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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2 (토)

신운철

[신운철의 세무전략] 대박음식점의 세금절세노트, 성실신고확인제도

 

음식점은 처음 오픈하는 경우 영세사업자로 봐 간이과세자 등 여러 가지 세금혜택이 있다. 하지만 매출이 커지면서 혜택은 줄어들고 1차 세금혜택 기준이 7억 5000만 원이다. 사실 최근 인플레이션 및 판매가격 인상의 영향으로 7억 50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낮은 감이 있다. 


어쨌든 음식점 매출 및 이익을 관리해야 하는 기준은 7억 5000만 원이고 그 다음은 10억 원 정도다. 국세청에서는 10억 원 정도가 되면 일반 회사에 비슷한 위치에 있다고 보고 부가세 등 혜택을 줄이게 되며 이때부터 사업자들은 법인전환 등을 고민하게 된다. 이처럼 음식점은 매출 규모에 따라 세금관리가 달라진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대박 음식점 기준도 7억 5000만 원으로 물론 이익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만 우선은 대부분의 맛집이 7억 5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만큼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대박음식점의 필수 세금신고제도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억 5000만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인 음식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3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인 경우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다. 

 

 

-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지원제도와 제재 ​
성실신고확인 외식사업자는 일반 음식점 사업자보다 검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의 혜택이 주어진다. 일반 사업자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 성실신고확인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고 일반 사업자로 신고하는 경우 일반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하며 미제출 가산세로 산출세액에 5% 가산세가 적용된다. 또한 성실신고확인자의 경우 세무사 등 세무전문가에게  확인의무를 막중히 부여하는 만큼 세무사확인서 미제출 시 개인 사업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 대상 등이 된다. 실제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사후 검증으로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자를 1순위로 세무조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성실신고확인자는 성실신고에 유의해야 한다. 

 

 

성실신고확인 개인 음식점 VS 법인 음식점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반 종합소득신고 음식점보다는 검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성실신고 외식사업자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외식업 성실신고확인 사업자들은 계속 개인을 유지할지 아니면 법인전환을 할지 고민하는 시점이기도 하다. 우선 외식업 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는 1.3%의 신용카드발행공제 등 개인사업자에게 어느 정도 혜택이 있다. 따라서 개인을 유지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다. 다만 매출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개인음식점에서 혜택이 어느 정도 상쇄되기 때문에 법인을 고민할 수 있다. 


만약 연간 매출이 15억 원 이상인 경우는 이해득실을 제대로 따져봐야 한다. 상황에 따라 개인음식점이 유리할 수도 법인 음식점이 유리할 수도 있는 시점이다. 20억 원 이상이라면 개인 음식점보다는 법인 음식점을 추천하는 구간이다. 단순히 매출로 개인 음식점과 법인 음식점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매출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 법인전환을 진지하게 고민할 매출 수준이다.    

 

절세전략 - 조세특례제한법


종합소득세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반 외식업에 비해 비용을 정확하게 맞춰야 한다. 실질적으로 일반 업체보다 소득률이 높고 결과적으로 많은 세금을 부담한다. 하지만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을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절세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경우 요건이나 사후관리 등이 까다롭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한 후 진행해야 한다.

 


- 절세전략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기존에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해 모든 기업에 적용한다(단,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하고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한다(사후관리 2년).

 

- 절세전략2. 통합 투자세액공제(조특법 §24 영 21조)
기존에 각종 투자세액을 전부 폐지하며 제 24조로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 통합관리한다. 사업용 자산을 구매했거나 시설투자 했다면 통합투자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공장의 기계, 건설업의 건설장비 등 기업의 수익창출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은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한다. 다만,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은 공제대상 자산에서 제외된 주의하며 투자완료일 2년 내 처분 시 추징되므로 유의한다.
·세액공제율은 일반자산은 투자금액의 10%부터 국가전략기술자산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25% 공제 가능하다.

 

 

사전법령해석2016-150(2017. 01. 12.)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직접사용하기 위해서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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