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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목)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 법인 사업자 법인세 신고 시 유의사항

 

보통 일반 개인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전표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지만 법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에 통장 내역까지 체크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돼 물건을 산다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인출된 돈이 사람에게 간다면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는 통장까지는 맞추지 않기 때문에 통장 돈의 흐름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차이가 종종 발생하지만 법인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의 2~3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고 그에 상응하는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2023년 개정 세법


2023년 법인 음식점 개정세법 주요 사항 중에 제일 큰 변화는 법인세율 1%씩 인하일 것이다. 초안은 과표 5억 원 이하 10%였지만 결국은 2억 이하 1% 인하, 즉 9% 확정이다. 법인 지방세까지 합산하면 2억 원 이하인 경우  9.9%인 것이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현재 법인세법에서 100%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무이하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일 경우다. 정부에서 청년 지원일환으로 파격적으로 혜택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청년창업은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창업 시 청년 등의 요건을 철저하게 검토해 진행해야 한다. 절세는 운영할 때부터가 아니라 이제는 창업 전부터 철저한 계획 하에 진행해야 최고의 절세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인 음식점의 경우 법인세 신고 시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은 2023년 3월 1~31일이다.  
둘째, 법인세 절세는 청년창업중소기업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을 활용해야 한다.
셋째,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사후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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