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외식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소득 포함 개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납부를 하는 제도다. 즉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하는 제도인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 별도 4대 보험 인건비만 있다면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지만 만약 다른 소득(3.3%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꼭 합산 신고를 해야 한다. 일반적인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까지 완료되지만 다른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꼭 합산 신고를 진행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매장의 매출규모에 따라 신고방법 달라져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규모에 따라 매출 신고방법이 달라진다. 특히 외식업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를 해야 한다. 이는 법인 신고에 준하는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법인의 경우 통장에 인출한 금액과 세금계산서 증빙에 맞춰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외식업의 경우 간이과세자이고 매출이 연간 3600만 원 이내인 경우 굳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필요는 없다. 기본 장부 없이 단순율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개인사업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이 달라진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외식업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간이과세자 외식업자들은 부가세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또한 없다고 생각하곤 한다.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일 뿐. 간이과세자도 일반과세 사업자와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를 내야한다. 간이과세사업자들은 매입자료가 부족하고 신고를 잘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확률이 높다. 따라서 간이과세자들도 매입자료를 꾸준히 관리해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비용체크리스트
카드수수료 확인하기
외식업의 특성상 카드매출이 95% 이상을 이루고 있다. 그 말인즉 카드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뜻이다. 카드수수료는 부가세 면제대상이므로 부가세 신고 때 발생되지 않는다. 따라서 카드수수료는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해야 하지만 대부분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외식사업자 조차 정확하게 얼마의 카드수수료를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각 카드사별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카드수수료를 체크해 봐야 한다. 가맹점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을 통해 정확한 카드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외식업 평균 1~2%의 수수료가 적용되는데 이는 적은 비용이 아니다. 꼭 챙겨야 한다.
건물주가 간이과세자인 경우: 임차료, 수도료
외식업에서 중요한 비용 중 하나가 임차료다. 대부분 부가세 신고 때 신고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건물주가 간이사업자인 경우는 다르다. 부가세 신고 시 임차료가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반영해야 한다. 간이사업자 임대인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통장내역이 존재한다면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건물주가 간이과제자인 경우 통장을 통해 거래를 하거나 현금을 주는 경우 현금지급증 등을 받아 추후 임차료 부분이 추징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건물 수도료의 경우 면세이므로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지만 계산서 없이 간이영수증을 통해 수도료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접대비나 종교기부금 체크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접대비 항목이다. 접대비는 업무상 거래처에게 사용되는 비용이므로 거래처 경조사에 지급되는 경비도 포함되는 것이다.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하고 낸 축의금은 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거래처 경조사에 참석했다면 증빙으로 청첩장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최근에는 모바일청첩장이나 통장 인출 시 경조사 여부를 체크할 수 있다. 세법상 경조사비용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용으로 증빙이 없어도 청첩장 등 경조사 한건 당 20만 원까지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리고 내가 종교 활동을 한다면 교회나 절, 성당에 낸 헌금도 비용처리 된다. 교회 등에 가면 1년간 낸 헌금을 기부금영수증으로 발행해 준다. 이 또한 비용으로 공제 가능한 부분이므로 챙겨야 한다.
자동차나 화재보험료, 등록면허세, 이자비용 등
외식업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부가가치세 때는 신고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 하는 항목이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보험료를 들 수 있다. 외식업 대부분이 화재보험을 든다. 보험료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 면제되는 항목이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이다. 자동차 보험료도 마찬가지다. 또한 외식업 매장과 관련해서 부담하는 등록면허세 등 관련 세금 또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1년간 납부한 지방세는 위택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출금이 있다면 이자낸 비용도 비용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집 담보 관련 대출은 이자비의 비용처리가 불가능하고 사업을 위해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기 바란다.
부양가족 소득공제 시 유의사항
종합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인적공제가 가능하다. 인적공제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으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해당 인원당 150만 원씩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또는 경로우대자(75세), 장애인, 배우자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인적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소득, 나이 요건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연간 10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적용이 불가하고 부모님의 나이는 60세 미만의 경우, 자녀의 경우 20세 초과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으므로 세부 내용을 잘 확인해야 한다. 다만, 부모님 공제의 경우 부모님의 주소지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인적공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