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창업한 자영업자는 950만 명 정도이고 폐업한 자영업자는 800만 명 정도로 약 85%가 폐업하고 15% 정도만 살아남았다. 대부분 창업 시 창업에 대한 세무는 많은 고민을 하지만 폐업을 할 때는 창업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창업 시 기대에 부풀어 여러 가지를 고민하지만 폐업 시 폐업으로 인한 불이익은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손해보고 폐업하는데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 생각하는 사업자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창업전략이 있는 만큼 폐업 전략이 존재한다. 무턱대로 폐업신고만 했다고 모든 상황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창업만큼 중요한 폐업. 폐업 시 놓치기 쉬운 폐업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음식점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증을 내듯 어려운 일은 아니다. 과거 외식업은 구청이나 시청에서 먼저 폐업신고를 해야만 폐업됐지만 2013년 12월 13일부터 음식점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한 곳에만 폐업신고를 하면 폐업절차가 마무리 된다.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휴·폐업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거나 세무서에서 비치된 양식을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를 통해 휴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폐업신고는 끝나게 된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폐업신고 또한 가능하다. 세무서에서 폐업신고서를 제출할 때 사업자등록증 원본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 분실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에 인가나 허가를 받은 사업의 경우 인가나 허가를 받은 기관에 가서 폐업신고를 먼저 해야 한다.
폐업신고 절차
- 민원신청: 관할 시군구(인허가관청) 또는 세무서(사업장소재지)를 방문, 식품영업 폐업신고서와 사업자폐업신고서 작성 후 일괄 제출
- 구비서류: 영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원본 함께 제출, 영업자 본인 신분증
- 민원접수: 민원접수 후 식품영업은 담당자 배정, 사업자등록폐업신고서는 세무서로 이송
- 민원처리: 식품영업은 담당자 업무처리, 관할 세무서에서는 민원접수 후 담당자 폐업신고 처리
* (현재) 민원인이 시군구 및 세무서에 각각 폐업신고 →
(개선) 민원인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한 번만 폐업신고를 하면 접수관청이 행정기관 간(시군구↔세무서) 시스템을 통해 전달
폐업 시 잊기 쉬운 세금신고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폐업 후 세금신고다. 사업도 어려워서 폐업하는 마당에 세금 신고는 웬 말이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외식업 특성상 매출은 다 노출된다. 하지만 매입분은 신고해야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매출은 100% 노출인데 매입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낼 세금은 없지만 세금이 나올 수 있다. 때문에 폐업 후라도 철저한 신고를 통해 세금 문제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 폐업 신고한 달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 신고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하면 된다. 예를 들어 9월 10일 폐업 신고를 한다면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다.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재고 부분일 것이다. 폐업 시 잔존재화 즉 재고가 남아 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왜냐하면 처음 매입한 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공제 받은 물량이 있다면 공제 받은 만큼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또 하나, 개업한 지 2년 이내 폐업을 한다면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스몰비어 등 규모나 작은 업장의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서 인테리어 등 조기 환급을 받지 않았다면 재고품 즉 남은 음식이나 술에 대한 것만 조심하면 된다. 하지만 한우전문점이나 삼겹살전문점 등 처음 시설투자비가 큰 곳의 경우 조기 환급을 받게 된다. 조기 환급을 받고 2년 이내 폐업신고를 한다면 감가상각비만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징된다. 사업이 손해 봤다고 낼 세금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받은 환급액이 있다면 이 또한 주의해 할 사항이다.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다.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 공제 받기 위해서는 폐업일 이전에 발급 받은 분에 대해 공제 받는다. 하지만 세금계산서 관행서 말일로 받는 경우가 많다. 이때 폐업일에 맞춰 수정매입세금계산서를 다시 요청해야 한다. 안 그래도 사업을 접는 판국에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가가치세를 굳이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 신고한 해의 다음해 5월 31일까지
세금신고를 완전히 마무리하려면 종합소득세까지 완벽하게 신고해야 한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9월 10일 폐업했다면 2016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의 소득에 대해 2017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외식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12월말 결산법인이므로 2017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한눈에 보는 폐업신고 프로세스
첫째, 음식점의 경우 폐업신고서를 작성해 세무서(혹은 관할 시·구·군청)에 사업자등록증과 영업허가증 원본과 함께 제출한다.
둘째, 폐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셋째, 4대 보험을 해지해야 한다. 폐업하면서 4대 보험을 해지(탈퇴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