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 부양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원을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료들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들이 많이 알고 있는 절세전략은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많은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세청 콜미래센터(☎126)를 통해 연말정산 상담이 가능하다. 또한 세무서에 문의하고 세무대리인을 통해 상담을 받는다고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