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강릉이 새해 벽두에 ‘법정 문화도시’로 추가 지정되면서 문화·관광도시 융합 발전에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관광거점도시’와 ‘법정 문화도시’ 잇단 선정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강릉이 유일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2차 문화도시로 강릉시, 춘천시 등 총 5곳을 지정하고 새해부터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본격 지원한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문화도시 법정개념은 지역별 고유한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고 돼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스스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8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차에 걸쳐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12월에 1차 문화도시 대상지로 7개소(강원 원주시, 경기 부천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를 지정하고, 2020년에 1차 연도 문화도시 조성(국비 90억 원, 도시별 약 12억 87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에 제2차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된 강릉시는 주민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문화거점을 만들어 주민들이 직접 기획하는 문화도시를 구상하는 데 역점을 뒀다. 특히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특화 자원을 활용해 쇠퇴한 도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역 주민의 통합을 도모하고자 했다. 강릉은 지난해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강원도 사투리를 이용해 ‘시나미(천천히) 강릉’을 문화도시 브랜드로 내걸고 지역색이 드러나는 차별화된 사업테마를 현장에 구현, 최종 선정을 이끌어냈다. 강릉시가 문화도시 조성에 첫발을 뗀 것은 2018년 8월이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수년간 이어졌던 올림픽의 열기는 금세 식었다.
올림픽으로 도시 인프라가 확충되는 계기가 됐지만 시민들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발전 전략으로는 부족했다. 이때 지역의 공동체 문화를 앞세워 제1차 문화도시 지정에 도전했지만 첫해에 조성계획은 승인되지 못했다. 계획은 훌륭하지만 이를 추진할 시민 사회 기반이 미약하다는 것이 당시 심의위원회의 판단이었다. 제1차 문화도시 심의 탈락 후 강릉시가 가장 먼저 손을 댄 것은 문화도시조성 조례다. 5개년 간 국비 지원을 통한 문화행사 개최가 아닌 지속 가능한 중장기 도시 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를 정책화하기 위해 법제를 신속히 마련했다, 이듬해에는 첫해에 수립한 조성계획안을 토대로 <2019 문화적 재생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돼 강릉 서부시장 등 원도심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시작했다. 2019년 말 새로이 마련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은 도시 전체를 통합적으로 조망하면서 시민의 삶이 투영되는 도시계획, 즉 문화계획을 더해 완성됐다. 그해 말 25개의 지자체 간 치열한 경합 끝에 10개의 지자체가 제출한 조성계획이 승인됐고 강릉시도 예비문화도시가 됐다. 2020년 한 해 동안 도시탐사대 운영, 시민자율예산제 <작당모의> 실시, 로컬 콘텐츠 개발 지원, 시나미 문화학교 운영, 문화민회 창립을 통한 유기적인 거버넌스 토대 마련, 문화도시 라운드테이블 및 네트워크 창의파티 운영, 문화도시 포럼 등의 예비문화도시 사업들이 바로 그 성과들이다.
‘법정 문화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강릉시는 5년간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해 총 2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를 통한 도시 활성화’를 목표로 지역이 자율적으로 도시 문화 환경을 기획,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김선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