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은 외식물가의 고공행진으로 이어지고 각종 물가 상승은 외식업 매출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 동시에 유례없는 원가 상승으로 비용 또한 높아지게 됐다. 이는 자칫 앞에서 벌고 뒤에서 손해 보는 형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용 하나하나가 중요한 가운데 외식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항목, 바로 부가가치세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비용이 아닌 세금(부채)이지만 외식업 관리상 비용으로 보고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측면에서 부가가치세는 음식점 평균 매출에 3% 정도를 납부세액으로 내야한다. 적지않은 비용인 것이다. 그만큼 부가가치세 신고는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부가가치세의 첫 번째 중요성은 매출 확정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부가가치세 신고가 잘못되는 순간 종합소득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다양한 매출이 잡히는 것이 사업자에게는 기회지만 반면 매출 누락 리스크도 커졌다. 아직도 배달매출 누락이슈가 많다. 다양한 플랫폼이 생겨나는 만큼 여러 매출집계방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매출신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므로 매출금액 체크 시 세무사사무실에 의존하지
지난해는 특이한 해였다. 2022년 1분기(1~3월)만 해도 코로나19 집합금지도 외식업 매출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4월부터 집합금지 해제로 일명 보복 소비가 외식업에 큰 수혜로 작용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외식업 매출은 대부분 상승세를 유지했고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될 정도로 좋아졌다. 분위기는 연말까지 이어졌지만 현재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식자재값, 인건비, 임차료 상승 등 외식업에는 다시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매출이 7.5억 원 이상인 개인외식업자들은 6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과거와 달리 전산을 통해 각종 신고 안내 시 유의 사항을 공지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성실신고 시 유의해야 할 상황에 대해 알아보자.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 이상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즉 개인 음식점은 매출이 7.5억 원 이상일 때 성실 신고를 하고, 법인 음식점은 3월 법인세 신고로 신고가 종료된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소득이 있는 외식사업자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는 제도다. 즉 개인 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서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해야 한다. 매장의 직원들 즉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매장에서 대신 ‘원천세’로 납부하지만 정확하게는 근로소득세로 이 역시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갈음한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외에 다른 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근로자들이 매장 근무뿐 아니라 쿠팡 등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 3.3%의 별도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출 규모에 따라 신고의무 달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규모에 따라 그 의무가 달라진다. 특히 외식업 매출이 7억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를 해
어느 매장이나 속하는 말이 있다. 앞에서 돈 벌고 뒤에서 손해보는 장사 또는 주먹구구식 매장 관리, 회계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매장의 비용구조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생기는 일이다. 사실 전문적인 회계지식은 4년제 회계학과를 나왔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일반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사장이 접근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회계라는 세계 공통의 언어를 이해한다면 매장 손익구조 관리라는 측면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 추후 손익계산서나 재무상태표 즉 소위 말하는 재무제표 이해는 어렵지만 외식업에서 말하는 프라임 코스트인 ‘식재료원가, 인건비, 임차료’의 비용구조만 파악해도 내 매장의 손익관리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프라임 코스트(Prime Cost)란? 외식업에서 매출 대비 비용구조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2~3가지 비용 즉 식재료원가, 인건비, 임차료를 프라임 코스트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에서 3가지 비용 합이 75% 이내여야만 이익이 난다. 외식업에서 프라임 코스트를 관리함으로써 내가 현재 이익을 내며 매장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 구조인지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프라임 코스트는 업종마다 다르다. 보
보통 일반 개인 사업자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등 전표를 중심으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들어가지만 법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에 통장 내역까지 체크해야 한다. 법인 사업자의 경우 통장에서 돈이 인출돼 물건을 산다면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고 인출된 돈이 사람에게 간다면 인건비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 사업자는 통장까지는 맞추지 않기 때문에 통장 돈의 흐름과 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차이가 종종 발생하지만 법인은 이런 부분 하나하나 체크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의 2~3배 이상의 노력이 들어가고 그에 상응하는 증빙을 준비해야 한다. 2023년 개정 세법 2023년 법인 음식점 개정세법 주요 사항 중에 제일 큰 변화는 법인세율 1%씩 인하일 것이다. 초안은 과표 5억 원 이하 10%였지만 결국은 2억 이하 1% 인하, 즉 9% 확정이다. 법인 지방세까지 합산하면 2억 원 이하인 경우 9.9%인 것이다.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현재 법인세법에서 100%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일무이하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청년창업일 경우다. 정부에서 청년 지원일환으로 파격적으로 혜택을 지원해 주
몇 년 간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외식업에서도 4대보험에 가입하는 정직원들이 과거 대비 매우 늘어났다. 이 말인 즉 이제 외식업도 연말정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연말정산은 대기업에 한정된 용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다르다. 최저월급이 250만 원에 육박하는 외식업계 현장에서 이제는 남들과 같이 환급액이 13월의 월급이 될지 아니면 추가 소득세를 내야 할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호에서는 연말정산의 개념 및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연말정산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에게 1년 간 간이세액표에 따라 임의로 근로소득세를 걷고 연말에 공제여부 등을 확인한 후 추가납부하거나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연말정산은 일반 사업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결산이 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개념이다. 근로자의 경우 개인이 세금을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에서 대신 근로소득세를 정산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면 5월에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근로소득세 이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2월에 연말정산을 했어도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함에 주의
