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법인세 신고시 유의사항과 절세전략

2018.03.13 09:23:54

2018년 새해부터 세법 개정, 일자리안정자금 등 외식업이 뜨겁다.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계약서 작성 등 간단해 보이지만 신경 써야 하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올 해 4대 보험 문제는 더욱 이슈화될 예정이고 개인외식사업자들의 성실신고확인금액도 매출액 기준 7.5억으로 다른 해에 비해 세무관리, 노무 관리 신경 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느낌이다.


세법의 기본 체계가 조세특례제한법등 관련 법률에 관한 것은 납세자 스스로 신고해야 공제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세무전문가에 따라서는 같은 수익에 같은 비용이라도 나오는 세금이 다를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회사의 경우 절세의 항목이 적은만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절세전략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차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했던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는 말이다. 우선 중요한 것은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법인음식점과 개인음식점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많은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인 음식점은 법인이라는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음식점을 하다 법인음식점을 할 때 세무나 행정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개인음식점을 10년 이상 유지해 온 일반적인 세무를 잘 아는 외식업자들도 법인외식업자가 돼서도 개인외식사업자처럼 운영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하지만 앞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법인음식점은 새로운 인격이 생겨나는 것이다.


개인음식점일 때 버는 돈은 내 돈이지만 법인음식점일 때 이야기는 달라진다. 법인과 나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그래서 법인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다. 법인 음식점을 운영하게 된다면 대표자 급여는 따로 산정해야 하고 배당 등 자금을 인출해야 하는데, 만약 개인음식점처럼 법인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횡령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를 세율구조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세율구조 차이로 인해 법인의 경우 법인세 개인사업자로 하면 소득세가 적게 나오는 구조다. 대부분 세율구조 때문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사업자는 누진세율로 인해 이익이 확 증가하는 순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1억 원의 이익을 낸다면 소득세
가 3000만 원 가량 나온다. 법인의 경우 법인세만은 1000만 원 가량 나오게 된다. 개인의 이익 1억 원과 법인의 이익 1억 원에는 큰 차이가 존재한다. 개인은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법인보다 많기 때문이다. 또한 단순히 세율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단순하게 법인의 부가가치세가 개인사업자의 비해 많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된다. 법인의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도 6/106으로 개인보다 적고 한도도 35%로 개인보다 적다. 또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도 법인은 없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높을 수밖에 없다.


법인 대표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된다는데?
법인음식점은 대표에게 급여를 설정하고 급여를 받으면 된다. 그리고 이익에 대해 배당을 하면 된다. 개인음식점은 사장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법인 대표의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매출이 높다면 법인 대표의 인건비를 높여 신고한다면 그만큼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 그렇다고 무작정 법인음식점 대표 급여를 높인다면 근로소득세나 4대 보험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법인외식업에게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해 준다고 하던데?
은행에서 법인외식업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하는 것은 법인 거래의 투명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 개인외식업자들도 신용카드 및 세금계산서 등이 많이 전산화돼 양성화가 됐지만 기본적으로 법인은 거래가 개인보다 투명하고 정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인은 통장에서 나간 돈은 비용이고 들어온 돈은 수입이 된다. 그렇다고 나간돈을 무조건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는 원천세 신고를 통해 증빙하고, 고기 등 음식재료를 산다면 계산서로, 공산물이나 주류 등은 세금계산서를 통해 통장에서 나간 돈이 적격증빙에 의해 정확하게 맞아야 한다. 만약 통장에서 돈이 나갔는데 자금 출처가 정확하지 않거나 적격증빙이 없다면 법인 대표가 돈을 가져간 걸로 보고 있다.


세법상 가지급금의 재제를 받는다. 소위 뉴스에서 나오는 횡령·배임에 해당되는 것이다. 처음 법인음식점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돈을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법인음식점의 경우 개인음식점보다 통장거래를 맞추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이 보장되며 이로 인해 은행 등에서 개인음식점보다 대출 받을 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법인 음식점, 법인세 신고 시 주의점 및 절세전략
법인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

항상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바로 신고 및 납부기간이다. 신고기간만 정확하게 지켜도 이미 절세전략의 시작인 셈이다. 누구에게는 너무 뻔한 이야기 같이 들리지만 사실 조금만 신경을 안 쓰면 훅 지나가버리거나 준비서류가 미비한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31일까지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납부까지 다 완료해야 법인세 신고완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 및 납부기간을 준수해야한다. 처음 법인음식점을 하는데 이 신고 및 납부기간이라도 놓치게 된다면 각종 가산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신고 및 납부기간을 숙지하고 지키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법인 결산, 법인세 신고의 시작과 끝
보통 세무사 사무실에서 기장이라고는 하는 것은 연중에 발생한 전표를 입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수많은 전표를 처리 한 후 법인은 결산을 하게 된다. 여기서 결산이라는 것은 연중의 전표 입력 중 회계처리만으로는 법인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결산시기에 회사의 재무상태를 측정하고, 경영성과 등을 반영해 결산분개를 행하는 일렬의 회계적 활동인 것이다. 만약 법인결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법인은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연중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원천세 신고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매출과 매입이 확정되고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통해 법인의 인건비가 확정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법인세를 신고를 하는 것이고 개인은 종합소득세를 하게 되는 것이다.


법인세 신고 시 절세전략, 인원 증대에 대한 세액공제
올 해 절세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인원 고용에 따른 세액공제 및 감면이다. 정부차원에서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많이 해주고 있다. 따라서 2017년 고용한 청년이나 직원의 경우 300~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준다. 다만 세액 공제나 세액감면 시 중요한 사항은 사후관리다. 직원으로 고용해 세액 감면을 받은 경우 고용인원을 2년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절세를 받은 만큼 사후관리도 절세전략의 일부라고 봐야 한다.



법인음식점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법인음식점의 경우 통장내역까지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
둘째, 법인세 신고·납부기간(2018. 3. 1 ~ 2018. 3. 31)이다.
셋째, 법인음식점의 경우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제도를 잘 활용하되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66건의 관련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