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직원유형별 급여전략 직원 세금은?

2018.04.04 09:30:53


작년 최고 이슈도 최저임금 인상이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16.4%다. 가히 획기적이지 못해 급진적이라는말도 나오고 있다. 소규모 외식업이 많은 외식업에서 받아들이는 충격은 엄청나다. 최저임금 7530원 시대. 하지만 주휴수당까지 포함한다면 9040원, 곧 알바시급 1만 원 시대가 열릴 것 같다. 변화하는 외식업에서 과거 방식대로 인건비 신고도 하지 않는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앞에서 벌고 뒤에서 밑지는 세상이 온 것이다. 이젠 과거 주먹구구 방식이 아닌 직원들 또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정직원 신고: 4대 보험 및 근로소득세
외식사업자가 주로 내는 세금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작은 가게도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안다. 하지만 과거 최저임금이 낮은 시기 직원들은 4대 보험을 부담스러워했고 외식사업자들 또한 4대 보험이 부담스러웠다. 따라서 인건비 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다. 몇 년 전만 해도 인건비 신고누락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 인건비 신고누락은 소득세 증가로 바로 이어지는 문제가 된다.


외식업 인건비 신고는 이제는 필수불가결한 문제인 것. 인건비 신고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를 원천세 신고라고 한다. 예를 들어 3월 31일에 급여 250만 원을 지급한 경우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4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인건비 신고는 매달 진행된다. 1년간 신고 된 인건비를 정산하는 신고를 연말정산이라고 한다. 국세청은 원천세 신고를 통해 임의로 인건비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을 통해 직원의 급여 정산하고 확정한 다음 소득세를 확정하는 것이다.


직원이 부담하는 소득세 결정방법은?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외식업사업자가 간이세액표를 통해 원천징수하는 방법으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하고 신고·납부한다. 국세청은 매년 간이세액표를 공시하고 급여수준과 가족 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근로소득세를 징수한다. 징수한 근로소득세는 직원 급여지급 시공제하고 직원에게 공제한 금액만큼 급여로 지급하게 된다. 외식사업자는 공제한 근로소득세를 급여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 등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직원의 근로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대 보험과 세금간의 관계
대부분 외식업 직원들의 근로소득세만 부담한다면 큰 부담은 없다. 하지만 급여에는 근로소득세 말고 4대 보험이 공제된 급여를 지급 받게 된다. 직원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제외한 급여가 지급된다. 여기서 공제되는 4대 보험의 경우 직원이 100%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회사 즉 외식업체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즉 4대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게 된다. 2018년 4대 보험 요율에 따라서 직원은 급여의 8.5%를 부담하고 외식업체에서는 9.81%의 4대 보험료를 부담하게 된다.


직원들은 급여에서 4대 보험과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다보니 4대 보험료 또한 세금으로 인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급여가 200만 원인 경우 본인 4대 보험과 근로소득세가 공제된 약 180만 원의 급여를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물론 4대 보험을 통해 추후 혜택이 돌아가지만 외식업체 직원들은 당장 급여 전부를 받고 싶어 한다. 직원을 고용한 외식업체 입장에서도 급여로 200만 원을 지급하지만 4대 보험료로 약 10%를 지급하다 보니 급여부담액이 220만 원 정도의 급여가 지급되는 것이고, 퇴직금까지 고려한다면 과거 외식업체에서 급여를 부담하는 것에 비해 급여를 20% 이상 부담하는 것이다.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지원받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외식업체의 경우 4대 보험을 다 부담한다는 것은 직원과 외식사업자 모두에게 큰 부담이다. 따라서 비과세소득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이용한다면 직원은 더 많은 급여를 가져가고 외식업체는 비용인정액이 더 많을 것이다. 비과세소득인 식대 10만 원, 직원명의 차량이 있는 경우 20만 원,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10만 원 비과세소득을 설정해 급여를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급여를 220만원 신고하지만 식대 10만 원, 자가운전비 20만 원, 육아수당 10만원이 공제된다면 4대 보험 적용금액은 180만 원까지 낮출 수 있다. 10명 미만의 사업장이고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190만 원 미만인 경우 그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부담하는 국민연금·고용보험료에 대해 40%가 지원된다. 만약 직전 1년간 4대 보험 이력이 없는 직원이 2018년에 4대 보험을 가입한다면 국민연금·고용보험은 90%까지 건강보험의 경우 50%까지 지원된다.


아르바이트생과 4대 보험
외식사업자들이 부담 없이 직원을 고용하는 형태는 아르바이트생으로 세법에서는 일용직 근로자라고 한다. 세법상으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1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을 하루 10시간 일한다고 하고 시급을 8천 원을 줘도 하루 일당이 8만 원이라면 세법상으로 세금 상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3개월 미만 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재가 없다. 하지만 고용보험은 문제가 달라진다. 고용보험은 월 60시간 이하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 단기근로자로 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그 이상 일하는 경우 단기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연금 역시 2015년 7월 1일 이후 월 8일 이상 및 월 60시간 초과 근로하는 일용직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일반적인 외식업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로 세무신고를 하는 일이 많았다. 세무쪽에서 문제가 없다면 4대 보험 또한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최근 4대 보험 가입문제로 인해 이제는 일용직 근로자를 모두 신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일용직 근로자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외식업 특성상 일용직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추후 인건비만큼 비용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당장은 세금이나 보험료를 안내서 편하겠지만 자칫 비용 누락으로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용직 근로자 신고는 하는 쪽이 절세 면에서 유리하다.


점장이나 매니저는 성과급제로 신고하는 3.3% 방법도 고려
모든 직원을 4대 보험도 가입시키고 근로소득세 신고도 하고 정당하게 음식점을 운영하면 얼마나 편할까? 하지만 4대 보험이라는 부담은 외식사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세금으로 느끼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직원들 또한 대부분 4대 보험 가입을 원치 않는다. 특히 매니저나 점장의 경우 급여가 높은 수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매니저나 점장의 경우 매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으로 급여방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학원 강사나 자동차딜러, 미용실 같은 경우 3.3%의 세금만을 부담하고 급여에서 3.3%로 공제해서 지급하는 프리랜서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는 매출에 비례해 급여를 성과급식으로 지급하는 급여지급방법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신고하는 것이다.


외식업에서 급여수준이 높은 매니저나 점장의 비용을 누락하는 일은 결국 종합소득세 폭탄으로 돌아올 가능성 높다. 따라서 이들에게 급여선정 방법을 매출과 연동시켜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 외식사업자에게는 비용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3.3% 프리랜서로 급여를 설정하게 되면 처음에 부담하는 소득세는 많겠지만, 다음 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의 60~70%정도 환급되기 때문에 직원이나 외식사업자 입장에서 윈윈하는 전략이다. 다만 3.3%를 부담하는 직원의 경우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세무사사무실 신고대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건강보험이 나올 경우가 있다. 따라서 3.3% 점장 등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꼭 전문가와 상담하고 신고해야 한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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