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절세전략, 단독사업자 VS 공동사업자 

2022.08.31 09:00:41

 

자영업자들은 항상 절세전략을 생각하면 어렵지만 극적인 절세에 열광하고 환호한다. 하지만 절세는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가족 경영이 많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보다 절세전략을 활용도가 높다. 대표적인 절세전략으로 공동사업자 즉 동업계약을 들 수 있다. 사례를 들자면 몇 년 전 수원에 있는 한 갈비집 대표가 찾아와 상담을 했다. 가족경영을 하고 있었고 매장 매출 규모는 15억 원 정도, 종합소득세는 1억 원 정도 납부하고 있단다. 


단순하게 같이 일하고 있는 아내를 공동사업자 넣는 순간 1억 원을 내던 세금이 7000만 원까지 줄였다. 어려운 작업을 한 게 아니다. 단지 사업자 명의만 추가했을 뿐이다. 

 

공동사업자는 명의 분산을 통한 세율변경


외식업 대표들은 절세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먼저 생각하지만 세금에서 절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내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사업자 절세전략은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는 있다. 공동사업자 절세전략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전략이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종합소득세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명의를 분산하는 순간 세율이 낮아져 세금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단순하게 갑의 사업에서 을과 함께 공동명의로 되는 순간 수익이 배분된다. 공동명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각각의 지분율만큼 수익이 발생하며 수익만큼 종합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4대 보험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갑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 매출이 대략 14억 원 발생했다면 혼자 세금을 내야 할 경우 약 80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갑과 을이 공동으로 각각 50% 지분으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한다면 매출은 각각 7억 원이 되고 내는 세금은 3000만 원 정도다. 즉 둘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6000만 원을 부담하는 셈이다. 결과적으로 단독사업을 하는 것보다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000만 원만큼의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 원칙적으로 가족 간의 공동사업은 불인정
가족이나 친인척 간 하는 동업 즉 공동명의 사업의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으로 보아 합산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즉 가족 간에 하는 사업은 공동사업이라고 보지 않고 가족 중에 실질적인 사업자가 한 명 더 존재한다고 본다. 즉 조세 회피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세법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가족 간의 사업도 손익분배비율이 정해져 있고 소득분배 비율 등이 업종 평균과 상이하지 않는다면 예외적으로 개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가족 간 동업을 하는 경우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사업계약서를 작성해 추후 발생할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공동명의 사업을 하는 경우 주의점


공동사업자의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첫 번째 4대 보험 추가 부담 문제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단독 사업자일 경우 한 명 분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공동사업자의 경우 공동사업자 수만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더 부과된다. 따라서 무작정 공동사업자를 하는 것보다 소득구간이 발생하는 범위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국민연금, 건강보험 추가 부담 분을 비교해 적절한 시점에서 공동사업자를 영위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친한 친구끼리도 같이 안 하는 것이 동업이고 공동사업이라고 한다.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소득 배분은 지분율대로 소득이 배분된다. 즉 한 사람의 노력이 없어도 한 명이 열심히 노력한다면 다른 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소득이 발생한다. 또한 공동사업의 경우 비용인 사용 여부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갑은 사업을 위한 비용을 유흥비 위주의 접대비로 많이 쓰고, 을은 재료비 중심의 원가 중심의 비용으로 소비한다면 결국 유용하게 비용을 소비한 을 입장에서 손해를 받는 느낌이 들 것이다. 처음부터 둘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만 공동명의 사업인 동업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공동명의 사업자가 소득을 지분율대로 가져가는 만큼 공동사업에 대해 위험도 같이 가져야 한다. 즉 공동명의 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연대납세의무란 공동사업자가 세금을 미납한 경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미납세금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져야 하는 것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공동명의 사업을 영위하게 된다면 종합소득세 절감효과가 발생되지만 반대로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동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종합소득세 절감효과가 얻고 세금을 체납해 연대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잘 운영하는 미덕이 필요할 것이다.   

 

단독사업자? 공동사업자? 선택은 신중하게


세법에서 공동사업자는 개인과 개인의 영위하는 사업이 아닌 조합원과 조합원의 사업으로 민법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사업자를 이용한다면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절세전략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공동사업자가 만능열쇠는 아니다. 창업 초기부터 무리한 공동사업은 창업초기 비용을 증가시키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존재가 돼 창업초기 비용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창업 초기, 경우에 따라 단독사업자로 비용을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유리하며 추후 4대 보험 이상의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를 사업자등록을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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