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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 (목)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성실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

 

지난해는 특이한 해였다. 2022년 1분기(1~3월)만 해도 코로나19 집합금지도 외식업 매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4월부터 집합금지 해제로 일명 보복 소비가 외식업에 큰 수혜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외식업 매출은 대부분 상승세를 유지했고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정도로 좋아졌다.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어졌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식자재값, 인건비, 임차료 상승 등 외식업에는 다시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매출이 7.5억 원 이상인 개인외식업자들은 6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과거와 달리 전산을 통해 각종 신고 안내 시 유의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성실신고 시 유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 이상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즉 개인 음식점은 매출이 7.5억 원 이상일 때 성실 신고를 하고, 법인 음식점은 3월 법인세 신고로 신고가 종료된다. 개인 음식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인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개업한 음식점의 매출액이 8억 원인 경우 2023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업종별 성실신고확인 기준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 신고 시 유의사항

 

- 소득률 저조안내 및 성실신고 확인서제출자(소득률 저조)
2021년 귀속 주된 사업장(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의 신고소득률(소득금액/수입금액)이 업종별·외형별·시군구별 평균소득률 대비 80% 미만일 때 알려주는 안내로 주변 업종별 평균소득률도 공지해 준다. 외식업 의 평균소득률은 10%다. 만약 비용이 많아서 소득률이 8% 미만으로 떨어질 때 소득률 저조안내 공지를 보낸다. 따라서 실제 비용이 많은 것은 상관없지만 가공경비 등 비용을 과다 반영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 가족 인건비 과다 반영 안내
2021년 사업장에서 제출한 지급명세서(인건비 내역)를 분석한 결과,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간 5000만 원 이상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실제 근무를 하더라도 과다하게 지급하면 추징될 수 있고 부인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라는 내용이다. 외식업의 경우 가족 인건비 반영 비중이 높은 만큼 실제 급여 위주로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일반 직원대비 과도하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인건비 지급액 자체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과다 인건비로 인해 가족 인건비 쪽에서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 신용카드 사용 특정유형
2022년 실제 사업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내역을 분석, 업무용, 비업무용, 해외사용액, 개인적치료 비용, 휴일사용 비용, 심야사용 비용 등 자체 기준을 통해 비용을 구분하고 업무상 관련된 비용만을 사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시 기본 전제는 업무상 관련 있는 비용처리지만 개인 사업자의 경우 구분을 못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업무용과 비업무용 카드를 분리해서 사용하고 업무용 카드인 사업용 신용카드는 꼭 홈택스에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한다. 

 

- 동종업종 대비 매출원가 과다 음식점업자 성실신고안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출원가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므로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의 경우 업종별 수입금액 및 원가율을 비교 분석해 동종 음식점 대비 식재료 원가가 높은 경우 체크해야 하며 만약 식재료 원가가 매우 높은 경우 현금매출 누락으로 의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동종업종 대비 기타경비 과다 사업자 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타경비 비율이 업종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니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동종 및 주변 업종 비교 비용 비율까지 체크하므로 과다한 경비나 가공경비가 반영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별 유의사항>

 

이외에도 국세청의 경우 각종 기관과 연계해 자료를 공유, 수집하고 있다. 최근 외식업에서 증가는 3.3% 신고 금액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진행됐는데 이와 같이 실제 내가 사용하지 않거나 과다로 사용한 비용 등의 탈세 혐의를 찾기 위해 국세청은 매우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별 유의사항이 매년 뜨는데 무슨 상관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세무조사는 5년간 신고된 내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만큼 과다한 비용처리로 인한 소득률 저조는 실제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 외식업자 중 특히 성실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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