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에서 놓쳐서는 안 될 결산준비

2016.12.13 17:51:51


얼마 전 2017년 외식트렌드가 발표됐다. 올해 분위기를 반영하듯 좋은 키워드도 있지만 외식업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키워드가 있다. 특히 경기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일명 김영란 법으로 인해 외식업이 많이 타격을 입은 모양새다. 이제 가만히 지켜만 본다고 해서 수익이 나지 않는다. 이와 같이 12월은 한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달이다. 그렇다면 외식사업자들은 다가오는 2016년 부가가치세 신고와 201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서 중요한 것은 매출액이다. 매출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때 기장의무가 달라지고 매출액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 등이 되는 등 어려운 점이 따르기 때문이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대부분이 카드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는다면 세금폭탄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이다. 첫 번째 체크해봐야 할 것이 매출이 10억이 넘는지의 유무이다. 외식업에서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때 일반 개인외식사업자보다 체크할 사항이 많으며 부가가치세 때 신용카드 발행 세액 공제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성실신고확인사업자가 된다면 개인사업자 중에서는 선두그룹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인전환을 통해 법인외식사업자로 등록하면 법인에서는 관리대상 후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연매출 10억 원이 된다면 법인전환 등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빠진 세금계산서·계산서 체크하기
외식업의 경우에도 법인사업자는 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만 아직도 개인사업자나 면세개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분기나 6개월 단위로 발급하는 곳이 많다. 간혹 거래명세서를 계산서로 착각하는 사업자가 있지만 꼭 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거래명세서는 적격증빙이 안됨을 유의해야 한다. 업체별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 지급액을 체크해야만 제대로 계산된다. 특히 일반 야채가게나 정육점 등 적은 금액이라 빠뜨리기 쉬운 동네매장들도 챙겨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티끌 모아 태산이다.
계산서에서 또 한 가지 체크할 부분은 한도가 있다는 점이다. 매출액 대비 계산서를 너무 많이 수취하게 된다면 한도액에 걸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 할뿐만 아니라 현금매출누락으로 세무조사나 자료소명을 요청할 경우가 높다. 부가가치세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인건비를 비용으로 고려해서 계산서 등을 수취해야 한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계산서가 많이 부족하다면 12월 달에 미리 재고분을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금은 개인면세사업자가 10억 원 이상이면 전자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분과 종이계산서를 구분해서 챙겨두자. 


2017년 최저임금에 대비하자
2017년 외식업에서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근로계약서 재작성일 것이다. 2016년 최저임금은 6030원, 2017년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현재 많은 외식업체들이 포괄임금계약서를 쓰고 있다. 현실적으로 소규모 업체가 많은 외식업체에서 급여를 현재 물가에 맞춰 주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맞춰 지급해야 하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2016년만 해도 월 126만 270원을 지급하면 됐지만 2017년부터는 최저임금을 135만 2230원을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하루 12시간(휴게시간을 2시간), 주 6일 일한다고 가정한다면 한 달에 급여를 225만 원은 줘야 법 위반이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12월에는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근로조건 등 여러 요건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할 때이다.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노란우산공제 뭐예요?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일명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 안정망 구축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다.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의 경우 사업을 폐업한다면 빚과 쓰라린 상처만 남는 것이 현실이다. 폐업 시 납부액은 연금처럼 받고 연복리 이자율이 적용되는 장점이 있다. 이뿐만 아니라 절세상품으로도 유명하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장점은 납부금액을 소득공제해주는 것이다. 분기별 최고 300만 원까지 납부가능하고 연간 3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현재 소득공제로 이만큼의 혜택을 주는 상품은 없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가 걱정된다면 12월에 가입하면 된다. 연초에 가입한다면 매월 25만 원을 납부할 경우 연간 300만 원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4년 이내 해약 시 해약일금이 납부금액에 100%가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고 폐업 등 일정 사유가 아닌 경우 소득공제금액까지 기타소득으로 모두 포함되니 해지 시 유의해야 한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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