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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8 (일)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외식업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의사항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은 외식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이어지고 각종 물가 상승은 외식업  매출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시에 유례없는 원가 상승으로 비용 또한 높아지게 됐다.  이는 자칫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는 형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하나하나가 중요한 가운데 외식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항목, 바로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비용이 아닌 세금(부채)이지만 외식업 관리상 비용으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는 음식점 평균 매출에 3% 정도를 납부세액으로 내야한다. 적지않은 비용인 것이다. 그만큼 부가가치세 신고는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부가가치세의 첫 번째 중요성은 매출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는 순간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매출이 잡히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기회지만 반면 매출 누락 리스크도 커졌다. 아직도 배달매출 누락이슈가 많다.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나는 만큼 여러 매출집계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신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매출금액 체크 시 세무사사무실에 의존하지 말고 이 부분만큼은 세무사사무실과 크로스 체크하기를 권장한다. 

 


- 계산서 과대 수취 및 계산서 초과 수취 주의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신설돼 면세인 농수산물 등의 계산서를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가 초과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019년까지 공제한도가 늘어난 만큼 계산서 수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상반기 매출이 5억 원인 외식사업자의 경우 계산서를 2억 7000만 원 수취했다면 공제한도(5억×50%=2.5억)에 걸려 2000만 원만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무서에서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현금매출 누락으로 과세소명 리스크가 있으므로 한도초과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신용카드 등 발행 세액공제 한도 1000만 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역시 연간 1000만 원의 한도가 있는 만큼 한도액 안에서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절세전략을 찾아야 한다. 상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한도액만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를 받는다면 하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압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하고 공제 받는 것이 좋다. 2016년 개정세법에서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외식사업자는 적용 제외 대상이다. 즉 2022년 사업장 매출금액이 10억이 넘는다면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발행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매출이 큰 외식업의 경우 10억 미만 음식점보다 상대적으로 부가세가 1000만 원 증가하는 셈이다. 매출 대비 1% 이상 부가가치세 추가 납부세액을 준비해야 한다. 

 

 

 

외식업 부가가치세 절세전략

 

- 사업용 신용카드 월별 체크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은 매번 강조하는 항목인데 그만큼 사업자들이 누락을 많이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는 개인사업자 명의가 동일한 경우 50개까지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절세의 시작은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는 일이다. 이때 사업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개설해야 사업용 신용카드로 인정받는다. 가족명의 카드나 백화점카드 등은 사업용 신용카드로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업용 신용카드를 분실해 재발급 받는 경우 홈택스에 재등록해야 한다. 매장이 큰 사업장의 경우 워낙 다양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보니 재발급 받을 시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 신규 카드를 발급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등록하거나 세무사사무실에 신용카드 사진을 찍어 전달해 주는 것이 누이좋고 매부도 좋은 일이다. 

 

- 음식점 화물차 또는 경차 등 부가가치세 환급
외식업에서 부담스러운 것이 부가가치세다. 개인 외식업의 경우 매출이 거의 노출되다 보니 보통 매출액에 3~4% 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부담한다. 따라서 부가세 절세가 매우 절실하지만 간접세다 보니 절세가 쉽지 않다. 만약 추가 부가가치세 절세를 원한다면 음식점 차량부터 바꾸면 된다.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화물차, 경차, 9인 이상 승합차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대상이다. 즉 사업자로 차량구입 시 부가가치세 10%를 환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류비, 수리비 등 관련 사용금액에 부가세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음식점에서 직원 출퇴근용으로 일반차량을 구입한다고 해서 영업용 승용차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용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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