매년 반복되지만 외식업의 핫이슈는 노무 및 급여 문제일 것이다. 2020~2022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 여파로 조용했던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위드코로나로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2022년 외식업 5인 사업장의 전쟁의 서막이라할만큼 노무급여 문제가 이슈가 됐다. 5년 이하 외식업체도 직원의 잦은 이탈과 입퇴사로 급여 계산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해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시작이라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일 것이다. 앞으로 연차 및 공휴일 수당 문제가 더욱 이슈가 될 것이고 다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기본에 충실한 준비만이 올해 외식업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일인 것이다.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기본급은 201만 58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8년과 2019년, 2년간 약 29% 상승해 외식업 등 폭풍을 몰고 왔다. 2023년 또한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5% 상승한 9620원으로 결정됐다.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시급은 1
어느덧 12월 결산의 시기가 다가왔다. 재무제표는 세금의 기초가 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대출실행의 필요자료가 되기 때문에 12월 결산을 통해 2022년 재무수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달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외식업은 이런 세무이슈와 더불어 노무이슈까지 챙겨야 한다. 2022년에 의무화된 공휴일의 유급휴일화, 주 52시간 근무시간제 도입, 연차소진 및 각종 수당 등 챙겨야할 노무 이슈가 산재해 있는 만큼 부지런히 정리해 올해는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2023년을 대비해야 겠다. 1.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매출액 체크하기 외식업 결산 부분을 체크할 때 제일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매출부분이다. 매장 자체 내의 포스자료를 통해 1차 자료 체크를 하고 여신금융협회에서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매출 및 카드수수료를 차감한 입금액을 체크할 수 있다. 최근에는 캐시노트 등 매출 조회를 하는 다양한 앱이 출시됐으니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출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빼먹기 쉬운 매출로 배달 매출과 쇼핑몰 매출이 있다. 배달 매출의 경우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직접 확인하거나 담당 세무사사무실에 위
이제 외식업에서 근로계약서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작성해야하는 필수 아이템이 됐다. 과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급여를 쉬쉬하는 문화였다면 이제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외식업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방어책이 됐다. 물론 아직도 지방 외식업체의 경우 작성하지 않는 곳도 종종 있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만 하더라도 오히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사업주들이 과태료 등 피해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 등의 고려사항이 많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고 있지만 오히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추후 발생되는 문제를 대부분 해결 수 있어 직원 고용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출근하는 날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모든 음식점은 근로계약서 작성 필수!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외식업 사업주들도 근로계약서 등 노무관리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유튜브나 블로그 등 인터넷만 봐도 노무 정보가 넘쳐난다. 이젠 주먹구구식으로 매장을 운영하다가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큰 타격을 받거나 심지어 폐업의 위험에 놓이게 된다. 특히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근로계약서는
외식업은 종합예술이란 말처럼 A~Z까지 사장님들의 손이 가지 않는 부분이 없다. 음식은 기본이고 인테리어, 세무, 노무, 경영관리, 마케팅까지 이 모든 조합이 잘 이뤄질 때 일명 음식점의 꽃 ‘지역 맛집’으로 더 성장해 전국구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사장님들이 처음부터 완벽한 것은 아닐 터. 남들이 아는 것은 기본이고 기본에 기본을 더해야만 성공의 문에 접근할 수 있다. 성공한 사장님들도 항상 더 높은 곳을 향해 가는 것이 삶이고 목표일 것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다 알 수는 없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알고는 있지만 오해하는 세무·노무에 대해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소개한다. 질문 1.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 고용 시 주의점은? 미성년자는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하는 대상이기에 미성년자를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할 경우 주의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 우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부모님 동의서(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원를 함께 받아야 한다. 두 번째 미성년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1일 7시간, 주 35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고용자와 미성년자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성년자는 22시
