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는 매년 어려워지고 제도와 정책은 사업을 운영하는데 점점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대한민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도와 정책을 알고 주의하는 일을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제도와 정책을 마냥 비판하기보다는 제도의 이유와 목적을 알고 운영한다면 사업이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2020년 최저임금 8590원, 기본급은 179만 531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2018년과 2019년에 2년간 약 29% 상승한 것이 2020년에는 현재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2.9% 상승한 8590원이다. 물론 주휴수당을 반영한 시급은 1만 310원이기 때문에 정책과 실무에서 느끼는 임금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급여 179만 5310원
결과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을 얼마 지급해야하는가? 주 40시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급여는 179만 5310원이 월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다. 외식업의 경우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이 다양해 몇 가지 형태를 통해 급여 내역을 체크해 보도록 하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가장했을 때 다음을 살펴보자. 중요한 것은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및 두루누리 지원 챙기기
결산에도 중요한 것이 급여 신고였다면 새해도 최대 이슈 또한 인건비 신고 및 관련 정책 자금 일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지만 현재 상황에서 연장의 가능성도 열어 놔야 할 것이다. 지원금 신청 시 중요한 사항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되는 것이며 기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된다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돼야 하고 월 보수액이 210만 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한 명당 4인 이하 사업장은 월 15만 원, 5인 초과하는 경우 월 13만 원의 금액이 지원된다. 또한 2017년 까지 월 급여 140만 원까지 지원되던 두루누리 사업의 경우 월 21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2020년 세법개정안 및 주의사항
항상 새해가 되면 체크해야 할 부분이 개정세법이다.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 중 외식업자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과 작년에 개정돼 올 해부터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외식업뿐만 아니라 세법의 개정의 큰 흐름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전, 소득재분배로 나뉠 수 있다. 올 해 절세 전략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만큼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만큼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가 된다.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혜택은 더욱 커질 것이다. 고용에 대한 이슈는 올해도 유효하다.
개정세법 중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다. 업무용승용차가 현실과 너무 괴리가 있다 보니 약간 완화된 부분이 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 시 관련 손금이 1000만 원까지 인정됐던 부분이 2020년부터는 1500만 원까지 완화된다.
또한 현재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매출액의 일정비율만 정당한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 이상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필요경비) ‘기본한도금액’이 오른다. 여기에 연간 수입금액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이 접대비로 추가 인정되는데, 이 비율도 올라간다. 결국 중소기업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접대비 지출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라, 현재 연 2400만 원까지만 비용이 인정되는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금 산입 기본한도금액이 3600만 원으로 오른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거래활동과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한다는 취지다.
2020년 1월 28일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도 신중히!
2020년 1월 이면 항상 챙기는 부분이 개정세법이긴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1월 25일 부가세 신고다. 이번에는 부가세 신고가 설날과 겹쳐서 휴일 다음 날인 1월 28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이다. 하반기 부가세 신고는 201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세금이다. 세금신고 구조가 부가가치세는 반년에 한 번, 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신고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0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래에 대해 결산하는 것이다. 2020년 중반에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다 보니 5월이 돼서 소득세 준비를 하는 것은 늦은 셈이다. 따라서 이번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나 1월 초에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12월 말 아니면 늦어도 1월 초 소득세를 대비해보자. 돌아오는 5월이 기쁨의 달이 될 것이다.
신운철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
현재 신운철세무회계사무소의 대표세무사로 국세청고객센터 소득세 상담위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컨설턴트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네이버지식IN전문세무상담세무사, 서울지방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 위원, 종로세무서 영세납세자 지원단 무료상담세무사, 서울특별시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이다. ‘상권분석전문가’ 과정과 ‘외식콘셉터과정’을 수료했고, 한양사이버대학교대학원 호텔관광외식MBA 과정에 재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