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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목)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준비서류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외식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제도다.

 

즉 개인 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장의 직원들 즉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매장에서 대신 ‘원천세’로 납부하지만 정확하게는 근로소득세로 이 역시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갈음한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외에 다른 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근로자들이 매장 근무뿐 아니라 쿠팡 등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 3.3%의 별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의무 달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규모에 따라 그 의무가 달라진다. 특히 외식업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법인에 준하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의 경우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증빙을 맞춰 신고해야 한다.

 

그리고 외식업의 경우 간이과세자이면서 매출이 연간 3600만 원 이내인 경우 굳이 세무사를 이용할 필요 없이 단순율로 신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 의무를 달리 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외식업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부가세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또한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일반과세 사업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또한 간이과제사업자들은 매입자료가 부족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으므로 꾸준히 매입자료를 관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비용체크리스트


- 카드수수료 확인하기

외식업 특성상 카드매출이 90% 이상이다. 그 말인즉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카드수수료는 부가세 면제대상이므로 부가세 신고시 신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카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를 해야 하지만 대부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외식사업자조차 정확하게 얼마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잘 모르곤 한다. 각 카드사별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꼭 카드수수료를 체크해야 한다.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을 통해 정확한 카드수수료를 확인
할 수 있다. 외식업 평균 카드 수수료는 1~2%로 적은 비용이 아니다. 꼭 챙겨야 한다.

 

-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임차료, 수도료
외식업에서 중요한 비용 중 하나가 임차료다. 대부분 부가세 신고 시 신고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지만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인 경우는 좀 다르다. 부가세 신고 시 임차료가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간이사업자 임대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통장내역이 존재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건물주가 간이과제자의 경우 통장을 통해 거래하거나 현금을 주는 경우 현금지급증 등을 받아 추후 임차료부분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물 수도료의 경우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계산서 없이 간이영수증을 통해 수도료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접대비나 종교기부금 체크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접대비 항목이다. 접대비는 업무상 거래처에게 사용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거래처 경조사에 지급되는 경비도 포함된다.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하고 낸 축의금은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되므로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했다면 증빙으로 청첩장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 모바일청첩장이나 통장 인출 시 경조사 여부를 체크하면 된다. 세법상 경조사 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이므로 증빙이 없어도 청첩장 등 경조사 한건 당 2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한다면 교회나 절, 성당에 낸 헌금도 비용처리 된다. 교회 등에 가면 1년간 낸 헌금에 대해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준다.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 가능하므로 챙겨야 한다.

 

- 자동차나 화재보험료, 등록면허세, 이자비용 등

외식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부가가치세 때는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하는 항목이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보험료를 들 수 있다. 외식업 대부분이 화재보험을 낸다. 보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제되는 항목으로 놓치기 쉽다. 자동차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또한 외식업 매장 관련해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1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금 이자 비용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집 담보 관련 대출은 이자비용 처리가 불가능하고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소득공제 시 유의사항

 

- 부양가족공제 시
인적공제의 경우 기본공제는 인당 150만 원이 공제되므로 그 금액이 적지 않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큰 경우 공제요건이 가능한 부모님, 자식 등을 부지런히 체크해 받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형제가 많은 집에서는 부모님 공제를 중복으로 받는 경우도 많아 종합소득세 사후 검증으로 중복공제 여부를 제일 먼저 체크한다. 기본공제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직계존비속, 장인장모, 형제자매, 외손자 포함)으로 주민등록등본상 같이 있어야 공제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경우 비록 별거하더라도 세법에서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부모의 경우 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만 공제 대상이다. 부양가족 공세 시 소득이나 나이요건이 다양하게 존재하므로 세무서나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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