외식업 오너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세금의 종류와 증빙에 대해서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법정증빙서류가 없다면 공제받지 못한다. 그래서 꼭 법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등 법정증빙서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의 경우 사업 관련성을 입증한다면 법정적격증빙이 아니더라도 종합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직원이 식사 후 받아오는 간이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종합소득세 비용 대상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법정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으로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고 사용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법정적격증빙서류란? 세법에서 모든 사업자는 사업 규모에 따라 각종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근거로 장부에 기록하고 법정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여기서 법정증명서류는 법에서 정하는 적격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한다.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 시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 및 환급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정증명서류를 수취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공제 및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
자영업자들은 항상 절세전략을 생각하면 어렵지만 극적인 절세에 열광하고 환호한다. 하지만 절세는 어려운 것도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특히 외식업의 경우 가족 경영이 많기 때문에 일반 자영업자보다 절세전략을 활용도가 높다. 대표적인 절세전략으로 공동사업자 즉 동업계약을 들 수 있다. 사례를 들자면 몇 년 전 수원에 있는 한 갈비집 대표가 찾아와 상담을 했다. 가족경영을 하고 있었고 매장 매출 규모는 15억 원 정도, 종합소득세는 1억 원 정도 납부하고 있단다. 단순하게 같이 일하고 있는 아내를 공동사업자 넣는 순간 1억 원을 내던 세금이 7000만 원까지 줄였다. 어려운 작업을 한 게 아니다. 단지 사업자 명의만 추가했을 뿐이다. 공동사업자는 명의 분산을 통한 세율변경 외식업 대표들은 절세라고 하면 부가가치세를 먼저 생각하지만 세금에서 절세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내는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것을 말한다. 즉, 공동사업자 절세전략은 부가가치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추후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는 있다. 공동사업자 절세전략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는 전략이며 이것이 가능한 것은 종합소득세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명의를 분산하는 순간
오미크론의 벽을 넘어 2년간의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각종 방역해제는 외식업의 큰 환영을 받았다. 매번 집합금지에 매출이 반토막 났던 시기는 지난 것으로 보이며 이제는 상반기부터 외식업 전반에 온기가 드리워지고 있다. 모든 일에는 음과 양이 존재한다. 외식업에게 매출 증대는 바로 부가세 증대를 의미한다. 그간 손실이 발생했어도 부가세 성격상 부가세는 외식업에서 피할 수 없는 세금이고 우리가 대비할 방법은 증빙이 누락되지 않게 하나씩 체크해봐야 하는 일이다. 부가세 신고 시 주의사항 - 카드매출과 배달매출 등 누락에 주의 외식업에서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은 매출에 당연히 빠져서는 안되는, 첫 번째로 체크해야 할 사항이다. 배달매출 또한 누락되면 안된다. 지난 부가세 신고부터 국세청에서 제로페이 매출 및 배달 매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드리고 건너라는 말처럼 항상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매출과 매장에서 발생되는 매출을 크로스 체크해야 한다. - 계산서 과대 수취 및 계산서 초과 수취 주의 2014년부터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가 신설돼 면세인 농수산물 등의 계산서 매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가 초과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2019년까지 공제한도가 늘
코로나19로 인해 외식업은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집합금지업종일 때는 배달외식업이 반사이익을 얻고, 집합금지가 없어진 지금은 로드 매장들의 매출이 상대적으로 불을 뿜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라는 것이 2021년 소득에 대해서 지금 신고하는 것이다 보니 아직 코로나의 영향을 100%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외식업에서 상대적으로 대박집이거나 2021년 매출이 7.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자로 종합소득세를 진행해야 한다. 만약 미이행 시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가 따르므로 미리미리 매출 등을 고려해 세금폭탄 맞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성실신고확인제도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 음식점 기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억 원인 음식점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음식점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인 음식점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기간은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개업한 음식점이 매출이 8억 원 인 경우 2022년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모든 소득(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기타, 연금소득)에 대해서 2022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성실신고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외식업자들은 사업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일명 사업소득세라고 하며 종소세나 소득세라고 한다. 매장의 직원들 즉 근로자가 내는 세금은 매장에서 대신 원천세를 납부하는데 정확하게는 근로소득세로 이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직원들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마무리한다. 하지만 만약 근로자가 근로소득세 외에 다른 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요즘은 근로자들이 매장 근무뿐만 아니라 쿠팡 배달 등 배달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경우 3.3% 별도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므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매출에 따라 신고의무 달라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출 규모에 매출 신고의무가 달라진다. 외식업 매출이 7.5억 원
과거 외식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1회 휴무가 제공됐다. 하지만 이제 외식업에서 주 5일 근무, 휴가, 연차 등 워라밸을 중시하는 문화가 강해지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과거와 다른 외식업의 급여정산 문제가 입사와 퇴사 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사무직과 다르게 상대적으로 근무시간이 많은 외식업의 경우 급여 설정 및 급여 정산 이슈가 뜨거운 감자다. 이번 호에서는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설정과 중도퇴사자의 급여 이슈를 정리해 보도록 하자.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기본급은 191만 4440원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에 기반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 이후 꾸준히 상승, 2018년과 2019년 2년간 약 29% 상승하며 외식업 등에 큰 폭풍을 몰고 왔다. 그에 반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21년은 2020년 대비 1.5% 상승한 8720원으로, 2022년에는 5% 이상 상승한 9160원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주휴수당이 포함된 주 40시간 근로자의 최저 월급여 191만